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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시지정문화재(서생포왜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영향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함.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시지정문화재(서생포왜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영향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함.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에 주택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허한 사건. - 배경: 서생포왜성은 1997. 10.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된 문화재 - 대상토지: 원고 소유 토지가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에 해당 - 고시: 피고가 2019. 7.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고시(1구역은 개별심의) - 신청: 원고가 2020. 1.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1층 주택 96.42㎡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 심의: 문화재위원회가 2020. 1. 경관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 - 처분: 피고가 2020. 1. 조례 제12조 허가기준 미부합을 이유로 불허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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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울산제1행정부
판 결
사 건(울산)2021누10039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5625 판결
변 론 종 결2021. 11. 17.
판 결 선 고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0. 원고에게 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일대의 서생포왜성은 1997. 10. 30.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다(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
나. 원고 소유의 **** 답 172㎡ 및 같은 리 280-2 전
466㎡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
에 속하는 토지로 1구역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19. 7. 11.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여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20. 1. 3. 이 사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1층 주택 96.42㎡
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2020. 1. 17. 개최한 심의에서 ‘이 사건 문화재 경관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안건을 부결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 20. 위 심의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이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
1)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
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3항).
구분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 3 -
을 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이유 제시의무 위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추상적으로 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재량권 일탈ᆞ남용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주변 경관을 해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서생포
왜성의 성곽과 인접해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이미 주택, 창고 등 건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고시의 위법성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고시는 서생포왜성의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1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
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문화재는 임진왜란 시기인 1593년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지휘
- 4 -
하여 쌓은 일본식 석성(石城)이다. 높이 약 200미터 고지의 산 정상에서부터 동서로 너비
15미터, 길이 40미터의 아성
2)
(牙城)을 쌓고, 동북면 경사를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복잡한
구조의 2단, 3단의 부곽
3)
(副郭)을 두었으며, 그 아래로 해안까지 길고 넓은 외성(外城)
을 배치하였다. 성곽의 넓이는 약 4만 6,000평이고 그 구조가 복잡하여 남해안 각지에
산재하는 왜성 가운데 규모가 가장 웅장한 성이었다. 산 정상에서 산 아래 위치한 마
을까지 60-70도 정도의 기울기로 높이 6미터 내외의 석축성벽이 약 300미터 정도 길
게 뻗어 있으며, 이는 일본열도에 소재한 전국시대 성곽과 비교해도 드물게 발견되는
형상이다. 이 사건 문화재는 임진왜란 이후 1895년까지 약 300년 동안 조선 수군의 서
생포 진성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후기 지방지도인 ‘울산서생진지도’를 보면, 이 사건
문화재 내부에 객사, 동헌을 비롯하여 군 관청, 군기고 등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 내부에는 창표당(蒼表堂)이 위치하여 있는데, 이 유적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축되었다가 이후에는 임진왜란 공신을
모신 사당으로 사용되었다
4)
.
2) 성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제3곽 부분은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형체가 보존
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문화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동쪽 구릉지에는 2단의 석축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위와
같이 보존되어 있는 석축성벽 사이의 거리는 약 20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
는 위 석축성벽에 상당히 근접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석축성벽을 따라 올라가면
내성 주출입구와 연결되며 내성 부분에 해당하는 아성과 제1곽, 제2곽 부분은 그 원형이
2) 우두머리가 되는 장수가 거처하는 성을 의미한다.
3) 내성 바깥에 쌓은 이중의 성벽을 의미한다.
4) 울산서생진지도, 성의 현재 위치와 현황 등은 별지2 ‘서생포왜성 현황 사진 비교’ 기재와 같다.
- 5 -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황이다. 창표당은 한때 그 형체가 사라졌다가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다시 복원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이전인 2019.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단
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고, 울산광역시 문
화재위원회는 2019. 12. 10. 현장조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문화재 경관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안건을 부결하였다. 피고는 2019. 12. 11.
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허가신청은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단독주택 높이를 약간 낮추어 재차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제1의
마,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는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라. 구체적 판단
1) 처분의 이유 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
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 6 -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처분서(갑 제4호증)에서 그 사유로 문화
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적시되었고, 근거법령으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가 명시되어 있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면서 그 소장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문화재 주변의 제반 현황 등 이 사건 처분
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이
사건 문화재의 경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를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받자, 주택의 높이를 낮추
는 등 공사계획을 변경한 후 다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는 원고가 위 불허가처분
의 이유를 알고 이에 대처하여 공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어
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
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ᆞ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
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문화재보호법 제
- 7 -
3조).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
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해당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제9조), 국가에 전통문화 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②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
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4조), ③ 행정청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와 원형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
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
710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
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
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
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8 -
① 헌법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문화재
의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은 가급적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적 요청에 기한 의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행정청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
을 가급적 억제하여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높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문화재와 연접하여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문화재의 핵심 유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2단의 석축성벽과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인접하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심의 현장검증 당시 성으로 들어가는 출입로
를 따라 내성 부분까지 올라가 보면서 틈틈이 이 사건 토지 주변이 바라보이는지를 살
펴본 결과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현황이 잘 조망되는 편이었다. 만약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이 신축된다면 그 주택은 이 사건 문화재에서 육안으로 조망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 보이고, 이 경우 이 사건 문화재의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설령 조망될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문화재의 경관이라 함은 단순한 ‘조망’을
넘어서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적인 조화’
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망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문화재의 전체적인 경관 훼손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③ 만일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단독주택의 외관이 이 사건 문화재의 경관을 해
치지 않는다고 평가하더라도, 원고가 예정하고 있는 약 7개월 동안의 신축공사는 이
사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끝에서
부터 위 석축성벽까지의 거리는 약 20미터에 불과한데, 위 공사에 필요한 차량들이 상
- 9 -
당 기간 이 사건 토지까지 통행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이나 오수, 소음 등이 인
접한 위 석축성벽에 전달되어 원형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위 석축성벽은 이
사건 문화재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서 그 보호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 건축된 일본식 석성의 보존 가치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문화재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화재
는 일본 본토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축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약 300년 동안 조선 수군의 진성으로 사용되었으며, 임진왜란 공신을 모신 사당인 창
표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역사적 가치를 저평가할 수 없고, 원형보존
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것이다
5)
. 또한 울산광역시에서는 창표당 복원, 진입로 정비, 문화
관광 해설사의 집 설치 등을 하여 이 사건 문화재를 보존ᆞ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이미 건축된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고시
가 시행되기 이전, 더 멀리 서생포왜성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관리되기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
득한 시점은 2017. 7.경으로서 이 사건 문화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1997. 10. 30.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가 있고, 그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이 사건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것이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나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성 내부로서 1구역에 해당하고, 1구역의 경우 임진
왜란 당시나 그 후 조선 수군의 진성으로 사용될 당시의 유물들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 보존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10 -
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목적과 취지,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
그 회복이 어려운 비탄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위와 같이 이미 건축
된 주택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주택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할 정
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향후 형평의 관점에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이 사건 문
화재 주변 경관의 훼손가능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고시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시는 1구역인 경우 문화재의원회의 개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문화재의 주변 지역을 지형 지세, 조망 및 경관, 기존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5
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개별심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1구역)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4구역)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문화재
를 적정하게 보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립
목적 및 절차,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1구역의 경우 성 내부 지역에 해당
하고, 성 내부 지역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유로 다른 구역에 비하여 보존
‧유지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구역과 달리 1구역에 있어서 원칙적으
로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나름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
되고,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 11 -
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해빈
판사유정우
판사이필복
별지 생략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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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문화재 보존·관리 의무를 지닌 행정청이 원형을 유지·보존하도록 행정력을 행사해야 하며, 신축공사가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석축 성벽과의 근접 거리로 인한 공사차량의 진동·오수·소음이 원형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과 임진왜란 이후 역사적 보존 가치를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
해석·평가법원은 문화재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청은 원형을 유지·보존하도록 행정력을 행사해야 하며, 신축공사가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석축 성벽까지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해 공사 차량의 진동·오수·소음 등이 성벽에 전달돼 원형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임진왜란 이후 300년간 조선 수군 진성으로 사용된 점과 창표당 포함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지적했다.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문화재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청은 원형을 최대한 유지·보존해야 하며, 신축공사가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화재의 경관 보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재산권 행사보다 문화재 보호가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석·평가재판부는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이라도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있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 경관은 단순 조망을 넘어 전체적인 조화의 개념이므로 주택이 조망되지 않더라도 경관 훼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석·평가지역 학계 관계자는 서생포 왜성이 임진왜란 당시 민족을 살해한 왜군의 상징이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같다며, 울산시가 큰 고민 없이 문화재로 지정해 429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민에게 재산권 침해 등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왜성을 복원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일본인은 물론 국내 관광객에게도 외면받아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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