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1고정34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5-04-03 선고검수완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수 신도가 참석한 대면예배를 4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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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345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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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교회의 대표 위임목사로서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 2021년 1월 12일, 관할 보건당국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부터 1월 25일까지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인원을 초과해 예배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합금지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통보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5시경, 1월 17일 오전 7시경, 1월 20일 오전 5시경, 1월 24일 오전 7시경 등 총 4회에 걸쳐 같은 교회에서 다수의 신도들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집합금지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회의 대표 위임목사로서 2021년 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1월 13일, 17일, 20일, 24일 총 4회에 걸쳐 다수 신도가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집합금지명령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명령이 적법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 등이 집합금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1심에서는 피고인 등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명령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 행정소송에서 대면예배금지처분과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이 종교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따라서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위반한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명령의 적법성이 확정된 경우 형사재판에서도 그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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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 34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오세진(기소 ), 류미래, 홍준기, 김찬구(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대표자인 위임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 행, 집회 ,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 - 2 - 여야 하고 ,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21. 1. 12. ****으로부터 위 ****에서 비대면 예배 인원을 초과 하여 예배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12. 부터 2021. 1. 25. 까지 집합금지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05:00경, 2021. 1. 17. 07:00경, 2021. 1. 20. 05:00경 및 2021. 1. 24. 07:00경 등 총 4회에 걸쳐 위 교회에서 다수의 신도들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함으로써 위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첨부된 각 집합금지명령 위반 증거사진 1.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 조 제7호, 제49 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의 2021. 1. 12. 자 집합금지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 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가 ****을 상대로 제기한 ‘2021. 1. 5. 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 (이하 ’대면예배금지처분‘이 라 한다 ) 및 위 집합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 ’이라 한다 )‘ 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제1 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54897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누50290호, 상고심: 대 법원 2023두43815호) 1) 에서 , 대면예배금지처분과 이 사건 명령이 종교의 본질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령은 적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 아들일 수 없다 . 판사마성영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1심에서는 피고인 등이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2023. 5. 1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취소 , 피고인 등의 청구 기각 ’ 판 결을 받아 패소하였고, 피고인 등이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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