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1노1897광주지방법원 2심2025-07-24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 다수 교인이 참석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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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1897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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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8월 27일 12:00부터 9월 10일 12:00까지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금지명령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30일 교회에서 이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 1부 예배는 07:20~08:20에 83명, 2부 예배는 09:10~10:10에 42명, 3부 예배는 11:00~12:00에 69명, 청년예배는 13:30~14:30에 18명, 저녁예배는 19:00~20:00에 90명이 각각 참석했다.
  • 이로 인해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했다.
  •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출입자명부를 제출했고, 이 명부에 교인들이 어느 예배에 참석했는지 전부 특정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30일 광주광역시장의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을 위반하여 교회에서 1부 83명, 2부 42명, 3부 69명, 청년예배 18명, 저녁예배 9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참석인원이 다르고, 집합금지명령이 효력이 없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령 개폐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피고인 A 400만 원, 피고인 B 200만 원)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경찰에 제출한 출입자명부에 의해 각 예배 참석인원이 특정되었고, 명부에 기재된 교인 수가 실제 참석자 수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 집합금지명령의 효력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장이 2020년 8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령 내용을 발표하는 등 일반에 알려졌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 법령 개폐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6일자 공표는 이 사건 발생 후의 사정으로 범죄 후 법령 개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예배 진행 필수 인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종교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집합금지명령의 효력과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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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 발생
↓ 감경 사유3건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
  • 피고인 A는 1985년 및 1987년의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189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김형걸(기소 ), 이준태(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사이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 6463 판결 판 결 선 고2025. 7. 24.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2 -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8. 30. 경 실시된 대면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1부 40 명, 2 부 30 명, 3부 30 명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는 달리 2020. 8. 30. 경 실시된 대면 예배 의 참석인원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부 83 명, 2부 42 명, 3부 69 명, 청년 예 배 18 명, 저녁 예배 90 명으로 인정하여 대면예배 참석인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하 였다 . 나. 법리오해 1)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7. 경 ‘2020. 8. 27. 12:00부터 2020. 9. 10. 12:00까지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 )’ 등을 명하는 집합금지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만 한다 )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고시하였는데(광주광역시 고 시 제2020-364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강화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 제49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광주광역시장은 그 방법으 로 고시의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제 6조에 따르면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는 수신자 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전자공보에 고시되지 않 았고 ,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반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 임을 물을 수 없다 . 2)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 3 -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피고 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3) 보건복지부는 2021. 8. 6. 경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 명까지 종교 활동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4단 계, 비수도권 3단계 )’ 을 공표하였는데(이하 ‘2021. 8. 6. 자 공표 ’라고만 한다 ), 이는 형평 성의 문제 등에 기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20. 8. 28. 경, 2020. 8. 30. 경 D교회의 각 대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수는 위 2021. 8. 6. 자 공표에 따라 허용 되는 99 명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 을 수 없다 . 4)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대면 온라인 예 배를 허용하고 있고 , 이 사건 발생 당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 동 시에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방송 장비를 갖추고 예배를 진행하는 필수 인원이고, 이 사건 처분은 교인들을 상대로 발령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구 감염병예방법 제80 조 제7호, 제49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 나 금지하는 조치에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양형부당 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21. 8. 9.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 도1092 판결의 취지 참조 ),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25. 4. 1.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해 달라는 취지의 주 장도 있으므로 당심에서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 4 -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교회에서 2020. 8. 30. 07:2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실시된 대면 예배 1부의 참석인원은 총 83 명, 같 은 날 09:1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실시된 대면 예배 2부의 참석인원은 총 42 명, 같은 날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실시된 대면 예배 3부의 참석인원은 총 69 명, 같은 날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실시된 청년 예배의 참석인원은 총 18 명,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실시된 저녁 예배의 참석인원은 총 90 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참석인원은 피고인 A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출입자명부에 의해 특정된 점(증거기록 제167 쪽 등), 해당 출입자명부에는 교인들이 어느 예배에 참석하였는지 전 부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출입자명부에 기재된 교인들의 수는 2020. 8. 30. 경 실시된 각 대면 예배에 참석한 교인의 수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3.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일반인에게 고시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5 -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7. 11:00경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을 포 함한 방역수칙을 발표한 점(증거기록 제44~49쪽), ②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7.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는 행정조치를 고시하면서 이를 2020. 8. 27. 부터 2020. 9. 11. 까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공고 /입법예고란에 게재한 점(공판기록 제79 쪽), ③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Y은 2020. 8. 27.~28.경 피고인들 소속 D교회의 방역관리자 Z 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위 교회의 출입문에 안 내문을 부착하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제49 쪽, 증거기록 제39 쪽 등) 등을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구 감염병예방법 제49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을 포 함한 광주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렸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처분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헌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20 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 종교적 행위 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ᆞ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 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 6 -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상의 의식ᆞ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 그리고 선교의 자유 , 종 교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적 집회ᆞ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 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ᆞ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지만, 이를 제 한할 경우에는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 159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 46 결정 참조 ). 나) 헌법 제34 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 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36 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여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 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 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 감염병예방법을 마 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 제3조 제1호 (나)목 에서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로 하면서, 국가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ᆞ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참조 ). 이러한 규정 체계 등에 따라 , 구 감염병예방법 제49 조 - 7 - 제1항은 각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여러 유형의 조치를 열거하면서 감염병 예방 조치의 유형 , 예방 조치별 범위 및 강도 등을 행정청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행정청이 어떠한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 할 때에는 의학 , 역학 , 통계학 등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 황과 파급효과에 대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 . 다) 위와 같이 헌법 제34 조 제6항, 제36 조 제3항에서 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구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 행정청이 전문 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 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ᆞ남용의 위법이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 예방 조치를 통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가능성 등 객 관적 사정을 기초로, 해당 예방 조치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그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당 예방 조치보다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 이 덜 제한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행정청이 해당 예방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공익과 사익의 요소들을 고려하였는지, 나아가 예방 조치를 통해 달성 하려는 공익과 이에 따라 제한될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ᆞ 형량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라)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 성에 유효ᆞ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7. 9. - 8 - 26. 선고 96 누10096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 마)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ᆞ회고 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처분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조치 또는 해당 처분 보다 덜 침해적이면서도 행정목적을 유사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판결 등 참조 ). 2)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처분은 밀폐 , 밀접 ,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코로나19 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인들의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 체의 금지를 선택한 것은 위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ᆞ적절한 수단이 된다 . - 9 - ②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전국 단위로 실시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 8. 21. 경부터 2020. 8. 26. 경 무렵까지 총 54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증거기록 제44 쪽 등), 특히 위 인원 중 42 명이 2020. 8. 15. 자 광 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30 명은 AG 교회에서 위 집회에 참석하였 다가 확진된 사람으로부터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당시 코로나19 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47 쪽 등). ③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오랜 시간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 그 과정에서 설교나 찬송 등으로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도 이루어지며, 교인들 간의 인적 유대관계가 높아 밀접한 접촉 기회가 증가하여 코로나19 에 취약한 면이 있 다. ④ 그 당시 특정 교회에서 단 한 사람의 확진자로부터 무려 30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기존의 방역수칙 준수 , 참석 인원 제한 및 소모임ᆞ 단체식사 등의 활동 금지 조치만으로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의 확산을 막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은 222 명의 광화문 집회 참석 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그중 29 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파악하지 못한 집회 참석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교회만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를 명하는 것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정도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면 서도 피고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7 쪽 등). ⑤ 이 사건 처분은 2020. 8. 27. 12:00경부터 2020. 9. 10. 12:00경까지 2주간 적 용되는 것으로서, 향후 감염병의 새로운 추세를 고려하여 관련 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 - 10 - 록 시한을 두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 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늦추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중 하나로서, 광주광역시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에 대하여 일시에 전면적으로 예방 조치를 시 행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유행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까지 도 코로나19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감염 병의 확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 불특정 다수가 급속히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생 초기에 그 차단과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 마1028 결정 참조 ).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구분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역학조사를 실 시할 시간적ᆞ물리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내 종교시설에서의 집 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광주광역시장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 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⑦ 기독교의 교리상 대면 예배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비대면 예 배가 대면 예배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소규모 교회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종교의 자유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 니라 ,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 는 것이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법익이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 - 11 - 시 코로나19 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코 로나 19 의 전파력, 치명률 등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코로나19 의 강력한 감염성 은 사회적ᆞ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 이러한 간접적, 잠재적, 확산적 위험까지 비교ᆞ형량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⑧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과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제한되는 피고인들의 종교의 자유가 이 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 . 다. 이 사건 처분 이후 보건복지부의 2021. 8. 6. 자 공표가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 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 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과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 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 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 12 -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20. 8. 27. 12:00경부터 2020. 9. 10. 12:00경까지로 그 유효기간이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스 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21. 8. 6. 자 공표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 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한편 , 위 2021. 8. 6. 자 공표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 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4호 는 적용될 수 없다 . 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한시법 및 형 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인들이 구 감염병예방법 제80 조 제7호, 제49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례 또 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 13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2020. 8. 27. 11:00경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 주민들 모두에게 고지된 점, ② 이 사건 처분 외에도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이나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 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고, 구 감염병예방법 제80 조 제7 호, 제49 조 제1항 제2호가 그 수범자를 교회의 교인들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수범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주민들 전부 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D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실시되었는바, 설 령 비대면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면 예배는 이 사건 처분에서 명 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으 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80 조 제7호, 제49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 치에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80 조 제7호, 제49 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 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 14 -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4.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 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85년 및 1987 년의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 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발생 당 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처분에 따 라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D교회 소속 교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리는 등 공공의 안전에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 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이 없고 ,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 15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 형사소송규칙 제25 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 3면 ‘범죄사실’란 ‘피고인 E’를 ‘피고인 A’로 각 경정한 다. 재판장 판사김일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혜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창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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