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68076서울고등법원 2심2025-01-22 선고검수완료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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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고 시행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 서울시설공단은 이 권고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서울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서울시설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 쟁점은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인지, 그리고 그 제한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로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법원은 이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설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권리는 자기결정권과 이동권에 포함된다고 봤다.
  •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우려를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했지만,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은 개인마다 다르고, 사고 위험이 특별히 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교통사업자들은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설공단의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서울시설공단은 보호격벽 설치 등 대체 방안을 충분히 시도하지 않았고, 제한 기준도 개별적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금지의 예외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한 기준은 차별행위로 봤다.

핵심 정리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제한 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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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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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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