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50 폭행상해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C을 벌금 35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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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0월 30일 오후, 전국 OO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000여 명이 서울 OO지역에 있는 자동차 회사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피고인들은 항의서한을 회사 측에 전달하기 위해 본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경비원들이 이를 막자 노조원들과 함께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머리·어깨·배·엉덩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F은 2012년 6월 18일 밤늦게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이를 피하려던 트럭이 넘어지면서 승용차·택시가 잇따라 부딪히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택시 운전자 및 여러 동승자들이 목·어깨·허리 염좌와 타박상 등 전치 2~1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B는 2012년 11월 14일 새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며 약 2km 구간을 더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0년 10월 서울 OO지역 자동차 회사 본사 앞 집회에서 노조원 2,000여 명과 공동으로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들을 끌어당기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업무방해)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F은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내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B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노조원 2,000여 명과 공동하여 경비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F의 경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B의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차량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양형에서는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전과,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나눠 정했다.
피고인 B와 F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F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집회 현장에서 다수와 함께 경비원을 폭행하면 공동상해죄가 적용되고,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무면허·뺑소니는 별개의 중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폭력은 가담자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사고 후 도주는 구호 조치 의무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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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다수 피해자 발생
중한 상해 발생
도주 후 구호 조치 미취함
↓ 감경 사유3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상당한 부분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55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2고단2947(병합) 나. 업무방해
2012고단3892(병합) 다. 재물손괴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가.나.라.마.바.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다.사. F
검 사진현일(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7. 18.
- 2 -
순번피고인징역집행유예벌금노역장유치가납명령
1A--400만 원○○
2B4월2년800만 원○○
3C--350만 원○○
4D--200만 원○○
5E--350만 원○○
6F8월 2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판시 2012고단3550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2고단3892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
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3 -
피고인 A는 2012. 2. 3. 00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확정된 사람으로서 **** **** ****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6. 2. 00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 F, D, C은 위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이다.
『2012고단2947』(피고인 F)
피고인 F은 ****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18.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도로를 중구
청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
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
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
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였고,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는 **** 8톤 카고 트럭
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전도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중학교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
는 ****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되
었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I(52세)가 운전하는 **** 택시 앞 범퍼
- 4 -
와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G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운
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J(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
자 K(여,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운전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
승자 L(여,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승자 M(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
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우측 허벅지 부분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2고단3550』(피고인들 전원)
전국00노동조합은 2010. 10.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에 있는
**** 앞 인도 등에서 노조원 2,000여 명이 모여 ‘O 및 비정규직 문
제 해결과 00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법파
견 정규직화, 직접고용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 사측에 전달하기 위해
**** 주식회사 본사로 진입을 시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 2,000여 명과 공동하여 2010. 10. 30. 16:40
경 위 **** 앞 노상에서 항의서한 전달을 위하여 본사 안으로 진입
을 시도하자 이에 경비원들이 이를 저지하였다.
- 5 -
피고인 B, E, C은 “저새끼 끌어내!”라고 소리치면서 경비원인 피해자 P(23세)의 가
슴, 목 등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A, C은 경비원인 피해자 Q(24세)을 잡아 당기고, 위
Q으로부터 “주먹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뭐 이 개새끼가
어디서 명령질이야! 너 개새끼 너만 잡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 B는 손으로 위
Q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는 노조원 3-4명과 함께 위 Q이 끌려 나가지 아니하도록 잡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R(28세)을 경비대열에서 떼어낸 후 노조원들 쪽으로 끌고 가 주
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찼다.
노조원 S은 경비원인 피해자 T(29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노
조원들에게 “돼지새끼 끌어내”라고 말하자 피고인 B, U은 팔꿈치로 위 T의 배를 누르
면서 U은 발로 위 T의 왼쪽 무릎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는 노조원 5-6명과 함께 경비원인 피해자 V(24세)의 멱살을 잡고 “용역깡
패 너네들이 뭔데 길을 막고 그러냐? 죽기 싫으면 나와! 너희는 애미 애비도 없나? 너
희 같은 새끼 낳고 미역국은 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배를 차고, 위 V
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D은 재질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손에 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비원의 얼굴
에 집어 던지고, 노조원 W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비원을 넘어뜨렸다.
피고인 A, F, DD 등은 경비원인 피해자 X(27세)로부터 ‘다치니까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 3-4명과 함께 위 X의 목, 멱살 등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허리,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면서 노조원들 쪽으로 끌고 가
려고 하고, 이에 X가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잡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Y(26세)에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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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5-6명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위 Y의 얼굴과 온몸을 걷어찼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2,00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8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상,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 피해자 V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 피해자 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뼈의 염좌 등, 피해자 Y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
자 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 2,000여 명과 공모하여 같은 날 16:40경부
터 같은 날 17:00까지 ****에 있는 **** 앞 노
상에서 ‘****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정규직화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회장
면담 및 항의 서한문 전달’을 하겠다며 **** 건물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
에 정문 출입구에서 민원인 등 출입자 통제 업무를 보고 있던 Q 등 경비원들이 피고
인들의 출입을 저지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멱살 등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위
회사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2010. 10. 30. 16:40경 ****에 있는 피해자 00자동
차 주식회사 본사 앞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5,220
원 상당인 **** 와이퍼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2고단3892』(피고인 B)
- 7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B는 ****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4. 0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 쪽에서 ****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
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
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
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Z(55세, 남)이 운전하는 **** 쏘나타 택시의 왼
쪽 뒷문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의 뒷문 등 수리비
2,342,3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식당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
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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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G,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고상황)
1. 각 진단서
[2012고단35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BB, CC, DD, 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T, V, Y,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 앞 집회상황 채증자료, 수사보고서(동영상자료 분석결과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2고단38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
고서(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서상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확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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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
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D, E: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F: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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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
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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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와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
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
벌)
1. 노역장유치(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전원이 관련된 폭력 및 업무방해 부분의 경우 사건 전체의 동기와 진행경과,
피고인별 피해발생의 기여정도, 동종 전과관계 및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여자들
에 대한 재판진행경과 등을 양형요소로서 고려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도주차량 부분은 확정판결 후의 범행으로서 따로 형을 정하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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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정
상도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의 전력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동종의 전
과는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을 고려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F의 재물손괴와 교통사고 부분은 앞서 본 폭력 및 업무방해 부분과 함께 감안
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상당한 부분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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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2고단2947등
피고인:F
판결내용:징역10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1년),사회봉사명령(80시간),수강명령(준
법운전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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