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노2944서울고등법원 2심2010-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홈플러스 증축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건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 중 홈플러스 북수원점 증축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
  • 피고인 2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1에게 부탁했고, 이에 대해 5,4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 업체 선정 청탁을 했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소외 4 주식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했다.
  •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직무 관련성과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며, 자수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홈플러스 증축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피고인 2는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 쟁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장안구청 신축공사와 인접한 홈플러스 증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권자 및 사용승인권자로서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해 달라고 청탁했고, 피고인 1도 이를 받아들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요청했다.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공사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요청을 수용했다.
  • 피고인 1이 받은 5,400만 원은 이러한 부당한 개입에 대한 대가로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의 자수 감경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한 점으로 인해 법원이 자수로 보지 않아 감경하지 않았다.
  •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범행의 비난 가능성과 뇌물 액수, 법정형 하한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자신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피고인 2는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보고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