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3467서울고등법원 1심1989-11-01 선고검수완료
OO회사(대한항공)가 항공시설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은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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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대한항공)는 김포, 강릉, 포항, 사천 지역에 캐터링센터, 비행장 여객청사, 계류장 등의 항공시설 4건을 직접 신축하였다.
- OO회사는 신축한 시설들의 소유권을 국가(서울지방항공관리국 및 부산지방항공관리국)에 기부채납하였다.
- 국가의 각 관리청은 시설을 기부받은 후, OO회사가 신청한 내용에 맞춰 해당 시설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
- 관리청은 매년 시설 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산정하여, 총 면제액이 기부재산 가액에 이를 때까지(계산상 20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피고(서대문세무서장)는 OO회사가 국가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았다고 보아, 누락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더해 총 3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국가에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일부 시설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체 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기부와 무상사용수익권 부여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OO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을 기부한 사람에게 무상사용권을 주는 취지는, 기부자에게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시설의 기부와 그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 취득은 경제적 실질 관점에서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비록 법률 형식상 시설 기부행위와 사용수익허가라는 행정처분이 별개로 이루어졌고, 일부 시설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무상사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화 전체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 국가에 공급하는 재화가 '무상'일 때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사건은 무상사용수익권이라는 대가가 존재하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한 규정에 따라, 피고가 재화 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기업이 국가에 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었다면, 이는 순수한 무상 기부가 아니라 대가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형식적으로 기부와 사용허가가 따로 진행되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대가 관계에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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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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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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