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22548부산고등법원 2심2019-01-23 선고검수완료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공법상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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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2월 2일, OO지역의 토지들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1987년 9월 7일, 해당 지역에 자연환경지구 등 용도지구가 결정되었다.
  • 2015년과 2016년에 군립공원 공원계획이 변경되었고, 2017년 2월에는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이라는 공원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되었다.
  • 2017년 4월과 10월에 토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이 있었는데, 재결감정은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토지를 평가했다.
  • 원고들은 이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결감정에 불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때, 공법상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고 다퉜다. 쟁점은 이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이 해당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
  • 군립공원 지정과 용도지구 결정은 공원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 1987년 용도지구 결정은 군립공원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공원시설에는 광장과 운동장 등이 포함되며, 이 사건 사업의 광장과 운동장은 공원시설로 인정된다.
  • 피고 측 주장은 사업 시행과 공원 지정 간 시간 차이와 시설의 필수성 부재를 이유로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의 제한은 보상금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은 해당 공원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보상금 산정 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보상금이 조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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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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