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3구348대구고등법원 1심1984-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동업계약으로 출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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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348 조세포탈 사건(198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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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가 1968년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 1978년 8월 25일, 아버지는 원고에게 그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해 9월 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1980년 7월 7일, 원고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출자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출자를 유상 양도로 보고, 아버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한 후 원고가 2년 내에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동업계약으로 출자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행위로 보고 증여자인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증여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111조는,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 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아버지)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세무서가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증여자를 양도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서가 잘못된 대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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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세의무자
【원 고】 김봉집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3,488,773원 및 방위세 금 2,697,75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2. 11. 18. 원고에 대하여 198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3,488,773원 및 방위세 금 2,697,754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서구 괴정동 553의 2 대 75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 소외 김승태가 1968. 5. 10.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78. 8. 25.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해 9. 2. 원고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부동산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2년내인 1980. 7. 7. 소외 김효순 외 2인과의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출자하고 같은 소외인들은 공사비 일체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건축한 다음 지하층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지상 1, 2층은 같은 소외인들의 공동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각 출자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상에 지하 1층 건평 195.87평 및 지상 1, 2층 건평 260.58평, 도합 건평 456.35평의 건물을 건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0. 7. 7.자 소외 김효순 외 2인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출자한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써소득세법 (1979. 12. 28. 법률 제3175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 원고의 아버지 소외 김승태가 1978. 8. 25.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증여한 후 원고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인 1980. 7. 7. 다시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증여자인 위 김승태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하여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대지의 양도비율을 위 동업계약의 이익분배방법에 따라 430.76평방미터(=754.4평방미터×지하층 건평 260.58평/건물전체건평 456.35평)로 계산하고 양도일을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출자한 1980. 7. 7.로 취득일을 원고의 아버지 위 김승태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1968. 5. 10.로 본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유상양도하고도같은법 제95조 또는제100조의 각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같은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금 23,455,256원, 취득가액을 금 71,811원으로 산출한 뒤 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금 2,154원 및 양도소득공제액 금 900,000원을 각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금 22,481,291원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1,240,645원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2,248,128원을 가산한 금 13,488,773원을 양도소득세로, 방위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2,248,127원에 가산세 금 449,625원을 가산한 금 2,697,754원을 방위세로 각 결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승태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증여한 후 원고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이를 다시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같은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위 김승태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자산의 양도자로 보는 증여자에게 과세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버지 소외 김승태가 1978. 8. 25.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증여하고 원고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인 1980. 7. 7. 이를 소외 김효순 외 2인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관하여 피고는 이것이 같은 법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대지는 증여자인 위 김승태가 직접 양도한 것이 되어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증여자인 위 김승태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이 명백한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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