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단1087전주지방법원 1심2009-11-10 선고검수완료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서명부를 인쇄물로 배포하며 서명요청 활동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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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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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7일, 피고인이 OO지역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등록하고 서명부를 교부받았습니다.
- 2009년 2월 14일, 전주시 삼천천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서명부 약 140부를 배포했습니다.
- 2009년 2월 15일, OO지역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에게 약 230부를 배포했습니다.
- 2009년 2월 17일, OO지역의 OO회사 및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에게 약 207부를 교부했습니다.
- 2009년 2월 21일, 상가, 동물원, 터미널 등에서 약 47부를 배포했습니다.
- 2009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OO지역의 도의회 등에서 직원들에게 약 1,500부를 배포하고, 우편으로도 서명부를 발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서명부를 인쇄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서명요청 활동을 한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명요청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인쇄물 배포가 허용되는 '제시'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이를 제시가 아닌 금지된 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은 서명요청 활동을 '서명부 제시'나 '구두 설명'으로만 허용하고, 인쇄물 배포 등 다른 방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서명부를 직접 보여주는 '제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배포'에 해당하므로 금지된 방법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서명요청 단계에서는 소환대상 공직자의 반대 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어 서명요청 활동을 더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인쇄물 배포는 실질적으로 주민소환투표 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법(서명부 제시나 구두 설명)으로만 해야 하며, 인쇄물을 나눠주는 등의 방식은 불법입니다. 이 사건은 서명요청 활동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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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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