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976 형사 사건(2024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2호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0년 8월경부터 조합장으로 일해 왔고, 조합이 해산된 이후에는 대표청산인으로서 업무를 맡았다.
이 조합은 2010년 8월 23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년 10월 12일 해산 등기를 마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0일경 회계법인과 업무위임계약을 맺으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일반경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6월 18일경 정비사업 정보공개 사이트에 '2018년 5월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면서, 실제로는 '2017년 5월 내역'을 올리는 방식으로 거짓 공개를 하였다.
이러한 거짓 공개는 그 무렵부터 2020년 8월 13일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겸 대표청산인으로서, 2021년 5월 20일 회계법인과 일반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 18일부터 2020년 8월 13일까지 27회에 걸쳐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조합장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 측은 취득세 과오납금 환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해 긴급했다며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는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점도 인정되었다.
결국 법원은 계약방법 위반과 서류 거짓 공개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조합장이나 청산인은 계약을 맺을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자금 내역을 거짓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긴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정당화할 수 없고, 반복적인 거짓 공개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조합원 알권리 심각 침해
고소인의 엄벌 요청
동종 선고유예 및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2건
수의계약 범위 내로 변경 위임계약 체결
거짓 공개 내역 수정 게시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9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정선철(기소), 조정복(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예일중앙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3.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은 ****에 대한 재개발정비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23. 서울특별시 ****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1. 10. 12.자로 해산 등기를 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2010. 8.경부터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산 이후
로는 대표청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1. 계약방법 위반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
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은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D
회계법인과 업무위임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2. 서류 및 관련자료 거짓 공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
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
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은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불상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사
이트인 ‘****’ 홈페이지에 ‘2018년 5월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공개
함에 있어 실제로는 ‘2017년 5월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공개하여 거짓으로 공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3 -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순번 30)
1. 각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순번 4, 5), 2021. 5. 14. 정기총회(제4호 안건), D회계
법인 업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계약방법 위반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2호, 제124조 제1항(서류 및 관련자료 거짓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약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 토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4 -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과오납금 환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수의계약 체결을 인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에 해
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
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
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
항 제2호 마목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
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는 위 조항의 본문을 위반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5 -
2021. 5. 14.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으로 ‘국공유지 유상매입분 검증 및 환급용역 계
약 체결의 건’을 승인받고, 같은 달 20. ****과 위 조합이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조세 등에 대한 검증 및 불복업무와 관련한 자문 업무를 위임하되,
그 보수는 업무수행 결과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의 30%로 정하는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총회의 위 안건 승인 과정이나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을 받고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나 의견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 나아가 변호인 선
임 후 최초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러한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 이 법원의 석명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16. 7. 6.자 취득세 납부일에 관한 과오
납금 환급채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이 2021. 7. 5.까지여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을 정리하였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위 ****이 먼저 이 사건 조합에 자신들이 조
세 등 환급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착수금 없이 업무수행 결과 환급받을 경우 그 금
액의 30%를 지급하면 되므로 조합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멸시효 임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오납금 환급채
권이 있어 조속히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실제 위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행사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은 2022. 8.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6 -
18.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취득세 경정청구 등을 하였을 뿐이다).
④ 이 사건 조합도 ****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22. 4. 5.경 추가로
주식회사 F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환급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2. 8. 11.에서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상대로 부당이
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기소 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범위 내의 계약으로, 즉 용역보수를 4,9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공개한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수정하여 올린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하여 주장을 변경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20. 8. 13.경까지 2016. 7.
경부터 2017. 6.경까지의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반복적으로 파일명을 바꿔 게시
하였는바, 이를 경리직원의 실수로 잘못 게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고소인 E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이미 동종으로 선고유예 및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항소심 계속 중)를 받은 전력
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7 -
판사 허명산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