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20410대구지방법원 1심2016-09-30 선고검수완료

국립대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주식투자에 유용하여 해임처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20410 행정 사건(2016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립대 전기공학과 교수로서 20개 국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민간기업에 취업한 학생 4명을 참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여 연구비 178,849,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학생인건비 등 연구비 257,294,470원을 공동관리하며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17. 원고를 해임처분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립대 전기공학과 교수로서 20개 국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민간기업에 취업한 학생 4명을 참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여 연구비 178,849,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학생인건비 등 연구비 257,294,470원을 공동관리하며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17. 원고를 해임처분하였다.

국립대 교수가 취업한 학생들을 참연구원으로 부당등록하고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며 주식투자에 유용. 1 참연구원 부당등록: 2010. 1. 29.부터 2014. 5. 30.까지 민간기업에 취업한 학생 4명을 참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여 연구비 178,849,000원 지급. 2 인건비 공동관리·유용: 2010. 1. 29.부터 2014. 5. 30.까지 학생 명의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 308,100,370원 중 257,294,470원을 자신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 3 징계경과: 감사원 감사 후 2015. 7.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해임 의결, 피고가 2015. 8. 해임처분. 4 형사판결: 관련 범죄사실로 2016. 6.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20410 해임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6. 8. 26. 판 결 선 고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신분 - 2 - 원고는 1989. 3. 29. C 전기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0. 4. 1.부터 전기공 학과(현 D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감사원의 이 사건 비위행위 적발 및 징계요구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 R&D 참E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2015. 5. 12.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소속 기업으 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참E으로 부당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참E 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였다. 다. F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F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0.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 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1.의 사.항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원고의 재직 중 공적사항(2005. 10. 14.자 대통령 근정포 장)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 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 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불복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3 -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의 오인 원고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정(이하 ‘인건비 관리규정’이 라 한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연구실 벤처창업에 대한 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 여 참E들의 인건비로 주식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참E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며, 이와 같이 동의를 받아 인건비를 보관하였을 뿐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설령 참E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건비 공동관리 금 지규정의 취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① 참E들이 수령한 인건비를 F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하였고, ② 참E 들의 인건비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으며, ③ 원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로서 정년퇴직을 불과 4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은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 2, 5, 8 내지 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인건비 관 - 4 - 리규정의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심지어 원고는 위 규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 12조 제5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서는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G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 동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위와 같은 공동관리금지규정을 둔 취지는, ① 연구책임자인 교수와 G인 학생은 특수한 관계에 있어 교수가 공동관리라는 명분 하에 학생들에게 인건비에 대한 처분 권한을 요구할 시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 을 두어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② 교 수들이 공동관리하던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공동관리 금지규정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그 내용이 연구 업계에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고,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집행관련 유의사항을 교육하거나 관련 지침 내지 부당사례를 전파할 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F 산학협력단에서는 매년 사업비 부적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수들에게 배포하고, 과제 시작 시 교수 또는 전담 G에게 전문기관의 사업비 운영규정을 메일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91년 F 조교수에 임용되어 20년 이상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 제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라 연구비를 신청하여 왔고, 연구비 관련 규정 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 제5항 관련) 비고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특정연구기관의 학생G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 제5항 관련) 비고 2. 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G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 을 숙지하지 않으면 인건비 등 연구비 계상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연구비를 산정.신청 할 수 없으므로, 오랜 기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온 원고로서는 당연 히 위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 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인건비 관리규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 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참E 부당 등록 및 연구비 부당 지급, 인건비 일괄관리 및 부당 집행 한 사실, 특히 참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연구비를 개인주식투자에 사용 하고 감사원 감사 직후 창업 및 지분 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 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인건비 관리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도 F 산학협력단이 배포한 연구비사용 및 집행매뉴얼 책자, 관련 교육이나 공문 등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20년 이상 수많은 연구과제를 수 행한 연구책임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원고는 참E들의 인건비를 벤처창업을 위하여 주식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참 E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참E 들로부터 사전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H 등 선임 G에게 인건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 고 H가 다른 참E에게 이를 전달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참E 이었던 I, 양주란 등은 본인 명의의 연구비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주식투자에 사 용된 사실을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알았다고 진술한 점(위 G들이 한 진술의 일관성 및 진술 내용이 금융자료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정도를 종합하면 이들의 진술은 신 - 6 - 빙성이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들이 학위과정이 늦게 끝나 원고에게 불만을 품고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지도교수로 있 는 연구실에서 학위 과정에 있는 참E들로서는 본인 인건비의 처분에 대한 원고의 결 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지도교수가 벤처사업을 구상중이고 같이 하자고 하면 조직생활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동참하는 것이 맞지,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나는 싫습니다 하면서 동의하지 않으 면 내 밑에 있으면 안되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하 여 참E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일부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자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벤처창업에 대비하려고 주식투자의 형태로 인건비를 보관한 것에 불 과할 뿐 인건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벤처창업 자금 준비의 일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 하고, 원고는 2010년 이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까지 4년이 지나도록 벤처 창업에 대하여 아이템 선정이나 참여 인원, 지분배분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이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조사 직후 F로부터 사전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급히 주식회사 네오센서솔루션을 창업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조사에서 적발된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서둘러 벤처창업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에 더하여, F 산학협력단에서 참E들의 계좌로 입금한 인건비를 원고 본인이 직 접 또는 참E에게 지시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후 원고 개인의 금융계좌에 입금 하였다가(참E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은 것은 금융거래기록을 남 - 7 - 기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처나 아들의 금융계좌로 송 금하거나, 원고가 미국 또는 일본으로 출국하였던 날 공항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점(위 와 같이 출금한 금원은 원고가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용된 원 고의 계좌에는 위 인건비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금원도 참E의 계좌 를 통하여 입금된 적이 있어 위 계좌는 원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융계좌로 보이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네오센서솔루션의 창업 이후에도 학생들의 인건비에서 얼마를 모 아 창업한 것인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이를 계산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벤처창업 전에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참E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가 주식회사 네오센서솔루션의 창업 과정에서 참E들의 인건비를 계산하여 동액 상당을 반환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징계재량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 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 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 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 8 - 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 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비 위행위의 내용, 정도, 양태 및 관계법령,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를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 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년간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E을 부당등록하고, 참E의 인건비로 지급된 연구비를 관계 규정에 반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한 인건비를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 로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무려 2억 4,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② 원고는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밝혀지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E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여 러 명의 참E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하였고, 그에 관한 사후동의서를 제출받았으 며, 비위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급히 벤처창업을 기획하면서 회의록을 위조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이 참E을 허위등록하고 그 인건비를 공동관리 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실제로 연구기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구입 증빙서류 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6. 2. - 9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위 형사사건 제6회 공판기일(2016. 5. 12.)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자백 경위 및 그 진술 내용, 형사판결의 선고 후 이 사건 재판에서 다시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이 진정한 반성과 참회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참E들의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는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비위행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두 사 실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사후에 위 인건비를 F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하였다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자체검증 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에서 불인정금액이 없 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의 학문 적 업적 등은 이미 상훈관계에서 고려되어 ‘파면’에서 ‘해임’으로의 감경이 이루어졌다. 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공동관리라는 미명 하에 G인 학생 들의 노동의 대가인 인건비를 빼앗고 이를 부정사용하는 학계의 뿌리 깊은 폐습을 없 애기 위하여 인건비 관리규정을 두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태연히 위반하였다. 설령 원고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무 시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위 폐 습의 발본색원을 위하여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손현찬 판사황형주 판사이아영 - 11 - 별지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징계사유 원고는 2000. 4. 1. C 전기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014. 10. 17 J 위 학과 정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 4. 1.?부터 2014. 5. 31.까지 위 대학교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 은 “멤스용 웨이퍼 대 웨이퍼 접합의 강도 측정 국제표준 등록” 연구과제(정부출연금: 39,000,000원, 연 구기간 2009. 4. 1. ~ 2010. 3. 31.) 등 20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 807,341,000원을 집행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 R&D 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G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F 연구비 관리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연구책임자로서, 취업하여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사람에게 연구비가 지 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참E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자신이 일괄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참E 부당 등록으로 연구비 부당 지급 원고는 자신의 연구실(마이크로센서연구실) 소속 G인 양주란이 2011. 12. 19.부터 2014. 10. 17. J 주 식회사 위앤에너지 등 2) 에 취업하고 있는 등 자신의 연구실 소속 G 4명이 2009. 4. 6.부터 2014. 10. 17. J 민간기업에 취업하고 있어 3) 소속 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2. 8. 8.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자동차 및 신재생/열전 에너지 분야 전자소자 및 시스템반도체 신기술 표준화 연구개발(1차연도)” 연구과제(총연구비: 39,000,000원, 연구기간: 2012. 6. 1. ~ 2013. 5. 31.)의 참E 등록을 신청하면서 2011. 12. 19. 이후 취업하고 있는 양주란을 참E으로 등록 하게 하는 등 [별표 1] 취업한 참E에 대한 연구비 부당 지급내역과 같이 양주란 등 4명을 연구비 지급 대상인 참E으로 부당하게 등록하여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0. 1. 29.부터 2014. 5. 30. J 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구비 178,849,000원이 양주란 등 4명 명의의 계좌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연구비 지 2) 양주란은 2011. 12. 19.부터 2012. 12. 1.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식회사 위앤에너지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부터 2014. 10. 17. J 대구 달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신아이엔씨에 근무하고 있음 3) 양주란 이외에 I은 2009. 4. 6.부터 2014. 10. 17. J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설텍에 근무하고 있고, K는 2013. 1. 1.부터 2014. 3. 1.까지, L은 2013. 7. 1.부터 2014. 10. 17. J 양주란의 근무처와 동일한 주식회사 신아이엔씨에서 근무하 였거나 근무하고 있음 - 12 - 급 대상 참E으로 등록하여 연구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R&D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것을 몰랐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91년 위 대학교 조교수에 임용되어 2014. 10. J 20년 이상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를 수행하면서 국가R&D규정 등에 따라 연구비를 신청하여 왔고, 연구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인건비 등 연구비 계상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연구비를 산정.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책임자, 참E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구계획서 작성 등 ‘연구협약 및 연구 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참E 인건비 등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부당집행 원고는 20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위 1항의 4명을 포함하여 자신의 연구실 소속 G 6명 4) 을 참E으로 등록하고 G들의 연구비 지급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직접 관리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G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F지점 현금지급기(이하 ‘CD기’라 한다) 등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 5) 하거나 다른 참E의 계좌로 연구비를 이체한 후 다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 로 이체하는 방법 6) 으로 [별표 2] 참E 연구비 사용 내역과 같이 2010. 1. 29.부터 2014. 5. 30. J G 명의 의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 308,100,370원 중 257,294,470원 7) 을 자신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와 키움증권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참E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G들에게 지급된 연 구비를 2010년부터 2014. 5. 30. J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 용한 것에 대하여는 자신이 구상 중인 벤처사업의 출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참E의 구두 동의를 받아 연 구비를 사용한 것 8) 으로, 은행에 맡기면 금리가 낮고 자신이 주식투자에 자신이 있어 주식투자를 하였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문답 시 학생들로부터 벤처사업에 투자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지도교 수가 벤처사업을 구상 중이고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하면 조직생활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동참하는 것이 맞지,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나는 싫습니다’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내 밑에 있으면 안 되죠”라고 진 4) 양주란, I, K, L, H, M 5) 2014. 7. 26. I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4,905,000원이 CD이체된 건에 대하여 해당 CD기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 한 결과, 원고가 I의 현금카드를 들고 직접 원고의 계좌로 CD이체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외 양주란, I 등 참E의 인건비 계좌에서도 원고가 참E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인건비를 인출한 것으로 확인됨 6) 2014. 5. 23.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참E 양주란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4,900,000원(인건비 4,891,960원, 기잔액 8,040원 포함)에 대하여 원고는 양주란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2013. 8. 30.에 졸업한 참E인 K 계좌 로 같은 해 5. 28., 6. 3.에 걸쳐 2,1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800,000원은 같은 해 6. 3.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참E I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I의 계좌로 2,100,000원만 입금한 후 즉시 원고의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함 7) 위 1항의 178,849,000원 포함 8) 원고는 감사 직후인 2014. 10. 24. 주식회사 네오센서솔루션을 설립하여 참E별로 지분을 N고, 자신은 같은 법인의 감사로 등재 - 13 - 술하는 등 연구비 통장 및 현금카드 제출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주식투자에 대해 서 일부 참E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 9) 는 점, ③ 설사 참E으로부터 출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E의 연구비만큼 출자금이 계상되어야 하는데도 2014. 5. 23.부터 5. 30.까지 참E 양주란이 받은 연구비 4,900,000원 중 2,100,000원은 졸업생인 K 계좌로 이체 후 해당 금액을 다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800,000원 중 2,100,000원을 I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 으며, 나머지 7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별 출자금액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 ④ 원 고는 2010년부터 벤처를 창업하기 위해 자금을 모아왔다고 하면서도 참E의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 지조차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점, ⑤ 원고가 참E의 연구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연구비를 출금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본인의 연구비 중 얼마가 출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10) 나중 에 창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자기 지분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한다는 점, ⑥ 2010년 이후 이번 감사 시까지 4년이 지나도록 벤처 창업을 위한 지출을 하지 않는 등 사전준비를 하지 않고 주식투자만 하다가, 2014 6. 초음파 풍향풍속계 검증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이후로 출자금을 더 이상 모으지 않는 다고 하면서도 위 대학교로부터 사전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4. 10. 24. 주식회사 네오센서솔루션을 창업한 것은 정상적인 벤처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참E의 구두 동의를 받아 벤처 사업의 출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참E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2015. 4. 7. 취업자를 참E으로 부당 등록한 것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었고 11) , 2014년 초 순경 창업 관련 신청을 하는 12) 등 감사 이전부터 창업을 위한 계획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명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참E을 부당 등록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우편 내용은 ‘양주란 등이 박 사과정을 수료하여 더 이상 학생G으로 등록하지 못하므로 외부G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위 대학 산학협 력단 직원 등에 통보한 것으로 위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취업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창업 관련 신청은 같은 대학 4학년 학생이 원고와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위 대학교에 창업 관련 신청을 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 13) 에 참여 신청을 한 것이라는 점, ③ 원고의 연구실에서 출원하였다는 8개 특허는 모두 위 대학교 산학협력 단이 출원한 것으로 출원권자가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점 14) , ④ 위 사람과 “핀포텍”의 대표이사가 9) I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주식투자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고 주식투자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다고 진술 10) G I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의 연구비 중 얼마가 출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 11) 원고는 소명자료로 양주란과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등이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제출 12) 원고는 소명자료로 2014년 초순경 창업 신청을 하였다는 자료와 “창업 후 이익금 발생 시 기여도와 연구의 동기 부여 등을 위해 대학원생과 교수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8개 특허 자료 및 2013년 말 중소기업인 “핀포텍”의 대표이사와 위 사람이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제출 13) 중소기업청의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이공계 대학생의 아이디어 구현을 목적으로 시행한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 제’에 신청한 사항임 14) 원고가 발명자라 하더라도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넘겨받거나 특허실시권을 얻어야만 관련 특허를 - 14 -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은 “핀포텍”에서 특허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할 의사가 있다는 것과 특허권 사용 에 대한 대가 등에 관련된 것 15) 으로 원고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창업을 위한 계획 도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사용할 수 있고, 2015. 4. J 원고는 특허권, 특허실시권을 취득하지는 않음 15) 전자우편 내용은 핀포텍이라는 회사가 특허 관련 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 15 -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인 경우 또 는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인 경우 또 는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 리 침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별지2 관 계 법 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 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16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 목 세 목 사용 용도계상기준 직 접 비 인 건 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 는 내부ᆞ외부 G에게 지급하는 인 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 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 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 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 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 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 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 위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 지 아니한 경우 사.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아.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정직-감봉 견책 ■ 상훈법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근정훈장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 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 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 17 - 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 의 경우 G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 제에서 G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G이 새로운 연구개 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 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 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 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의 O도를 이미 확보한 G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 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 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 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 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 하는 중소기업 소속 G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 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G으로 해당 연구개 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G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 규로 채용하는 G의 인건비(신규 채용 G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G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 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G의 인건비 학 생 인 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 는 학생G(「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 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G을 포함)에게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 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 18 - 비지급하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P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서 계상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 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G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 하여야 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