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에서 28세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약 5분간 성기 부분을 강제로 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15259 강제추행 사건(2021년 3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3일 저녁 9시 56분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출발한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사건이 발생함.
- 28세 여성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와 성기 부분을 약 5분간 만지고 문지르는 강제 추행을 당함.
- 피해자는 사건 당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과 키가 비슷한 상황이었음.
-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번복되는 점이 있었음.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함.
-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1월 3일 전동차 안에서 28세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약 5분간 성기 부분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 일관되었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은 사건 직후의 혼란과 흥분 상태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경험칙상 납득 가능하다.
- 피해자의 일부 진술 차이나 추가 내용은 기억을 떠올리며 보충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사건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적다.
-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스타킹과 생리대의 상태, 전동차 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법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
- 피고인의 주장은 가방끈을 잡는 과정에서 우연히 하체에 손이 닿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는 차이가 크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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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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