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구1228서울고등법원 1심1986-06-20 선고검수완료
운전기사 상조회 회장과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운전사가 운전하지 못할 때 대신 택시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1228 민사 사건(1986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7월 19일, 원고는 OO지역 동신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해 1981년 3월 4일까지 일반 택시 운전사로 일함.
- 1981년 3월 5일부터 1985년 5월 3일까지는 같은 회사에서 운전기사 상조회 회장과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운전사가 사고 등으로 운전을 못 할 때 대신 운전함.
- 1985년 5월, 원고는 7년 이상 사고 없이 택시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
-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운전경력증명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며 1985년 9월 2일 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운전경력증명서에 허위가 없고, 노동조합장직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운전 업무를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노동조합장직을 맡은 기간에도 다른 운전사가 사고 등으로 운전하지 못할 때 직접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운전경력증명서가 변조되거나 허위로 발급된 증거가 없었음.
- 법원은 운전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허위 경력으로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원고가 노동조합장직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택시 운전을 한 기간은 운전 경력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직에 있는 기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위한 운전경력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 고】 남궁일성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1. 피고가 1985.11.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해 9.2.자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5.11.25.자로 원고에 대한 같은해 9.2.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면허취소), 갑 제3호증(증명원,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기준시달), 갑 제9호증의 6(진술조서), 7(신문조서), 을 제1호증(변경시달), 을 제3호증(기준시달), 을 제4호증(공고문), 을 제5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경력인정), 을 제8호증의 1(회보서), 2(사실조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7.7.19. 서울 성동구 화양동 50번지의 1에 있는 동신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1.3.4.까지는 위 회사의 일반택시 운전사로 종사하였으며 같은해 3.5.부터 1985.5.3.까지는 같은 회사내의 운전기사 상조회의 회장과 노동조합의 조합장직을 맡아 일을 하면서 다른 운전사 유고시 그를 대리하여 택시운전을 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4.1.9.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순위에 대한 지침을, 같은해 2.25. 운전경력증명의 발급에 대한 기준을, 각 통보받자 이에 따라 1985.4.9. 7년 이상 사고없이 택시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수지정업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2순위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경력증명은 취업등록 관계서류, 배차일지,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등 취업근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 바, 원고는 같은해 5.3. 위 동신운수주식회사로부터 1977.7.19.부터 1981.3.4.까지는 일반 운전사로서, 같은해 3.5.부터 1985.5.3.까지는 "전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달 15. 피고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같은해 6.25. 위 동신운수주식회사에게 원고앞으로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조회한 후 같은해 7.5. 위 회사로부터 원고가 1977.7.19.부터 1985.5.3.까지 택시운전을 한 경력이 있다는 회신이 있자 같은해 9.2. 원고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였는 바, 원고가 위 동신운수주식회사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1977.7.19.부터 1981.3.4.까지와 1981.3.5.부터 1985.5.3.까지로 운전기간이 구분되어 기재되고 뒤의 기간에는 "전임"이라는 기재가 부기된 후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그 위에 스카치테이프가 붙여져 운전경력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서울시에 제출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스카치테이프가 없어지고 "전임"이라는 기재가 삭제되어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가 허위 운전경력증명으로 위 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하여 앞에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는 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운전기사 상조회의 회장과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본 기간 동안에도 같은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분을 가지고 다른 운전사 유고시 그 차를 대리 운전하는등 실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원고가 운전기사 상조회장과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본 기간동안은 운전경력기간에 산입될 수 없으며 따라서 허위운전경력 증명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본 갑 제9호증의 6,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0(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8(경력대장), 9(징수명세서), 10,12(각 진술조서), 11(신문조서), 위 갑 제8호증의 10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3(각 서증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5(영업현황, 갑 제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7.7.19. 동신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일시부터 1981.3.4.까지는 일반 운전사로서 고정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같은해 3.5.부터 1985.5.3.까지는 위 회사내의 자치조직인 운전기사 상조회의 회장과 노동조합의 조합장직을 맡아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운전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아니 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같은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운전사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유고시에는 그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등 실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기사상조회 회장과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본 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319 판결 참조),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였다거나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허위운전경력증명으로 위 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조용무 황대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