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의 의무기록에 다른 의사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며 의사들을 고발했고, 수사관이 보건복지부에 전자서명 관련 질의를 해 회신을 받자 그 회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824 행정 사건(202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버지인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망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 E, F, G 대신 의사 H,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며 2023년 5월경 의사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J는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지시기록지에 대한 전자서명 질의 회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11월 22일 수사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1일 피고에게 이 회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3년 12월 5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 관련 비공개 대상 정○○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다.
- 관련 형사사건은 2024년 5월 29일경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의무기록에 실제 진료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며 의사들을 고발했고, 수사관이 보건복지부에 전자서명 관련 질의를 해 회신을 받았다. 원고가 그 회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수사 관련 정○○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법원은 이 회신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 방법·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견서·보고문서·메모·법률검토·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만 그러한 문서라도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이 된다.
- 이 사건 회신에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병원장이 의사지시기록지에 전자서명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제한적인 유권해석만 담겨 있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 관련 형사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현저히 떨어졌다.
- 반면 이 회신은 원고가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공개로 얻는 원고의 이익이 비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크다.
핵심 정리
수사 관련 정○○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수사가 종결된 뒤에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고소한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후 수사서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기미수 혐의로 한 사람을 고소한 뒤, 관련 형사사건 기록의 진술조서 복사를 신청함
원고가 처의 가족 3명에 관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년퇴직한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여러 경찰서장에게 기간을 바꾸어 정보공개 결정문을 반복 청구하고, 일부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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