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79824서울행정법원 1심2024-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인의 의무기록에 다른 의사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며 의사들을 고발했고, 수사관이 보건복지부에 전자서명 관련 질의를 해 회신을 받자 그 회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824 행정 사건(202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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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버지인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망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 E, F, G 대신 의사 H,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며 2023년 5월경 의사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J는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지시기록지에 대한 전자서명 질의 회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11월 22일 수사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1일 피고에게 이 회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3년 12월 5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 관련 비공개 대상 정○○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다.
  • 관련 형사사건은 2024년 5월 29일경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의무기록에 실제 진료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며 의사들을 고발했고, 수사관이 보건복지부에 전자서명 관련 질의를 해 회신을 받았다. 원고가 그 회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수사 관련 정○○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법원은 이 회신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 방법·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견서·보고문서·메모·법률검토·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만 그러한 문서라도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이 된다.
  • 이 사건 회신에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병원장이 의사지시기록지에 전자서명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제한적인 유권해석만 담겨 있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 관련 형사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현저히 떨어졌다.
  • 반면 이 회신은 원고가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공개로 얻는 원고의 이익이 비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크다.

핵심 정리

수사 관련 정○○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수사가 종결된 뒤에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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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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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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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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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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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798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변 론 종 결2024. 6. 13. 판 결 선 고2024. 7. 25. 주 문 1. 피고가 2023. 12. 5.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관한 **** ****의 의무기록 에 망인에 대하여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던 의사 E, F, G 대신 의사 H, I의 서명이 기 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2023. 5.경 ****에 위 H, I 등을 의료법위반 등의 - 2 - 혐의로 고발(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 소속 수사관 J는 2023. 9. 4. ‘수 사협조의뢰(의사지시기록지에 대한 전자서명 질의 회신 요청)’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공문을 발송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 11. 22. 위 공문에 기재된 수 사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 나 피고는 2023. 12. 5. 이 사건 회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 보공개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 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 - 3 - 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 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 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 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이 이 사건 회신을 비공 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회신에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병원장이 의 사지시기록지에 전자서명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건복 지부의 제한적인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이 사건 회신은 특수한 형태의 수사기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되더라도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 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2) 게다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 2024. 5. 29.경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이루 - 4 - 어져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비공개의 필요나 당위성은 없어졌거나 현저히 떨어졌다 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 건 회신이 원고가 **** D 병원 및 그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회 신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이익이 비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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