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합15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5-08 선고검수완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채 상병 사망 사건 (1심)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금고 1년 6개월피고 C: 금고 1년 6개월피고 D: 금고 10개월피고 E: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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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25고합15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금고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군형법 제47조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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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경북 북부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실종됐고,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 해병대원들은 하천 주변 수색을 맡았으며, 하천의 물살이 세고 땅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전달받았습니다.
  • 2023년 7월 19일 오전, 피고인들이 지휘·감독하는 부대원들은 안전장비와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화를 신고 하천에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삽 등으로 하천 바닥을 찌르며 수색했습니다.
  • 수색 중 하천 바닥이 무너지면서 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사망했고, 함께 있던 다른 대원은 구조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검찰은 지휘관과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상해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부터 피고인E까지는 해병대원들의 수색을 지휘하거나 관리하면서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천 수색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각 피고인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었는지, 그 소홀함이 사망과 상해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했고, 피고인E의 형은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A의 명령위반 혐의도 판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집중호우로 하천의 물살이 빠르고, 수심과 바닥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수색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관계 기관으로부터 물가의 지반이 약해 무너질 수 있고 물살도 세다는 경고가 전달됐는데도, 안전한 수색 방식과 구체적인 안전 통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대원들은 필요한 수중수색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하천에 들어가 바닥을 탐색했고, 현장에서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도 부족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휘·감독 위치에서 부대원들의 임무와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안전조치의 부족과 대원들의 사망·상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집중호우로 위험해진 하천에서 충분한 안전장비와 통제 없이 수색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대원이 사망하고 다른 대원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지휘·감독 책임자들이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형사 책임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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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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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사망 및 중상해 결과
  • 다수 피해자
  • 안전장비·안전통제 미비
  • 위험을 인식하고도 수중수색을 묵인·방치
  • 피고인 A, B, C의 범행 부인 및 책임 전가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 B, C, D, E 모두 범죄전력이 없거나 오래전 이종 벌금형 외 전력이 없음
  • 피고인 D, E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D, E의 장기간 군 복무와 국가 헌신
  • 피해자 W이 피고인 D,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상급 지휘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군 조직의 특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2형사부 판 사 건 2025고합1510 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명령위반 2025초기5979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겸 위헌심판제청신청인 1.가.나.다. A 피 고 인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 사 특별검사 이명현(기소), 특별검사보 류관석, 김숙정, 파견검사 이 승철, 임상규, 파견군검사 한지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 ****, ****(피고인 C를 위하여) - 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위헌심판제청신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8조 제1항 부분을 각 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1991. 3. 1. 해병소위로 임관(해사 45기)하여 2022. 6. 21.부터 2023. 11. 7.까지 해병대 **** 사단장(소장)으로서 위 사단의 업무 전체를 통할하며 관할 부 대를 지휘․감독하였고, 2025. 2. 25. 전역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3. 1. 해병소위로 임관(해사 55기)하여 2023. 6. 9.부터 2025. 1. 2. 까지 해병대 **** ****장(2023. 6. 9.부터 2023. 10. 31.까지 대령(진), 2023. 11. 1.부터 2025. 1. 2.까지 대령)이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4 조 제2호 및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재난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된 F 해병사단 예하 ****의 부대장으로서 2023. 7.경 **** 일대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실종자 수색, 피해가옥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이른바 ‘호우 피해 복구작전’, 이하 ‘이 사건 작전’이라고 함)에 투입된 관할 부대를 지휘․감독하였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사실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 장 변경절차 없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 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고, 2025. 9. 12.부터 현재까지 해병대사령부 I처 J(대령)으로 복무 중이다. 피고인 C는 2002. 7. 1. 해병소위로 임관(사후 97기)하여 2021. 12. 24.부터 2023. 11. 30.까지 위 사단 ****(이하 ‘****’이라고 함) **** 대대장(중령)으로 근무 (2023. 12. 1. 이 사건 관련 보직 해임)하며 관할 대대를 지휘하는 외에 ****에 편조 된 **** 산하 N, O, P, **** 대대장 중 최선임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작 전에 관한 업무 지침 내지 지시를 하달받아 이를 위 각 L병대대에 전달하고 각 L병대 대의 작전 상황을 파악하여 피고인 B 등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고, 2023. 12. 22.부터 현재까지 **** **** S(중령)으로 복무 중이다. 피고인 D은 2003. 7. 1. 해병소위로 임관(사후 98기)하여 2021. 12. 24.부터 2023. 11. 30.까지 위 **** P대대 대대장(중령)으로 근무(2023. 12. 1. 이 사건 관련 보직 해임)하며 이 사건 작전에 관하여 피고인 C로부터 전파받은 상부의 지침 내지 지시를 토대로 피해자 T(20세, P대대 **** **** 소속 일병, 사후 상병으로 추서), 피해자 W(21세, P대대 **** 소속 병장, 2023. 10. 24. 만기 전역)이 소속된 관할 대대를 지 휘․감독하였고, 2025. 1. 13.부터 현재까지 **** **** Z(중령)으로 복무 중이 다. 피고인 E은 2021. 3. 1. 해병소위로 임관(학군 66기)하여 2023. 5. 26.부터 2023. 9. 7.까지 위 P대대 **** 중대장(중위)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작전에 관하여 피고인 D으 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토대로 위 피해자들이 소속된 관할 중대를 지휘․감독하였고, 2024. 11. 22.부터 현재까지 **** ****(대위)로 복무 중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상관이자 지휘관으로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 관한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자 관할 부대의 임무 수행 및 모든 활동을 지휘·감 - 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작전 개시 경위 및 ****에 대한 작전통제권 전환 2023. 하절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023. 7. 초순경부터 전국 각지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던 중, 2023. 7. 14.부터 ****, ****, ****, ****, ****, **** 등 경북 북부지역에 다량의 강우가 지속되어 같은 날 21:00경 호우경보가 발령 되었고, 이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들이 토석에 매몰되거나 하천의 급류에 표류되는 등 으로 2023. 7. 15.경 20여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23. 7. 15. 07:21경 **** AB으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해병대 ****의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받자, ****에게 관련 상황을 유선 보고한 후 다시 위 AB에게 전화하여 국방부에도 정식으로 지원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그 직후 ****장인 피고인 B에게 출동 가능성을 고지하고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3. 7. 15. 08:00경 **** 참모, **** 예하 여단장, 직할부대장 등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 및 ****에 KA****(Korean Amphibious Assault Vehicle, 상륙돌격장갑차), IBS(Inflatable Boat Small, 소형고무보 트) 등 장비 투입을 각 준비시키는 한편 ****의 병력, 차량, 장비, 물자 등을 점검하 여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2023. 7. 16. 13:30 재차 지휘관회의를 개최 하여 사단 AK반, 1차, 2차 투입부대 편성 방식, 병력 규모, 장비 현황 등을 추가로 논 의하였으며, **** ****장 소령 ****은 2023. 7. 17. 08:22경 위 논의 결과 및 피고인 A의 지시 사항을 토대로 ‘****장 등 1,671명, KA**** 등 20종 157대를 1차 투입부대 로 편성’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준비현황 참고보고」를 온 - 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나라시스템을 통해 **** 예하 부대에 전파하였는바 당시까지 ****은 후속증원 부 대로서 피해복구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후 위 ****은 2023. 7. 17. 08:30경 해병대 긴급지휘관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를 경 북 예천 지역에 출동시킬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9:30경 긴급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 ****(****) 및 BN·**** 등 편조부대에 대 한 출동지시를 전파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 산하 ****, ****, **** 산하 N, O, P, ****에도 예천 지역으로 출동하여 이 사건 작전에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다급한 출동 과정에서 각 L병대대는 피해가옥 복구 등 통상적인 대민지원 임무를 예상하여 삽, 마대, 장갑, 갈퀴, 곡괭이 정도의 물자를 챙겨 출동하였을 뿐 그 외 구체적 임무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작전에 관한 지휘통제 관계에 관하여, 합동참모본부는 2023. 7. 17. 10:00경 단편명령(제23-36호)을 발령하여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이 사건 작전을 수행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해병대 **** 예하 ****를 작전 통제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 고, 이에 의거하여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같은 날 10:30경 단편명령(제23-34호)을 발령 하여 육군 ****이 2023. 7. 17. 10:00부 ****를 작전 통제하여 이 사건 작전을 시 행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작전에 관하여 ****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해 병대 ****장인 피고인 A에서 육군 ****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육군 **** 장 소장 ****은 피고인 B에게 ****의 작전 구역을 경북 예천 일대 피해현장으로 할당 하고, ‘**** 등 지자체 및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 작전수행 내 용, 방식 등을 협의한 뒤 안전통제에 유의하여 임무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 전통제권을 행사하였다. - 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위와 같은 출동명령에 따라 ****(**** AL 등 9명)은 2023. 7. 17. 09:30경 출발하여 12:05경 이 사건 현장지휘소인 ****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3:30경부 터 ****에서 **** 등 관계자들과 협조회의를 진행하여 해병대원들의 숙영지, 식사, 작업 도구 지원 등을 논의하는 한편 ****으로 부터 피해복구 소요를 파악하여 ‘실종자 수색을 우선 2~3일 정도 집중 실시하고 이후 피해복구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 측에 전달하였고, ****은 같은 날 10:00경 출발하여 12:40경 ****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B 등 **** 지휘부는 같은 날 11:00경 출발하여 13:22경 ****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 AD 과장 소령 **** 등과 함께 같은 날 13:34경 **** 내 **** 통제단 사무 실에서 **** ****, ****으로부터 예천 관내 산사태 등 피해 현황, 실종자 현황 등의 구체적인 재난 상황을 전달받았다. **** 및 후속증원부대도 2023. 7. 17. 부대 별 출동 준비를 마친 후 각각 출발하여 숙영지로 이동하였는바, ****은 16:05경부 터 각 부대별로 순차 출발하여 같은 날 20:00경 전후로 **** 숙영지인 문경 AP리 조트에 도착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관하여 2023. 7. 17. 10:00부로 **** 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장에게 이양된 이후 피고인 A은 2023. 7. 17. 21:55경 IBS, KA**** 등 장비 투입을 포함한 예하부대별 과업이 기재되어 있는 해병대 **** 단 편명령(제23-19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지시)을 발령하였다. 3. 실종자 수색 임무 부여 및 L병대대의 작전 구역 설정 경위 피고인 B은 2023. 7. 17. 21:00경 ****을 방문한 **** ****, **** 등 소방 관계자들과 실종자 수색 작전 구역 및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소방은 수중에 - 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서의 수색을 담당하고, 해병대원들은 ****, **** 수변 구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및 내 성천 하류 지점에서 IBS를 이용한 수면수색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으로부터 ‘수 변 구역도 함수율이 높아 지반이 약해서 붕괴 위험이 있고, 물살도 세기 때문에 안전 하게 수색하라’는 취지로 당부를 받았으며, 다만 해병대 내 부대별 수색 구역이나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해병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위 회의를 전후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다음 날인 2023. 7. 18. 사단장 현장 지도 전 병력을 전개시켜야 하며 현장지도 시 복장점검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위 와 같이 하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전파하여 이에 피고인 C는 2023. 7. 17. 20:45경 **** 대대장들 간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 병력 은 지금 예천에 있고 사단장님 오시기 전에 병력 전개시켜야 함’이라고 공유하고, 같은 날 22:11경 **** 대대장들 및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위주 시행, ****과 **** 물가위주 수색, 사단장님 강조사항 1. 복장 통일 철저(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 정찰모/ 체육모 절대 안됨) 컴뱃셔츠 안됨. 사단장 현장지도시 복장 점검예정’이라고 공지하여 처음으로 L병대대에 실종자 수색 작전 임무를 전파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D 등 L병대 대장을 통해 피고인 E 등 각 L병대대의 중대장 및 간부들에게도 전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 ****장 소령 **** 등 **** 참모들은 ****, **** 유 역에 설치된 교량을 기준으로 총 6개 대대(AF, ****, **** 및 O, P, ****)를 실종자 수변수색 작전에 투입시키기로 하고, 위 **** 등은 각 대대별 작전 구역을 배정하기 위 해 2023. 7. 17. 23:00경 ****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 무하던 **** **** 등 소방공무원들을 통해 교량의 위치 등을 파악한 다음 각 대 - 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대별 작전 구역을 정한 결과, O대대(대대장 중령 ****)는 ****의 지류인 **** 상류 에 있는 ‘****’에서부터 **** 중하류에 있는 ‘****2)’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을, P 대대는 위 ‘****’에서부터 ****과 **** 합류 부분을 지나 **** 중하류에 있는 ‘****’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을, ****는 위 ‘****’에서 **** 하류에 있는 ‘경 진교’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을 수색 구역으로 각각 배정받았고, 위 AF, ****, ****는 ****의 지류인 ****에 있는 ‘****’에서부터 위 ‘****’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을 각 나누어 배정받았다. 위와 같이 수색 구역을 배분함에 있어 당초 숙영지로부터 이동 동 선을 고려하여 L병대대가 **** 쪽을, ****(****)가 **** 쪽을 수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소방 측으로부터 ‘실종자가 더 발생한 **** 쪽에 중점을 두고 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피고인 B은 실제 L병대대의 병력규모가 더 많 았음에도 불구하고 L병대대가 평소 실종자 수색 임무와 관련한 교육이나 작전수행 경 험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직속 부대인 ****를 **** 쪽에, L병 대대를 **** 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4. 실종자 수색 작전 현장의 기상상황 및 지형적·환경적 특성 이 사건 작전이 실시된 **** 등 경북 지역은 2023. 6. 하순경부터 장마가 시작되 어 2023. 7. 10.경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2023. 7. 14. 21:00경 일일 강우량 140.1 ㎜를 기록하여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으며 그때부터 2023. 7. 18. 22:00경까지 계속하여 호우경보가 유지되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누적 강우량 339.7㎜를 기록함으로써 같은 기간 전년도 대비 누적 강우량(105.3㎜)의 3배를 초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 에는 산사태와 도로유실 등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토석에 매몰되거나 휩쓸려 인접 지역 2) 다만, 각 작전 구역이 표시된 지도상에 **** 중하류에 있는 ‘****’를 ‘****’로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아래와 같이 2023. 7. 18. 제1일차 실종자 수색 작전 시에는 O대대가 ‘****’에서 ‘****’까지의 구간을 담당함 - 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에 있는 하천, 즉 ****의 지류인 ****과 ****으로 떠내려가 실종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L병대대에 임무 배정된 실종자 수색 작전 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 **** **** **** 소재 ****에서 발원하여 ****, **** 을 지나 **** **** ****에서 ****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본류의 길이가 110.69㎞, 유역면적이 1,815㎢, 하천의 폭이 상류 353m, 중류 383m, 하류 707m에 이 르고, 일반적인 하천의 모습과 달리 바닷가 모래사장처럼 하천 바닥이 소립자의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발이 쉽게 빠지고 바닥의 낙차가 큰 특성이 있어 하천 주변 곳 곳에 수영을 금지하는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작전이 개시될 무렵에는 위 와 같이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다량의 물이 ****으로 유입됨으로써 수심이 깊고 유속 이 빠르며 수변까지 물이 범람한 유역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 등 지류에서 발생 한 산사태로 인한 토석, 나뭇가지, 오물 등으로 수질이 혼탁하여 육안으로 수중의 상태 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소속된 P대대의 작전 구역 중 **** 중류 에 있는 ‘****’ 인근은 경사가 완만하고 강폭이 넓은 구간으로 S자로 굽은 만곡부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하천 우안에 형성된 수충부로 인 해 하천이 좌로 크게 굽어지고 강폭이 좁아지며 이른바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는 곳 으로, 위 ****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한 P, ****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 을 인지하고 2023. 7. 18.경 제1일차 실종자 수색 작전 시에는 수중수색을 하지 않고 도로정찰 내지 수변수색 위주의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하였다. 한편, O대대의 작전 구역에 위치한 ****은 ****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천의 폭이 좁고 수심이 깊지 않기는 하나, **** 유역보다 경사가 급하여 유속이 매우 빨랐고 - 1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하천 바닥이 불규칙적이었으며 ****과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다량의 물이 유입된 상태에서 수질이 혼탁하여 육안으로 수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O대대는 아래와 같이 2023. 7. 18. 오전경 수중수색을 실시하다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지하 고 이를 전면 중단하기도 하였다. 5. 2023. 7. 18. 제1일차 실종자 수색 작전 상황 및 관련 작전 지침·지시 가. 수변수색 지침 전파 피고인 B은 2023. 7. 18. 05:30경 위 현장지휘소에서 열린 **** 회의에서, 제1일차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시작하기 전 각 대대장들에게 ‘장화를 지참하여 수변 끝까지만 가 고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수변수색을 지시하면서 개별 작전 구역에 즉시 출동하여 지 형정찰을 통해 수색 장소 등 작전 여건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현장에 따른 세부적인 과업은 현장의 각 관할 소방구조대장에게 연락하여 협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2023. 7. 18. 05:51경 카카오톡 단체채팅방(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 을 통해 **** 소속 대대장들 및 참모들에게 ‘장화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 되었습니다’는 내용의 수변수색 지침을 전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을 포함한 대대장급 지휘관 등은 2023. 7. 18. 06:00경부터 각 작전 구역에 대한 지형정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와 P대대의 작전 구역 대 부분을 차지하는 ****의 중하류 지역은 하천이 넓게 범람하여 수변까지도 물이 가득 찬 곳이 많아 수변수색조차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B 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현장 상황을 보고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도로정찰 위주 실시 하되 필요(가능) 구간 수변정찰 실시’라는 지시를 받자 그 내용을 2023. 7. 18. 06:38경 - 1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위 단체채팅방(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을 통해 피고인 D 등 다른 L병대대장들에게 전 파하였고, 당시 위 현장지휘소에 상주하며 ****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관 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 소령 ****도 2023. 7. 18. 06:52경 카카오톡 단 체채팅방에 ‘ 하천 수변정찰시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것. 특 히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정찰 위주로 할 것. 수 변정찰하는 인원들은 주변에서 막대기 같은 것 구해서 땅을 찍어가면서 위험요소를 꼼 꼼히 확인합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도로정찰 위주로 수색하되 필요시 안전에 유의하여 수변정찰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전파하였다. 나. ‘장화 깊이 수색’ 지침 및 L병대대별 수색 작전 전개 상황 그런데 피고인 C는 2023. 7. 18. 06:54경 L병대대 작전 구역을 담당하는 **** ****으로부터 ‘도로정찰은 이미 하였으니 수변 아래 정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소방이 요구하면 장화로 가능한 부분 정도는 지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07:03경 단체채 팅방(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을 통해 피고인 D, O대대장 중령 **** 등 L병대대장들에 게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이라는 지침을 전파하였고, 이후 **** 소령 ****도 같은 날 07:10경 위 단체 채팅방에 ‘****장님은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하십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 B의 ‘장화 깊이 수색’ 지 침을 전파하였으며, 이러한 지침 전파를 계기로 피고인 C, 피고인 D, 위 **** 등 L병대 대장들은 작전 지침상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실시하는 대상 구역과 범위가 ‘수변’에 한정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변, 수중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수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 - 1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장 상황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지 않다면 수중, 수변 구별 없이 물이 있는 장소에는 장 화 높이까지 입수하여 수색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혼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의 ****는 2023. 7. 18. 09:30경 작전 구역인 **** 중하류에 있는 ‘****’에서 남서쪽 방향 **** 하류에 있는 ‘****’까지 구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하천이 범람하여 수변까지 물이 가득 찬 곳이 대부분이었기에 주로 하천변의 뚝방길 위주로 다니면서 육안으로 수색을 하고 예 외적으로 수변에 물이 많이 차지 않은 일부 장소에 한하여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을 하 는 방식으로 수색작전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D의 P대대 역시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전 구역 중 **** 중하류에 있는 ‘****’에서 북동쪽 방향 **** 중류에 있는 ‘미호 교’까지 구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하천이 범람하여 수변까지 물이 찬 곳은 수변에 내려가지 못하고 일부 수변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장소만 잠 시 수변에 내려가 수색을 하는 방식으로 수색 작전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D은 2023. 7. 18. 09:0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 부근을 정찰한 **** **** ****인 원사 ****로부터 “유량과 유속이 증가하여 수변수색 시에도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전파받고 “우리도 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3. 7. 18. 오전경 위 ****를 포 함한 **** 유역을 도보로 정찰, 수색하면서 “물이 깊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등으로 상호 간 하천의 상황 및 위험성을 공유하였다. 한편, O대대는 위와 같이 작전 구역인 **** 상류에 있는 ‘****’에서부터 **** 중하류에 있는 ‘****’까지 구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위 ****은 작전 을 개시하기에 앞서 2023. 7. 18. 08:10경부터 08:40경 사이 **** ****에 있 - 1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는 ****에서 순차적으로 도착한 예하 부대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 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장화 높이 수색 허용’ 지침에 따라 ‘무릎 깊이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수중수색도 허용된다는 취지로 지침을 전파하였고, 그 무렵부터 O대대 ****는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신속투입 지시 직후 **** 상류에 있는 ‘****’ 인근 하천에서, O대대 **** 및 ****는 **** 하류 에 있는 ‘****’ 인근 하천에서 각각 발목에서 무릎, 허벅지 윗부분 정도까지 깊이로 물속에 들어가 막대기나 삽 등으로 바닥을 찔러가면서 수색 작전을 진행하였으며, 위 와 같이 **** 해병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은 **** 행정관 상사 **** 에 의해 사진으로 촬영되어 ****의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 지휘관들을 비롯한 다수의 간부들에게 전파되었음은 물론, 해병대 **** ****인 중령 ****의 지시에 따 라 다수의 언론매체에 제공되어 2023. 7. 18. 10:58경 ****에서 ‘****’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위 수중수색 사진을 그대로 기사에 실어 보도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 언론 매체에서 위와 같은 수중수색 사진을 첨부하여 해병대의 수색 상황을 보도하였고, 벌 방1교를 현장 방문한 취재 기자들이 직접 촬영한 수중수색 사진 또한 같은 날 다수 기 사화되었으며, 같은 날 19:31경 **** 뉴스 영상(「****」)을 통해 위와 같은 수중수 색 장면이 방영되기도 하는 등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로부터 L병대대장들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 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위와 같이 O대대에서 촬영한 수중수색 사진을 전송받았는데, 이 에 대하여 피고인 D은 2023. 7. 18. 10:20경 ‘확실히 P대대는 기합이 빠졌네요, 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 피고인 C는 2023. 7. 18. 12:41경 ‘훌륭한 ****__언론에 사진이 죄다 O이네’라고 각 답변하였을 뿐, O대대가 수중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수변수 - 1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색 지침에 위반되니 즉시 중단하라’는 등으로 그 위험성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수중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O대대 ****장 대위 ****은 2023. 7. 18. 10:35경 위 ****에게 “상류 쪽 물살이 강하여 **** 지휘관이라는 분이 오셔서 물 속 말고 수변만 수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은 비 가 계속 내리고 하천의 빠른 유속과 깊은 수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느낀 나 머지 2023. 7. 18. 오후경부터는 수중수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2023. 7. 18. 12:48경 위 ****에게 ‘오전 실시는 수중 위주라 2.7km입니다. 오후는 노견과 수변 위주 라 급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제1일차 오전 수색 작전 경과를 통보하였 고, 위 ****은 2023. 7. 18. 13:14경 피고인 B을 비롯한 **** 소속 지휘관 및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O대대 수색 작전 경과에 대하여 ‘오전(수중) 대 비 오후 노견 위주로 속도 증가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복장 통일 지시 및 O대대 **** 질책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23. 7. 17.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 부의 단편명령으로 ****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장에게 전환된 상태임에도, ****가 이 사건 작전 현장에 투입된 2023. 7. 17.경부터 지속적으로 해병대원들의 복 장 통일, 얼굴 표정, 태도 및 자세 등을 강조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카카오톡 단 체채팅방을 통해 **** L병대대장들 및 참모들에게, 2023. 7. 17. 22:11경 ‘사단장님 강조사항 1. 복장 통일 철저(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 정찰모/체육모 절 대 안됨) 컴뱃셔츠 안됨. 사단장 현장지도시 복장 점검 예정’이라는 글을, 2023. 7. 18. 06:39경 ‘사단장님 지시 : 얼룩무늬 스카프 총원 착용 쪼개는 얼굴 표정 안나오게 할 것’이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고, **** 소령 ****은 2023. 7. 18. 07:21경 ‘언 - 1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론접촉시 유의/당부사항, 가. (지휘관) 투입전 장병교육 철저 * 60여명의 사상자가 발 생한 전국민적 비극인 만큼 애도와 위로의 자세로 임할 것, (중략) 라. (장병) 히죽이거 나 웃는 모습 지양, 위 내용은 사단장님 강조사항임’이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는 등 피 고인 A의 복장 통일 지시, 언론공보 지침 등이 예하 해병대원들에게 전파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실종자 수색 작전 제1일차인 2023. 7. 18. 08:05경 위 현장지휘소 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작전 현장의 상황, 소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실종자 수색 작전 구역 및 각 작전 구역별 수색 방법 등을 보고받고, 이 사건 작전 현장을 둘러보며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수행 하에 2023. 7. 18. 09:00경 운전부사관인 중사 ****이 운전하는 **** 렉스턴 지휘차량을 타고 위 현장지휘소를 출발하여 같은 날 09:20경 첫 번째 목적지인 ****가 담당하는 **** 피해가옥 복구 현장 인근 도로변에 도착할 무렵 그곳 **** 인근 도로 갓길에 정차한 군용트럭에서 O대 대 **** 대원들이 하차하는 상황을 조우하게 되자, 위 운전부사관으로 하여금 즉시 지휘차량을 정차하도록 한 다음 그 차량에서 내려 위 ****장 대위 ****, 행정관 상사 ****에게 다가갔고, 때마침 군용트럭에서 하차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위 ****이 피고인 A을 보고 달려가 경례를 한 후 업무 브리핑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차단하며 **** 에게 “너희 몇 중대냐! 왜 빨리 투입하지 않냐!”라고 질책하고, 이에 당황한 ****이 대원 들을 인솔하기 위해 주차 구역으로 내려가려 하자 “행정관을 시켜라”라고 말한 뒤, 이 에 ****이 병력 투입 전 그곳 ****이 내려다보이는 제방으로 이동하여 수변 및 하천 환경을 살피며 현장정찰을 하려 하자 재차 ****에게 다가가 “왜 병력을 투입하지 않냐! 빨리 투입해라!”라고 질책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 - 1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해병대원들이 도열해 있던 수변 지역에서 대원들을 상대로 ‘조를 짜서 안전하게 수색 임무를 수행하라, 실종자를 발견하면 포상휴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지도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 수색 구역 우측에 있는 피해가옥 현장을 둘러본 뒤 다시 도로변으로 나와 같은 날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에 다시 위 지휘차량을 타 고 이동하였다. 라. 피고인 A의 **** 현장지도, ‘바둑판식’ 수색 및 ‘가슴장화’ 확보 지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 수색 구역인 **** 하류의 신대왕교 인근으로 이동하던 중 사단 군수 차원의 물자 지원사항에 논의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가슴장 화’ 확보를 건의받자 이에 공감하며 가슴장화를 확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 은 피고인 B과 함께 신대왕교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뒤 **** ****장 소령 BL로부터 간략히 브리핑을 받으면서 다리 밑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대원들 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대원들 중 일부는 무릎 높이의 장화를, 약 20여 명은 가 슴장화를 입은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수행 하에 현장 지도 방문을 이어가던 중 2023. 7. 18. 10:30경 피고인 B으로부터 ‘**** BM중대에서 실종자 시신 1구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보고받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넓은 구역에 대해 누락되지 않도록 꼼 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그 적용 가능 구역이나 구체적인 수색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이른바 ‘바둑판식’ 수색 방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삼강대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다수 언론매체의 취 재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KA****, IBS의 투입 및 구동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면서, ****장 중령 BO 등이 KA****를 시험 주행하였으나 **** 하류의 유속이 세서 장비 - 1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운용이 불가하여 5분 만에 가동을 전면 종료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 **** 중 령 ****으로부터 “[BP언론]BQ” 등 다수 언론매체 기사를 전송받자 엄지손가락 이모티콘 과 함께 “짧은 시간에 훌륭하다”라고 칭찬하고, 또한 소방당국과 합동작전으로 실시된 IBS 구동 상황을 점검한 다음 ****장 대령 BT에게 ‘일부 보트에 왜 해병대라고 적 혀 있지 않느냐, 왜 일부 대원들이 슈트 안에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안 입고 있느냐, 소방보트는 잘 다니는데 왜 우리 보트는 잘 못 다니느냐’ 등으로 지적하는 한편 BU대 대, BV대대, ****대대 등 다른 IBS 기동 부대의 지휘관들이 현장에 없어 작전 지휘가 통일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위 ****장이 해당 부대들을 통합 지휘하도록 즉석에서 인사명령을 지시하였다. 마. L병대대의 제1일차 오후 수색 상황 및 피고인 A의 수색작전 강행 지시 제1일차 수색작전일인 2023. 7. 18. 13:30경 이 사건 L병대대의 수색 구역 일대에 폭우가 내려 도로정찰 수준의 작전 활동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에 O, P, ****는 오후에 제대로 수색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병력들이 차량에 타 있거나 지붕이 있는 건물 아래에 있는 등 폭우를 피해 대기하는 상황이 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2023. 7. 18. 14:59경 ****장 소장 ****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 부대는 15:00경 전면 철수하니,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작전 철수 지침을 받게 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 종료 예정시각인 16:30경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수색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에게 ‘해병대는 수색 작전을 계속한 후 종료시각인 - 1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16:30경 철수하겠다’고 보고하고 ****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5:17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뭐 알잖아, 애들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고 그 러면 안 된다, 강하게 이렇게 또 어쨌든 동기부여해야 된다고”라고 말하여 악화된 기 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하 병력에 16:30경까지 수색 작전을 지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피고인 A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 및 L병대대 질책 전달 경위 피고인 B은 2023. 7. 18. 16:00경 제1일차 수색작업을 마치고 현장지휘소를 찾아온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수색작전 관련 지시, 지침 및 L병부대에 대한 질책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늘 사단장님 작전 지도하면서 L병부대가 미흡한 것이 많았다. (O대대 ****가) 뭘 잘하냐, 브리핑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복장 착용도 미흡했다. 특히 L병부대인 것 같은데 전술적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밀집된 지역에 분산 주차하면 서 간부들 통제가 미흡했다. 이 시간 이후로 현장 지휘 똑바로 하라고 강조하셨고, 작 전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바둑판식으로 수색 정찰을 하라고 하셨고, L병이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군 기본자세 유지 철저히 하고 이러한 것 을 각 L병대대장에게 전파하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전 수색 작전을 통해 실종자를 발 견한 **** ****와 피고인 A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L병부대를 비교하였으며, 피고 인 C가 L병부대에서 담당하는 수변 구역이 매우 열악함을 수회 설명하고 “장화부터 허벅지까지 움푹움푹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가운데 계속하 여 피고인 C에게 “내일은 국방부장관님, 사령관님도 방문할 예정이다, 실종자 발견 가 능성을 고려해서 더 전술적으로 정성껏 탐색해라, 오늘 실종자를 찾은 대원에게는 포 상휴가도 건의했으니 대원들을 더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수색해라”고 말하였다. - 1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이에 피고인 C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2023. 7. 18. 16:20경 피고인 D, O대대 장 중령 **** 등 L병대대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사단장님 지시’ 라는 제목 하에 ‘3. 전술적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간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밀집된 지 역에서 분산되어 주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서 통제할 것(특히 L병부대) 사단장님 오면 서 경례미흡, 특히 0930 전개한 부대(L병)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시간 이 후 현장 지휘를 똑바로 할 것, 4.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 누고 4인 1개조로 책임지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할 것)(특히 L병이 비효율적임)’이라는 내용이 포함 된 글을 게시하고, 재차 같은 날 17:57경 ****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 체채팅방에 ‘1. 내일 사단장님 0800 현장 작전지도 예정(AT병 1개부대, L병 1개부대), 3. **** **** 실종자 발견인원 14일 휴가 예정, 4. 사령관님 내일 오후 국방부장관 님과 **** 지휘소 및 지자체 방문예정(세부시간 미정), 5.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 시(육군이 지난주 도보정찰 위주 실시하였으나 못 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 의미 및 사례분석 교육 →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 A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전파하였 다. 한편, 피고인 A은 2023. 7. 18. 16:30경 **** 숙영지인 ****를 방문하 여 현장지도를 하면서 식사 등 군수지원을 위해 그곳에 남아있던 **** ****장 대 위 BW 등에게 ‘오늘 AT병이 실종자를 찾았으니 L병도 찾았으면 좋겠다, 실종자를 찾 으면 14박 15일 포상휴가를 줄 테니 대원들을 독려하라’고 말하였다. 사. P대대의 허리까지 수중수색 경위 - 2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피고인 A은 2023. 7. 18. 20:15경 CX 소재 해병대 **** 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위 사단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화상회의(VTC) 방식으로 피고인 B 등 **** 주요 간부 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작전에 대한 상황평가 및 결산회의를 주관하면서,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그런 방법 으로 ****가 찾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보다 공세적,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을 강 조하고,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그리고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 러지”라고 말하는 등 가슴장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B의 옆에 있던 **** AL에게 가슴장화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피고인 A 주관 결산회의 직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0경 예천 현장지휘소 회 의실에서 **** 주요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화상회의(VTC) 방식으로 피고인 C, 피 고인 D 등 **** 주요 간부들을 포함한 각 현장지휘관들을 상대로 결산회의를 주관 하면서, “도로 위에서 보지 말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의심스러운 곳을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사단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다.”, “사단장님이 강조하신대로 바둑판식으 로 수색해라, 4인 1개조로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높은 교각 하단부, 수풀이 우거지거나 수목이 쓰러진 구역, 부유물 접안 가능성이 높은 구역 등을 찔러보면서 정성껏 수색해 라, 지휘관들이 METT-TC3)를 판단해서 전술적으로 수색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M 대대장의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 피해복구 작전과 다르게 수색정찰은 분명 히 작전적 활동이다”라고 말하며 보다 공세적, 적극적인 태도로 수색 작전에 임할 것 을 지시하였다. 위 피고인 B 주관 결산회의 직후, 피고인 C는 같은 날 21:30경 **** 소재 **** 3) Mission(임무), Enemy(적), Terrain(지형 및 기상), Troops(가용부대), Time available(가용시간), consideration(민간고려요소)의 앞 글자를 딴 줄임말로 주요 전술적 고려요소를 의미함 - 21 - Civil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숙영지인 AP 리조트 2층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D, O대대장 중령 ****, P대대 BX중대장 대위 BY, BZ중대장 대위 CA, CB중대장 직무대리 중위 CC 등 주요 간부들의 참석 하 에 **** 자체 결산회의를 주관하면서, 다음 날 예정된 실종자 수색 작전 방식에 대 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지시받은 바둑판식 수색 방식으로 임무를 실시하도 록 전파하고,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허리 부근을 수회 툭툭 치면서 그 작전 구역이 수 변에 국한되는 것인지 수중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류, 중류, 하류에 따른 작전 구역상 지형 환경의 차이에 대해 전혀 구별하지 아니한 채 “다 승인 받았다, 우리 L병은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D 등 그곳에 있던 **** 간부들로 하여금 현장 상황에 따라 수중, 수변 구별 없이 물속에 허리 깊이까 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수색 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 C가 **** 자체 결산회의를 진행한 이후, 피고인 D은 위 AP리조트 2층 소 회의실에서 P대대 중대장들인 위 BY, CA, CC을 한 쪽으로 불러 화이트보드에 수색 지형을 그려 설명하면서 BZ중대의 수색 구역인 **** 하류 **** 일대는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르므로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로 수중에 ‘XXX’라고 표시하며 흙 밭을 따라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의 수색 구역인 **** 일대는 강폭이 넓으니 주의하라는 취지로 수중에 ‘↔’라고 길게 표시하면서 흙밭 위주 로 수색하라고 하였으나 BZ중대 구역과 같이 명확하게 수중 입수를 금지하지는 아니 하였으며, BX중대의 수색 구역인 **** 일대는 상류 쪽으로 당일 오전 O대대 AZ중 대가 수중수색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수중수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위와 같이 화이트보드에 지도 그림을 다 그린 후 ****장인 피고인 E이 뒤늦게 도착하였으나, 피 고인 D은 ‘유속이 너무 빠른데 수중수색을 하라는 것인지’를 묻는 위 BY의 질문에 ‘허 - 2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리까지 물에 들어가면 된다, 오늘 타부대가 한번 수색하였던 곳이라 괜찮다’라고 답변 하면서 피고인 E에게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 ‘**** 지역은 여기야’라며 화 이트보드 중 **** 쪽을 가리켜 알려주기만 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D 및 미리 회의에 참석해 있던 같은 대대 중대장들로 부터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재차 확인한 뒤, 2023. 7. 18. 21:50경 피해 자들을 포함한 위 **** 소속 해병대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내 일 P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P대대 ****장 대위 CE이 2023. 7. 18. 22:08경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 대피 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하세요.’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안전재난수칙-자연재난행동요령’ 캡쳐화면과 함께 ‘장화를 신고 침수지역 기동시 장화 내 물이 들어가 기동이 불편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급적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춤까지 물에 들어가게 된다면 군화 착용 건의드립니다.’라는 글을 위 대대 간부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렸으나, 이를 뒤늦게 확인한 피고인 D은 다음날인 2023. 7. 19. 05:02경 “지금 상황 이 이해가 안 되지? 그 건의는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하는 건의였어^^”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A 등 상부에서 반복 강조한 복장통일 지침을 의식하여 위 군화 착용 건의를 묵살하였다. 6. 2023. 7. 19. 제2일차 실종자 수색 작전 상황 가. 피고인 A의 연이은 현장 지도 방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장에게 이양된 상태 에서, 2023. 7. 18. 제1일차 현장 지도 방문을 실시하였음에도 바로 그 다음 날인 2023. 7. 19.에도 재차 이 사건 작전 현장을 지도 방문할 예정임을 피고인 B에게 알렸 - 2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고, 이에 피고인 B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피고인 A이 다음 날에도 AT병, L병 각 1개 부대 작전 구역을 방문할 예정임을 전파하였으며, 실제 피고인 A은 2023. 7. 19. 09:00 경 전일 실종자 시신을 발견한 **** **** 작전 현장인 **** 제곡교 인근을 방문하 여 지도 점검을 시작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 발생 소식을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의 L병대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연이은 현장 지도 일정에 상당한 부담 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2023. 7. 19. 05:24경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 소 속 L병대대장들 및 참모들에게 ‘CG(피고인 A)를 커버칠 능력은 전혀 안되나 오늘 CG 시간동선 고려시 다소 여유 있습니다. CG 조우시 어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휘통솔이 되고 있다는 모습과 제대별 본 수해작전에 엄중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바 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 A의 현장 지도 방문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수 색 작전 수행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날 피고인 A의 현장 지도가 예정되어 있던 P대대의 대대장인 피고인 D은 2023. 7. 19. 06:20경 유선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선호할 만한 현장 지도 부대를 문의받자,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 일대(P대대 BX중대 수색 구역)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해병대 **** ****의 수중수색 언론기사 전파 **** **** 중령 ****은 이 사건 작전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의 작전 수행 모습이 촬영된 다수의 사진을 수집한 후 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등의 업 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3. 7. 19. 새벽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F에 접속한 후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해병대 관련 언론기사를 모니터링하여 총 12개의 기사를 선별한 - 2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다음 같은 날 06:05경 각 기사 제목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같은 날 06:07경 위 총 12개의 기사 각 1면을 스크랩 형식으로 편집한 사진을 각각 개별 카 카오톡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고, 그중에는 위 O대대 **** 해병 대원들이 **** 인근 ****에서 일렬로 나란히 서서 수중수색을 하고 있는 사진이 실린 CH언론 기사(「CI」)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위 CH언론 기사를 확인 한 후 같은 날 07:04경 위 ****에게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내용의 카 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P대대 ****의 **** 인근 수중수색 작전 개시 피해자들이 소속된 P대대 **** 해병대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고 당일인 2023. 7. 19. 제2일차 실종자 수색은 전일 L병부대를 질책했던 피고인 A의 방문을 의 식하여 ‘물속에 허리 깊이까지 입수하여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23. 7. 19. 08:00경 작전 구역인 **** 인근 수변에 집합한 후 그 무렵부터 4~5명씩 3개의 조를 나누어 각 조별로 수변 또는 수중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 T은 P대대 **** 일병 CJ, 일병 CK과 함께 **** V소 대 CL반장 중사 CM이 통솔하는 조에 편성되어 그들과 같이 같은 날 08:45경까지는 모래사장이나 수변을 돌아다니며 잡목 주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색하다가 그 이후 먼저 상류 쪽에서 수중수색을 하며 내려오던 **** 중위 CN 조, 피해자 W 이 속한 **** CO반장 하사 CP 조와 합류하여 다 같이 허벅지 또는 허리 높이까지 수중에 들어간 상태에서 각자 일정 거리의 간격을 두어 ‘바둑판식’ 대형을 맞춘 다음 **** 하류 방향으로 이동하며 삽 등으로 하천 바닥을 찔러보는 방식으로 수중수색을 개시하였다. - 2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상) 가.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은 해병대 ****장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 라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동법 제24조 제1항, 제36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군조직법 제11조에 따라 편 제 또는 작전지휘ㆍ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으로 육군 ****장에게 2023. 7. 17. 10:00부 ****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작전과 관련된 과업 부여, 목표 지정,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위 단편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비록 위 단편명령으로 이 사건 작전에 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장에게 이양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방조직및정원관리훈령 제7조 제3호의 마목 또는 기타 각 군 의 교범 등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작전통제’는 특정 지휘관이 특정 임무나 과업에 관 하여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당해 지휘관에게 피작전통제부대의 구성, 임무, 과업, 작전통제기간, 활동지역 등을 정하는 권한이 제한적으로 위임되는 것을 의 미하므로, 피고인 A은 원소속부대장으로서 위 작전통제 권한을 제외한 인사, 행정, 군 수, 군기, 부대편성 및 교육ㆍ훈련에 대한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한편 해병사단령 제 5조 제1항에 따라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 를 지휘·감독할 일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작전 현장 - 2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을 지도 방문하여 실종자 수색 작전 방식 및 작전 수행 지속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 인 명령, 지시를 하달한 이상 여전히 관할 부대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사실상의 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실종자 수색 작전 제1일차인 2023. 7. 18. 08:05경 위 현장지휘소에서 이 사건 작전을 총괄하는 ****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작전 현장의 상황, 실종자 수색 작전 구역 및 수색 작전과 관련된 업무 지침상 그 구역과 범위가 ‘수변’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수중’ 수색이 금지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2023. 7.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실시한 현장 지도 방문을 통해 실종자 수색 작전 구역의 하천 상황, 즉 집중호우로 하천의 수심이 깊고 유속이 매우 빠르며 토석과 흙탕물 등으로 수질이 혼탁하여 하천 바닥의 지형이나 수심을 육안으로 제대로 관찰할 수 없어 수중수색을 실시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사 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T병으로 구성된 ****과 달리 대부분의 L병대대 해병대원들은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험이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2023. 7. 18. 10:58경부터 같은 날 저녁경까지 사이에 ****, CQ 언론, ****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는 해병대 ****에서 제공한 O대대 ****의 벌 방1교 인근에서의 ‘수중수색 사진’ 또는 현장 취재 기자들이 위 **** 인근에서 직접 촬영한 ‘수중수색 사진’이 첨부된 기사와 영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사고 발생일인 2023. 7. 19. 06:07경 **** **** 중령 ****으로부 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 해병대원들이 일렬로 나란히 서서 수중수색을 하고 있 는 사진이 실린 CH언론 기사를 스크랩 형식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06:56경 이를 확인 하고 그 기사스크랩 사진을 저장까지 한 후 같은 날 07:04경 위 ****에게 ‘훌륭하게 공 - 2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현장의 미담도 있던데.’ 등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는 등 **** 해병대원들이 수변수색 작전 지침에 반하여 수중수색을 진행한 사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① 실종자 수색 작전 제1일차인 2023. 7. 18. 오전경부터 작전 현장을 지도 방문하여 같은 날 09:20경 우연히 마주친 O대대 **** 해병대원들의 늦 은 작전 투입 등을 질책하며 신속히 작전에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2023. 7. 18. 15:00 경 육군 ****장이 피고인 B에게 기상 악화로 인한 육군 부대의 일괄 철수를 알리면 서 ****에 실종자 수색 작전 중단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에게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예정된 16:30까지 수색을 계속 강 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23. 7. 18. 16:22경 현장지휘소로 복귀한 피고인 B에게 전화 하여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가 듣는 가운데 ‘****장이 없어서 그러냐, L병부대 정 신교육 철저히 시켜라’ 등으로 심하게 질책하였고, 2023. 7. 18. 16:30경 L병부대 숙영 지인 문경 AP 리조트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 ****장 대위 BW 등에게 ‘오 늘 ****에서 실종자를 1명 찾았는데 L병도 찾았으면 좋겠다, 실종자를 찾으면 14박 15일 휴가를 줄 테니 대원들을 독려하라’고 말하였으며, 2023. 7. 18. 20:15경 화상회의 (VTC) 방식으로 피고인 B 등 **** 주요 간부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작전에 대한 상황 평가 및 결산회의를 주관하면서 “실종자 수색정찰 시 실종지점에서부터의 확대 수색이 필요하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가 찾은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말하며 가슴장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B의 옆에 동석하고 있던 **** AL에게 가슴장화를 추가 - 2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로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 등 당일 강우가 지속되어 작전 구역의 위험성이 더 증가된 상황임에도 안전통제를 강조하거나 필요한 안전장비의 보급 기타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기보다는 주로 언론홍보를 의식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 수행만을 강조하 였고, ② 언론보도 등을 통해 **** 해병대원들의 작전 지침에 위반된 수중수색을 진행한 사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 시 육군 ****장에게 알리거나 또는 안전에 관한 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해 수 중수색을 일체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묵인, 방치하였 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식별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 구명조끼, 로프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여 지급하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은 ****장으로 이 사건 작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상관이자 지휘관이므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그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 휘·감독하여야 하고, 국방안전훈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방 임무 수행 및 부 대 활동 중 추락, 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훈령 제16조, 제17조 및 해병대위험성평가시행지침 제4조, 제8조에 따라 위험성 판단을 통해 식별된 위험요소 에 대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부대 활동 간 안전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부대관리훈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대지 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동 훈령 제18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23. 7. 17.경 총 3회에 걸친 소방공무원들과의 협의 - 2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및 2023. 7. 18.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실종자 수색 작전 구역에 대한 지형정찰을 마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 행하는 구역과 범위를 ‘수변’으로 한정하고 ‘수중’ 수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업무지침 을 수립한 후 이를 육군 ****장 소장 **** 및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2023. 7.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그의 현장 지도 방문을 수행하며 실종자 수색 작전 구역의 하천 상황, 즉 집중호우로 하천의 수심이 깊고 유속이 매우 빠르며 토석과 흙탕물 등으로 수질이 혼탁하여 하천 바닥의 지형이나 수심을 육안으로 제대로 관찰할 수 없어 수중수색을 실시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사 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T병으로 구성된 ****과 달리 대부분의 L병대대 해병대원들은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험이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2023. 7. 18. 10:58경부터 같은 날 저녁경까지 사이에 ****, CQ 언론, ****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는 해병대 ****에서 제공한 O대대 ****의 벌 방1교 인근에서의 ‘수중수색 사진’ 또는 현장 취재 기자들이 위 **** 인근에서 직접 촬영한 ‘수중수색 사진’이 첨부된 기사와 영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 ****장 소령 ****으로부터 2023. 7. 18. 13:14경 위 O대대의 수색 작전 경과에 대하여 ‘오전(수중) 대비 오후 노견 위주로 속도 증가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사고 발생 일인 2023. 7. 19. 06:07경 해병대 **** **** 중령 ****으로부터, 같은 날 06:20경 **** C****사관 하사 CS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 해병대원들이 일렬로 나란히 서서 수중수색을 하고 있는 사진이 실린 CH언론 기사를 스크랩 형식으로 각각 전송받았고, 2023. 7. 19. 06:20경 피고인 D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당일 예정된 피고 인 A의 현장 지도 부대 위치와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 - 3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는거 보려면 ****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받는 등 해병대원들이 수변 수색 작전 지침에 반하여 수중수색을 진행한 사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① ****과 달리 이전까지 수색 작전 경험이 전무한 **** 해병대원들에게 위와 같이 2023. 7. 17. 21:00경 실종자 수색 작전 구역 및 방법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소방공무원들과의 협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 피고인 C 등 **** 지휘관들에게 수변의 의미, 수변의 붕괴 위험 등 수변수색 시 안전 유의사항 등 소방과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 특히 하천의 상류·중류·하류 또는 내 성천 본류와의 합류 여부에 따라 하천 수변 구역의 지형 환경이나 위험성이 현저히 다 름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 구별이나 기준 없이 막연하게 ‘수변수색’ 지침을 전파하는 등 ‘수변수색’ 지침의 구체적인 개념,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② 2023. 7. 18. 07:00경 당시 ****의 작전 구역 대부분이 하천이 범람하여 수중과 수변의 경계가 모 호한 장소가 많은데다 위와 같이 ‘수변수색’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피 고인 C로부터 ‘소방에서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한다.’는 취지의 유선 보고를 받고도 수변 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소방이 요구하면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오히려 2023. 7. 18. 16:00경 현장지휘소를 찾아온 피고인 C가 “허벅지까지 움푹움푹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수색 환경이 열악함을 보고하였음에 도 전술적, 공세적으로 수색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같은 날 작전 현장을 지도 방문한 피고인 A의 O대대에 대한 질책 및 바둑판식 수색 지시사항만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2023. 7. 18. 21:00경 **** VTC 결산 회의에서도 그 적용 가능 구간이 수변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나 실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피고인 C에게 “도 - 3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로 위에서 보지 말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의심스러운 곳을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 다. 사단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다.”, “사단장님이 바둑판식 수색 및 찔러보면서 정성 껏 수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장의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 복구작전과 다르게 수색, 정찰은 분명히 작전적 활동이다”라고 지시하는 등 수변수색 지침 또는 ‘바둑판식’ 수색 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 없이 오히려 위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없는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그대로 전파하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 수행만을 강조하였고, ③ 위와 같이 **** 해병대원들의 작전 지침에 위반된 수중수색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안전에 관한 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해 수중수색을 일체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묵인, 방 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식별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 구명조끼, 로프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여 지급하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아니하였 다. 다. 피고인 C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C는 해병대 **** **** **** 대대장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으로부 터 이 사건 작전에 관하여 지침 내지 지시를 받아 다른 L병대대에 전파하는 지위에 있 었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속한 P대대 등 **** 예하 다른 대대에 이 사건 작전의 구체적 내용, 방식 등을 명확히 전파하여 상부의 지침이 오인·혼동되지 않 게 할 사실상,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는 2023. 7. 18. 06:00경부터 실시한 지형정찰 및 제1일차 실종자 수색 작 전 과정에서 L병대대에 배정된 **** 일대 작전 구역의 하천 상황, 즉 하천이 넓게 범람하여 수변까지 물이 가득 찬 곳이 많고 수심이 깊으며 유속이 빨라 수중수색이 불 - 3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변수색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분명 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C는 2023. 7. 18. 06:3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수변수색 지침을 하달 받 아 다른 L병대대장들에게 ‘도로정찰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가능) 구간 수변정찰 실시’ 라고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이후 같은 날 07:03경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 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이라고 재차 전파하였는데, 이후 같은 날 09:30경 O대대 ****가 **** 인근 **** 일대에서 무릎 높이까지 하천 안으 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실시한 것을 직접 듣거나 다수 사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는 등 L병대대 부대원들이 수변 구역에 한하여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깊이나 위험성 을 기준으로 수색하는 등 실제 각 수색 현장별로 혼동이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C는 완전히 수변까지 범람해 있던 **** 인근 **** 수색 구역 에서 직접 수색 활동을 실시한 바 있었고, 그 외 피고인 D, O대대장 중령 **** 등 다른 L병대대 대대장들 및 간부들로부터 각 수색 현장별 사진을 전송받아 확인하거나 상세 히 설명을 들었으며, O대대 ****의 위와 같은 수중수색 관련 언론기사를 확인한 뒤 부대원들에게 “여기는 상류라 가능하다”라고 비교하여 설명하기까지 하였는바, 결국 L 병대대의 수색구역이 지류인 **** 상류로 비교적 수심이 낮은 O대대 구역, **** 중류부터 ****과 합쳐진 이후 **** 중하류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상이한 지형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P대대 구역, **** 하류로 완전히 수변까지 범람해 있던 M대 의 구역 등 그 수색 구역별 지형적 환경에 따라 수변 또는 수중수색의 위험 정도에 현 격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3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수색 작전의 구체적 내용, 방식 등에 관하여 관할 대대 및 다른 L병대대의 간부들에게 명확하게 전파하여 부대원들의 수색 간 안전을 확보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① 피고인 C는 2023. 7. 18. 제1일차 수색 방식에 관하여 ‘수변정찰 실시’,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등으로 지시사항을 전파 하면서 그 수변 구역의 구체적인 의미나 ‘장화 깊이 수색’이 수변에 한정되는 것인지 수중까지도 가능한 것인지 등 수색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명확하게 전파하지 아 니하였고, 그 결과 실제 수색 현장마다 수변수색 지침에 반하여 입수 높이나 위험성을 기준으로 수색하는 등 혼동이 있던 상황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에 게 수변수색 지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을 재차 명확히 확인하여 수변 구역에 한정하 여 수색하는 것임을 L병대대 간부들에게 다시 전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 C는 2023. 7. 18. 16:00경 위 현장지휘소에서 피고인 B으로 부터 피고인 A의 L병대대에 대한 질책 사항을 전달받고, 더욱 적극적, 전술적으로 수 색하라는 취지로 수회 지적을 받고, 같은 날 16:20경부터 17:57경까지 사이에 카카오 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 대대장들 및 참모들에게 ‘1열로 서서 비효율적으로 수 색 작전을 하지 말고 경계구역을 나눠 4인 1개조로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 가 삽 등으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고 상부 지시사항을 전파하였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이 주관하는 **** 상황평가 및 결산회의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재 차 바둑판식 수색 지침을 하달받으면서 “****장의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 피해복구 작전과 다르게 수색정찰은 분명히 작전적 활동이다” 등 적극적, 공세적 수색 을 실시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더하여 L병대대를 질책하였던 피고인 A이 다음 날 AT - 3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병대대 및 L병대대 각 1개씩을 재차 현장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상당 한 심적 부담 및 압박을 느낀 나머지, 같은 날 21:30경 **** 자체결산회의를 주관 하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일부 발언이나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실제 그와 같은 작전 지침을 상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채 “다 승인받았다, 우리 L 병은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라고 상부의 공식적인 지침인 것처럼 수색 방식을 L병 대대 간부들에게 전파하였으며, 그와 같이 전파함에 있어 ‘허리 깊이 수색’이 수변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수중까지 해당하는 것인지, 각 L병대대별 수색 작전 구역상 지 형 차이와 관계없이 **** 본류까지 들어가도 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 적인 구별 없이 단정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던 L병대대 간부들로 하여금 내 성천 본류를 포함하여 허리 깊이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 다. 라. 피고인 D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D은 해병대 **** **** P대대 대대장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그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동법 제 24조 제3항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명령을 하달하여야 하며, 국방안전훈령 제19조 제1 항 제4호에 따라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중 추락, 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부대관리훈령 제18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은 부대관리 훈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동 훈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예하 지휘관의 부대지휘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동 훈령 제6조에 따라 - 3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 모든 법령과 규정,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식과 경험에 의해 부대를 지휘해서는 아니 되고, 해병대위험성평가시행지침 제4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이자 현장지휘관으로서 부대활동에 대한 위험요인을 식별하 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23. 7. 18. 06:00경부터 실시한 지형정찰 및 제1일차 실종자 수색 작 전 과정에서 L병대대에 배정된 **** 일대 작전 구역의 하천 상황, 즉 하천이 넓게 범람하여 수변까지 물이 가득 찬 곳이 많고 수심이 깊으며 유속이 빨라 수중수색이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변수색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분명 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 다른 L병대대 간부들로부터 설명 을 듣거나 각 수색 현장별 사진, 언론기사를 확인하는 등으로 L병대대의 수색구역이 지류인 **** 상류로 비교적 수심이 낮은 O대대 구역, **** 중류부터 ****과 합 쳐진 이후 **** 중하류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상이한 지형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P대대 구역, **** 하류로 완전히 수변까지 범람해 있던 M대의 구역 등 그 수색 구 역별 지형적 환경에 따라 수변 또는 수중수색의 위험 정도에 현격히 차이가 있다는 점 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① 피고인 D은 2023. 7. 18. 21:30경 **** 자체결산회의에서 피고인 C 로부터 ‘허리까지 입수’ 지시를 전파 받게 되었는바, 당시 현장 수색 구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지휘관으로서 이러한 입수 지시가 수변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수중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 및 **** 일대의 상류․중류․하류 간 지형차이에 따른 위험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등 세밀한 작전 수행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견 을 개진하고 피고인 C를 통해 또는 직접 상부에 재차 건의하거나 그러한 지침의 의미, - 3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내용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 이후 P대대 소속 중대장들 을 따로 불러 회의를 하며 회의가 끝날 무렵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장 피고인 E 에게 작전 구역별 지형적 환경에 따른 수색 방법을 다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중수색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P대대 BX중대장 대위 BY의 질문에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면 된 다, 타부대가 수색했던 곳이라 괜찮다’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 E에게는 더 이상의 구 체적인 설명 없이 ‘**** 지역은 여기야’라며 **** 쪽을 가리켜 알려주고, ‘흙밭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E으로 하여금 **** 일대에서 허리 깊이까지 적극적으로 수중수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③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기존 수색 방식에 비해 위험성이 급격히 확대된 지침에 따라 수색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 우 안전장비를 철저히 확보하여 보급하였어야 함에도, 대대가 보유하고 있던 안전로프 2개를 분배함에 있어 수심이 깊어 수중수색을 금지한 하류 쪽 BZ중대 및 수심이 상대 적으로 깊지 않아 수중수색을 허용한 상류 쪽 BX중대에만 보급하고 정작 수중수색 위 험에 전면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들이 속한 ****에는 이를 보급하지 아니하고 달리 추가적인 안전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P대대 ****장 대위 CE으로부터 관련 지침에 의거 안전상의 이유로 장화가 아닌 군화 착용을 건의 받았음 에도, 피고인 A이 수회 반복하여 강조한 복장통일 차원의 지시사항 준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위 건의를 묵살하고 그대로 장화 착용을 지시함으로써 수중수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한 기동성의 제약을 초래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나아가, ④ 피고인 D은 2023. 7. 19. 08:00경 제2일차 수색작전 투입 전 ****의 수색 구역인 **** 일대의 하천 상황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그 유속 등을 직접 체감하며 다시 한 - 3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번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경우 그곳 현장지휘관으로 ****를 지휘․감독하던 피고인 E에게 수중수색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장비를 갖 춘 뒤 충분한 안전통제 하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 도 이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E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해병대 **** **** P대대 ****장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그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감독 하여야 하고, 동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명령을 하달하여야 하며, 국방 안전훈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중 추락, 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대관리훈령 제18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부대의 모든 활 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 고인 E은 부대관리훈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대 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동 훈령 제6조에 따라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 모든 법령과 규정,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식과 경험에 의해 부대를 지휘해서는 아니 되며, 해병대위험성평가시행지침 제4조에 서 정하는 이 사건 수색 현장의 현장지휘관으로서 소속 부대원들의 안전통제 등에 대 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E은 2023. 7. 18. 제1일차 수색 당시 피해자들이 소속된 위 ****를 지휘하 여 **** **** 쪽에서 ****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도로정찰 또는 수변 수색 의 방식으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하면서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당시 이 사건 **** 인근 도로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가 - 3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는 유일한 길목 입구에는 ‘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므로 수영을 금지합니다’라는 입 수금지 표지판 및 인명구조장비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 E은 제2일 차 수색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직접 물속에 허벅지 이상 높이까지 들어가 유속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소속 부대원들이 허리 깊이까지 물속에 들어가 수중수색 을 실시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① 피고인 E은 위 지침 제4조 제4호, 해병대 일반명령 제19-2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안전사단 3·6·5 핸드북에 기재된 위험예지훈련 시행절차 규정 등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나 위험예지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색 현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익수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충실히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이 사건 수색 현장이 유속이 빠르고 수 심이 깊을 뿐 아니라 하방이 모래로 되어 있어 푹푹 꺼지고 흙탕물로 시야 확보가 어 려워 수중수색이 매우 위험한 곳이었고 당시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등의 안전장비가 없 었음에도 수색 작전을 취소 또는 순연하거나 이를 상급부대에 건의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오히려 현장에 있던 간부들에게 “사단장이 올 때가 되었으니 물에 들어가는 시 늉이라도 좀 내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물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③ 로프, 구 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속 부대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를 통하여 ‘전 부대원 허리까지 들어갑니다, 휴대폰 침수 주의합시다.’라고 수중 수색을 지시하고 수색 현장에서는 만연히 강 중심부를 손으로 가리키며 “강 중심부는 들어가 지 않는다.”고 말하였을 뿐, 입수 가능한 수색구역을 부대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거 나 그 입수 한계를 설정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물론 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들을 포함 한 수색조가 **** 인근에서 상당한 깊이로 물속에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고 있었음에 - 3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통제 임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④ 실제 BX, BZ중 대의 경우 P대대 ****장 대위 CE으로부터 로프를 보급받아 중대장 및 간부들이 몸에 로프를 묶고 수중에서 입수 구역을 설정하여 안전통제를 실시한 것과 달리, X-밴드나 로프의 보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급을 건의하지 아니한 채 로프 착용을 통한 수중수색 한계구역 설정 등의 안전통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해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2023. 7. 19. 08:00경 경북 예천 군 호명면 황지리 부근의 **** 본류에 있는 ****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P대대 ****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작전 구역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중수색 작전을 진행하 도록 하여, 같은 날 09:01경 위 **** 남단 200m 부근 수중에서 피해자들이 동료 해 병대원들과 함께 삽으로 하상을 찔러보면서 수색 작전을 하던 중 모래로 된 하상이 붕 괴되는 바람에 피해자 T이 물에 빠져 장화 속에 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수영이 미숙한 나머지 그대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이후 같은 날 23:00경 같은 면 직산리에 있는 고평교 남단 400m 부근(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6.5km)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 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3. 7. 20. 02:13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군포항병원에 서 입수에 따른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W이 물에 빠진 후 허우적대다가 그곳에 있던 현장 조장 중 한 명인 P대대 **** **** CL반장 중사 CM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이후 위 사고로 인한 심계항진, 불안, 불면, 무기력감, 악몽, 우울감 등으로 2023. 9. 4.부터 2023. 10. 3.까지 강원도 원주시 CT에 있는 CU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 - 4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명령위반) 피고인은 2022. 6. 21.부터 2023. 11. 7.까지 해병대 **** 사단장(해병 소장)으로 근 무하면서 해병대사령관의 명을 받아 해병대 ****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 람이다. CV은 2023. 7. 17. 10:00경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및 병력을 통제하는 군령권자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 지역의 수해를 복구 하기 위하여 군부대 병력을 투입하는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작전명령으로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 제23-36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지시)」을 발령하였고(이하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이라고 함), 이후 육 군 CW은 2023. 7. 17. 10:30경 위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에 따른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 제2작전사령부 단편명령 제23-34호 호우피해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 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육군 제2작전사령부 단편명령’이라고 함), 피고인은 위 시간경 위와 같은 단편명령을 각 하달받았다. 위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은 군의 지휘체계와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력 을 운용하여 성공적인 수해 복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발령된 작전명령으로, 그 단 편명령에는 “2작전사령부는 2023. 7. 17. 10:00부로 해병 **** ****(+)를 작전통제하 여 호우피해복구작전을 수행하고, 해병대사령부(해병****)는 같은 시각 ****(+)를 2 작전사령부에서 작전통제하는 것으로 전환하며, 지속지원은 2작전사령부에서 지원하 라”는 등의 작전 지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위 육군 제2작전사령부 단편명령에는 “가용부대를 해병 **** 1,600여 명으로 - 4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정하고, 작전개념을 피해 유형별로 우선순위에 의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전력을 투입 하며, 작전 투입 전 안정성평가를 통해 안전 확보 下 작전수행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유경험자에 의한 안정성 평가 적극 시행), 예하부대 과업으로 ****은 해병 ****(+) 1,600여 명을 작전통제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작전통제 전 환시기는 2023. 7. 17.(월) 10:00부로 하며, 2작전사령부로 작전통제 전환된 전력의 작 전통제 해제시기는 2작전사령부에서 합참으로 건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속지 원은 2작전사령부에서 하라”는 등의 작전 지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제2작전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에 소속된 모든 지휘 관 및 장병은 성공적이고 안전한 수해 복구 작전 완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각 단편명 령에 따라 작전지휘 체계를 전환하고, 작전통제권을 가진 지휘관을 중심으로 제반 작 전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통제된 가운데 각 단편명령에 규정된 작전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단편명령의 수명자로 서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 1,600여 명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장 소장 ****에게 이양하는 한편, 같은 부대의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작전 활동 등과 관련하여 “부대 운용, 과업 부여, 목표 지정 및 임무 완수에 필요한 지시 하달” 등 작 전통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23. 7. 18. 14:59경 피고인의 작전지도 현장을 수행하던 B 이 작전통제권자인 ****으로부터 폭우 등 기상 악화로 육군 부대가 전부 철수함을 전파 받으면서 해병대도 철수하라는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받은 뒤 B에게 ‘작전 첫날부터 사기, 군기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작전통제권자의 지침에 반 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 및 실종자 수색 작전을 강행하라고 지시하여 해병대 ****로 - 4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하여금 당시 육군 **** 병력이 철수한 현장에서 16:30경까지 작전을 계속 진행하도 록 하고, ② 2023. 7. 18. 20:15경 CX에 있는 해병대 **** 지휘통제실에서 B 등 H부 대 간부들 및 **** 간부들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작전 관련 VTC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위 화상회의에서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가 찾은 것 아 니냐. 그리고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그 장화 뭐라고 그러 지?”라고 말하는 등 실종자 수색 작전 관련 수색 위치, 수색 방법, 물자의 활용 등 관 련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H부 대 및 **** 소속 장병에게 실종자 수색작전 관련 실질적인 작전지휘를 함으로써 ****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체계에 혼란을 초래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작전 및 병 력의 안전 확보에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참모의장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발령한 호우피해 복구작전 관련 각 단편명령에 규정된 지시 사항을 위반하는 등 군 통수 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 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 CZ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 DB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 판조서 중 증인 ****, DC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DD의 각 진술 - 4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 DE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F, DG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DH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487]4)(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565], ****[566], DI[669], BY[678], DA[698, 820], CA[732, 867], DJ[743], ****[756], CC[760], DK[763], CY[811], ****[832], DL[852], DM[855], DN[856], DO[858], DP[879], DQ[887], DR[918], BO[927], BL[943], W[100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K[141, 143], CJ[142, 144], DS[164], DT[228], DU[264], DV[279], DW[283], CE[310], BO[311], DA[412], BT[419], 1. DX, CJ, CK, DY, DZ, CN, EA, CE, CP, EB, EC, ED, EE, DA의 각 진술서 1. 변사(익사)사건 발생보고, 위치약도 및 현장사진, **** 제출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 (이 사건 발생 전·후 **** 일대 강우량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발견경위 및 발견지점 현장 답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발생지점 현장 답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방부 훈령에 따른 재난 부대 편성 및 안전 관련 사항), 국방 재 난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2709호), 국방 재난관리 훈령[별표 5,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정 재난대응부대 현황], 국방 안전 훈령(국방부 훈령 제2748호), 국방 안전 훈령 [별표 1, 안전사고 판단 절차], 국방 안전 훈령[별표 4, 안전사고의 유형 및 정의], 국방 안전 훈령[별표 9, 안전점검의 종류 및 내용][128 내지 134], 현장감식결과보고 4) 이하 각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을 판결문에 기재하는 경우 증거목록의 순번을 대괄호에 넣는 방식(예를 들면 증 거목록 순번 100의 경우 “[100]”이라 기재)으로 간소화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 4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를 통해 확인한 7. 19.자 **** 일대 수색 장면), 수사 보고서(집중호우시 하천의 유속 및 위험성에 대하여), 압수조서(A), 경북 예천 호우 피해 복구작전 현황 보고(7.18.), 23년 경북지역(예천) 호우피해 복구작전 상황일지, 23년 경북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 상황일지 및 메모보고, 호우피해 복구작전 현황 (7. 18. 16:30),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준비현황 참모보고, 실황조사서, 시각화보고 서(호우피해 복구 책임자 카카오톡 대화방), 시각화보고서(호우피해 복구 지휘자 추 정 카카오톡 대화방), 수사보고서(해병대 임의제출 압수물 호우피해복구작전 투입 현황 등(압수연번 58, 65, 75번) 검토), **** 전문구조장비 쿼드콘 물자 현황, 군사 기본교리, 수사보고서(단편명령에 대한 국방부 등 관계기관 답변 요지 관련), 수사보 고(피의자 D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통화 녹음 파일 상세내용), 해병대 물품지원내역 사본, 수중수색 장면이 포함된 언론보도 사진 사본, 수사보고(이 사건 발생 전후 사고지점 현장 모습 확인), 언론보도 자료 9부, 수사보고서(실황조사 시 사고 현장 재구성- 과학수사대 자료 첨부), ‘예천 **** 해병대원 실종 당시 현장 재구성’ 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 중 주요 카카오톡 대화방 출력물 첨부), 증제35호 **** 집중호우 상황방 1부, 증제40호 E 본부 대민지원 1부, 증제40호 E 중다이죠들 의 세상 1부, 증제126호 BY 중다이죠들의 세상 1부, 증제40호 E 핵심지휘부 1부, 증제68호 **** A 제37대EF여단장님 1부, 증제125호 CZ 수해복구작전 임시카톡방 1 부, 실종자 수색 작전 현장 사진(현재-당시 비교), 녹취서(D-CA), 녹취서(D-BY), 녹 취서(D-****), 녹취서(D-CA), 녹취서(D-BY), 녹취서(D-****), A 휴대전화 포렌식 감정 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GB),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GC), 녹취서 3부 (A, B 등), 일일 대처 상황 보고, 7. 18.(화) VTC 말씀 메일 출력물, 호우피해 복구 - 4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작전 Time Table, 단편명령 제23-19호(호우피해 복구 작전 투입) 지시, 공보실 언론 기사 수집보고 관련 생산문서, 호우피해 복구작전 일일 공보지침 하달문서, 호우 대 처상황 보고서, **** **** 임의제출 7.17.~7.19. 사진.zip, 일반 및 특별 참모방 카 카오톡 대화내역.zip, [****, ****, **** 지형분석 결과 보고서], DR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증거순번 627번 'A 제37대EF여단장님' 채팅방 첨부 사진 파일 출력물 편철), 수사보고(증거순번 637번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 단체채 팅방 첨부 사진 파일 출력물 편철), 녹취서 2부(BL-FV)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해병대 안전업무지침, 해병대 사령부 위험성평가 시행지침, 안전사단 365 핸드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4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중수색을 지시하거나 수중수색으로 오인되게 할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수중수색 사실 또한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전 지휘권한도 없었으 므로 수중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장비 등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C, D, E을 포함한 **** 간부들이 사단장의 언급이나 여단장의 수색지침과 상관없이 상부의 지침을 오인하여 ‘허리 아래’ 입수 지침을 전파함에 따라 허리까지 하 천에 입수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들과 위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수변의 개념과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전지침을 하달하였으므로 업 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지시를 위반한 하급 지휘관들의 이례적인 일탈 행위, 즉 C의 허리 아래까지 입수한다는 지침과 D, E의 수 - 4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중수색 실시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P대대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 상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이 18일 저녁 ‘허리까지 들어간다.’라고 말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당연히 수변 수색을 전제로 한 것인데 D, E이 수중수색으로 오인하여 하천에 입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 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 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902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 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0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 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 4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통상적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도14626 판 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161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하여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 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 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 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 고 79도1249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 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등에 인정된다. 다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범 개개인의 개별적인 인과관계의 증 명이 요구되지 않아 손쉽게 가벌성이 인정됨으로써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 일부 단계에 관여한 사람도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를 엄 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행위에 의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 단 체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공동행위자들 개개인별로 과실범의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기본적으로 공동가공의 의 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 중 일부에만 관여한 사람의 경우 - 4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병대 **** 조직 체계, **** 편성 1) 해병 ****은 AT병 EG, EH, ****, ****, 사단본부 및 직할부대로 구성되어 있고, ****은 AF, ****, ****, 여단본부 및 직할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 N, O, P, ****, 여단본부 및 직할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방 재난관리 훈령, 합동참모본부 예규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해병 **** 예하에 군사상황 관련 EI부대, 재난상황(수해, 화재, 폭설 등) 관련 ****가 편성되어 EH여단과 ****이 1년 단위로 임무를 교대하면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23. 7.경에는 ****이 ‘****’로 지정되어 있었다. - 5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F A EH EG G EI K H B AF **** AH BK O P M EJ D C U H E 나.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따른 출동 전 상황 1) 경북 북부지역 호우피해 발생 가) 2023. 7. 14.부터 ****, ****, ****, ****, ****, **** 등 경북 북부지역에 다량의 강우가 지속되어 같은 날 21:00경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산사태 로 주민들이 토석에 매몰되거나 하천의 급류에 표류되는 등 17명의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나) 당시 대통령 EK은 2023. 7. 17. 07:45경에서 11:40경 사이 호우피해 상황을 점 검하기 위해 **** **** 벌방리 마을을 방문한 뒤,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이 다. 마지막 실종자 한 명이라도 끝까지 찾아 달라’, ‘호우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라 며 실종자 수색과 호우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2) 해병대 **** 예하부대 출동 준비 및 2023. 7. 17. 출동지시 가) 해병대 ****장 피고인 A은 경상북도 재난상황실의 재난지원 요청을 받고, 2023. 7. 15. 08:00경 **** 참모, 예하 여단장, 직할 부대장 등 간부들을 대상으로 1 - 5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차 긴급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간부들에게 ‘경북 예천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 다. 우리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시행하고 18:00까지 준비 상태를 보고하라’, ‘****와 ****는 언 제든 투입될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상륙고무보트(IBS)5)와 상륙돌격장갑차(KA****6)) 8 대 정도 출동 준비를 하라’라는 지시를 하였다. 다만 위 회의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 외에 추가로 현장에 투입될 경우 ****, EH여단, 직할 부대 순서로 투입될 것이라는 것만 정해졌고, 실제 출동일이나 부대별 과업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 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은 2023. 7. 16. 13:30 사단 참모, AT병·L병 여단장, 직할 부대장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 출동 논의를 하였는 데, 당시 우선 투입 병력을 우선 출동 대대 246명과 상장, 공병 등 편조 부대까지 포 함하여 총 386명으로 계획하였다. 당시 예상되는 과업은 ‘도로 유실 복구, 침수 가구 복구, 물골 작업, 실종자 수색(하천/토사 매몰 지역 등)’이었다[112]. 라) ****장인 피고인 B은 **** 간부들을 비상소집한 뒤 2023. 7. 15.~16. 사이에 출동준비를 시키고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챙기도록 지시하였고, **** ****장 DE은 태풍·호우 시 대민지원과 관련된 낫, 양수기, 호스, 넉가래, 고무 장갑, 고무장화 등을 장비물품으로 챙겼다. 마) **** ****장 ****은 2023. 7. 17. 08:22경 피고인 A의 지시 사항을 토대로 ‘호 우피해 복구작전’에 예상되는 임무를 ‘침수가옥 정비, 도로 복구, 실종자 수색 등’으로, 5) 해상침투를 위한 특수장비인 소형고무보트(Inflatable Boat Small)를 말하며, 해병대 **** ****, BS대대, 각 AT병여단 2대대에서 이를 운용한다. 6) 상륙돌격장갑차(Korean Amphibious Assault Vehicle)를 말하며, 해병대 **** ****(BN 대대)가 이를 운용한 다. - 5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1차 투입부대를 ‘****장 등 1,671명, KA**** 등 20종 157대로 편성’하는 내용이 기재 된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준비현황 참고보고’를 **** 예하 부대에 전파하였다 [705][1119][1230]. 바) ****은 2023. 7. 17. 08:30경 해병사령부 긴급지휘관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를 경북 예천 지역에 출동시킬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 인 A은 09:35경 ****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1차 투입부대에 출동 준비지시를 전 파한 다음, 11:00경 **** 산하 ****, ****, **** 산하 N, O, P, ****에도 예천 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이하 ‘이 사건 작전’이라 한다) 출동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무렵 피고인 A은 10:12경 ****장인 피고인 B에게 ‘실종자 수색에 중점을 두고 작전 을 수행하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3) 2023. 7. 17.자 합동참모본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 발령 가) 합동참모본부는 2023. 7. 17. 10:00경 단편명령(제23-36호)을 발령하였는데, 주 된 내용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이 사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해병대 F 사단 예하 ****를 작전 통제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었다[1140]. 나)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10:30경 육군 ****7)이 2023. 7. 17. 10:00부로 **** (+)8) 1,600여명을 작전 통제하여 이 사건 작전을 수행하라는 단편명령(제23-34호)을 발령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작전에 관하여 ****에 대한 작전통제권자는 해병대 F사 단장 피고인 A에서 육군 ****장 ****으로 전환되었다[1140]. 다) 육군 ****장 ****은 단편명령 발령 이후 해병대 ****의 책임지역을 경북 예 7) 대구,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방위사단으로 2023. 7. 15.부터 경북 4개 지역(예천, 문경, 영주, 봉화)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되었다. 8) 부대 고유의 편성 외에 추가적으로 인원 및 장비가 보강된 상태를 의미한다. - 5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천으로 할당하고, 세부적인 임무수행 지역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소방과 협력하여 임무수행을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다. 2023. 7. 17. 출동 당일 상황 1) ****(****) 상황 가) **** 지휘부 출동 피고인 B을 비롯한 **** 지휘부는 2023. 7. 17. 11:00경 출동하여 13:20경 예천 스타디움에 도착하여 현장지휘소를 꾸렸다. 나) **** 지휘부와 소방구조본부 간 1차 협조회의 피고인 B은 13:22경 **** 지휘버스 앞에서 **** 경북소방서 EM팀장을 만 나, ****으로부터 예천 지역 산사태 현황, 실종자 현황, 매몰 지역 등 피해 현황에 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실종자 수색정찰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 ****, EN대대, BS대대, **** 등 출동 **** 내 ****였던 **** 245명, EN대대(대대장 등 47명, 제독차 7대, 급수차 2대), BS대대(EO 중위 등 11명, IBS 2척), ****(EP 중위 등 11명, IBS 2척)는 11:55 경 출동하여 14:45경 ****에 도착하였다. 한편, ****(N, O, P, **** 등) 564명은 16:10경 출동하여 20:00를 전후하여 숙영지인 **** 도착을 마쳤다. 라) **** 지휘부와 소방구조본부 간 2차 협조회의 피고인 B은 21:00경 현장지휘소 회의실에서 **** ****장 ****, EQ과장 DB, AF 대대장 DD, ****장 직무대리 BL, 주임원사 DQ, ****, **** EM팀장 **** 등 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 측과 협조회의를 진행하였다. 위 회의에서 해병대원들이 **** 과 ****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종자 수변 수색 작전’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방 - 5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측은 실종자가 더 많은 ****에 병력을 집중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또한 **** 하류 지역은 IBS를 이용하여 소방과 합동으로 수면 수색 작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경 북소방본부 현장지휘팀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수변 경계지역에 토양 함수율이 높아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크니 물 가까이에 가지 마라’는 당부를 하였다. 한편 **** ****장으로서 선임대대장인 피고인 C도 위 협조회의 참석대상이었 으나, 피고인 C는 ****이 숙영지인 ****에 늦게 도착하여 병력 관리 및 우천으로 인한 안전상 이유 등으로 불참하였다. 마) **** 지휘부와 소방구조본부 간 3차 협조회의 **** ****장 **** 소령, ****장 DD 중령, ****장 직무대리(****장) BL 소 령, 여단 작전지원부사관 ER 상사는 2023. 7. 17. 23:00경 ****를 방문하여 **** 으로부터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지반이 약해서 무너질 수 있다. 수풀이 우거져서 소 방이 못 본 것이 많다. 거기를 직접 도보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이야 기를 들었고, ****과 함께 당시 비치되어 있던 대형, 지도, 요도를 보면서 대대별로 작 전구역을 구획할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 교량 명칭과 위치들을 확인하였다. 바) 작전 구역 할당 피고인 B은 DD 등이 소방 측과 회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전구역을 할당하였는 데, 2023. 7. 18. 01:24경 수색작전 경험이 있는 ****를 실종자가 많이 발생한 한 천 쪽에, L병대대를 **** 쪽에 각 배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각 하천에 위치 한 교량을 기준으로 투입되는 병력 규모를 고려하여 구간을 할당하였다. 2023. 7. 18. 에 수행할 각 부대별 작전 구역은 아래와 같았다[1102]. - 5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지역 구간 투입부대 병력 장비 **** ****~죽진교 / 7km 103명 ES・ET중대 죽진교~생천교 / 9.1km ****(-2) 142명 생천교~대왕교 / 5.2km ****대대(-) 115명 대왕교~**** / 7.1km ****(-) 115명 ****~****9) / 8.8km O대대 141명 ****~**** / 11km P대대 129명 ****~**** / 12km **** 118명 **** 11명 IBS 2척 BS대대 11명 IBS 2척 BV대대 19명 IBS 4척 EU대 2명 드론 2대 **** 등 10개 부대 IBS 8척 등 906명 2종 10대 **** **** **** 하류 **** ~ 삼강교 계 2) **** 가) 출동 전 (1) ****장 EV은 2023. 7. 15. 08:30경 피고인 C(****장)를 통하여 피고인 D(P대대장) 등 L병 대대장들에게 경북 재난상황과 관련 해병대 ****이 이 사건 작전 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전파하였다. (2) EV은 2023. 7. 16. 13:30경 피고인 A이 주최하는 2차 긴급 지휘관 회의에 참 9) O대대장 ****은 다음날인 2023. 7. 18. 새벽 현장정찰을 하면서 O대대의 작전구역으로 표시된 ****가 실제로는 그보다 하류구간에 있는 ****임을 알게 되었고, O대대가 2023. 7. 18.에는 ****부터 ****를 거쳐 **** 까지 약 14km 구간을 수색 정찰하기로 하되, P대대가 19일부터 ****부터 하류방향으로 수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5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석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이 우선 출동 준비를 하고 ****은 ****을 지원하 는 정도로 논의되었다. (3) 피고인 A은 2023. 7. 17. 11:00경 **** 산하 N, O, P, ****에도 이 사건 작전을 위해 경북 예천 지역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여, ****은 ****인 ****의 후속 증원 부대로서 ****장인 피고인 B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었다. 나) 2023. 7. 17. 16:10경 출동 ****장인 피고인 C를 포함한 대대장들과 간부들은 2023. 7. 17. 당일 출동 지시 를 받고 호우 피해 복구, 즉 도로 정비나 피해 가옥들 정비를 돕는 임무를 예상하여 필요한 물자들로 곡괭이, 삽, 갈퀴 등 대민 지원 관련 물자를 준비하였고, N, O, P, M 대대 병력 564명은 16:10경 주둔지인 포항에서 예천으로 출동하여 20:00경을 전후하여 **** 숙영지인 **** 도착을 마쳤다. 다) 2023. 7. 17. 22:11경 과업 전파 (1) **** **** 소령은 2023. 7. 17. 21:43경 작전 지침이나 수색 상황 공유를 위해 ****장 피고인 C, P대대장 피고인 D, O대대장 ****, ****장 BW 등 L병 여단 간부들을 초대하여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 들었다. 피고인 C는 현장지휘소에 있었던 ****장 DD을 통해 과업을 전파 받고 22:11경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위주 진행. ****과 석관 천 물가위주 수색”, “사단장님 강조사항 1. 복장 통일 철저(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해 병대 체육복, 정찰모/체육모 절대 안됨) 컴뱃셔츠 안됨. 사단장 현장지도시 복장 점검 예정 2. 내일 0500 도착준수(****장)”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P대대장인 피고인 D은 22:11경 BZ중대장 CA, BX중대장 BY, CB중대장 직무 - 5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대리 CC, ****장 피고인 E과 P대대 간부들이 속한 [핵심지휘부 단체방]에, 피고인 E 은 22:14경 **** 중대원들이 속한 [본부 대민지원 카톡방]에 피고인 C가 보낸 위 카 카오톡 내용을 그대로 순차 전파하였다. (3) 피고인 C는 2023. 7. 17. 23:15경 피고인 B과 통화 후 23:19경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내일 부대과업 전파 1. N, 여단 직할, 방공 : 온풍면 동사리, 송원리 주택 피해복구 2. O, P, M : ****일대10) 실종자 수색”이라는 대대별 과업을 추가로 전파하 였다. 3) 작전구역 지형 및 피해 현황 가) ****, ****, **** (1) ****은 ****에서 발원하여 ****, ****을 지나 ****에서 **** 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 부근에서 ****과 만나고 **** 남쪽에서 ****과 합 류하여 **** **** ****에 위치한 삼강주막 부근에서 **** 본류와 합류한다. (2) ****과 ****은 ****의 상류 지천으로, ****은 **** ****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흐르며 **** 상류 지점에 ****가 있고, 남쪽 방향으로 차례로 ****, ****, ****(이 사건 사고 장소), ****가 있으며, **** 부근부터 석관 천이 **** 본류에 합류하는 구간으로 유량이 많고 유속이 빠른 구간이 시작된다. (3) ****은 **** 중심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상류 지점에 위치한 ****를 지나 차례로 죽진교, 생천교, 대왕교, 신대왕교가 있고 하류 지점이자 ****과 합류하 는 지점에 ****가 있다. (4) 이 사건 작전이 펼쳐진 교량들, 하천의 개략적인 위치와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10) 그러나 위 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23. 7. 18. 01:24경 작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 종자 수색 경험이 있는 ****를 실종자가 많은 ****에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5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나) 당시 ****의 강우량, 피해 현황 2023. 7. 13.~18. **** 지역 누적 강우량은 289.4mm로, 전년도 **** 총 강우 량 837.7mm의 1/3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이렇듯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 여 **** 내 주민들이 토사에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등 2023. 7. 17. 22:00 기준 9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실종되었다. 예천 지역에 대한 호우경보는 2023. 7. 14. 21:00경 발효되어 7. 18. 22:00경 해제되었다. 또한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하천 강물 이 불어나 유속이 빨랐고 산에서 유실된 토사가 하천에 다량으로 유입되어 수질이 혼 탁하여 수심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라. 2023. 7. 18. 이 사건 작전 1일차 상황 - 5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1) 피고인 B 주관 최초 상황 평가회의 진행 피고인 B은 2023. 7. 18. 05:00경에서 05:30경 사이에 현장지휘소인 **** 내 회의실에서 최초 상황 평가회의를 약 2-30여분 동안 진행하였고, **** 간부들과 **** ****, 피고인 C, D 등 L병부대 대대장들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의에서 아래 상황평가 회의자료를 통해 부대별 수색 구역을 할당 하면서 수변 실종자 수색을 실시한다는 임무를 전파한 뒤, 제대별 지휘관들에게 08:00 부로 작전을 전개하기 전에 신속히 현장정찰을 하고 소방구조대장들과 협조하여 작전 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아래 회의자료 중 도면상 ‘****’가 실제로는 ‘****’ 임에도 잘못 표기되어 있고, **** 아래(이 사건 사고 장소인 ‘****’ 포함)부터는 내 성천 본류와 합쳐진 구역으로 **** 지류(****)가 아니라 사실상 **** 본류로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빨라 P, ****의 수색 구역은 **** 또는 **** 상류지역을 맡은 다른 부대들(AF, ****대대, O대대 등)보다 지형환경이 열악한 상태였다. - 6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호우피해 복구작전 상황평가 회의자료[1102]11) AF ES-ET O AF **** P AH M 피고인 C는 상황평가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간단한 주의사항을 들은 뒤,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05:51경 “장화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 되었습니다.”, “수변 정찰부대 마대들 지참(환경정화활동 도 병행실시)/****장 지시”라는 메시지를, 06:10경 “각 제대 지휘관 안전에 늦어도 되 니 최우선 하고, 특히 수변일대 정찰시 뻘 조심할 것(빠지면 못나옴) 이상 ****장12) 지시사항 전파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2) L병대대 지휘부 현장정찰 및 ‘장화 깊이 수색’ 지침 전파 11) 지도에 표시된 ****가 실제로는 ****이고 위 구간은 **** 하류가 **** 본류에 합류하는 구간이다. 간 방교는 ****를 지나기 전인 **** 중류~하류 구역에 있다. 12) EV 대령을 말한다. - 6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가) 현장정찰 당시 상황 피고인 C, 피고인 D, O대대장 ****은 06:00 무렵부터 각 대대별 수색구역을 정찰하 면서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당시 현장상황을 찍은 사진을 공유하였는데, 일부는 비교적 수풀이 넓게 형성되어 들어가 수색할 만한 수변 구역도 있었던 반면 일부는 하 천이 완전히 범람하여 수풀 윗부분만 물 위로 드러난 구역 등 그 양상이나 형태가 다 양하였다. 나) ‘도로정찰 위주, 필요구간 수변정찰 실시’ 지침 ****이 06:23경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서 가슴장화13)와 로프 지원을 문의하는 가운데,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L병대대 수색구역의 애로사항을 전하였고, 피고인 C는 06:3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도로정찰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가능)구 간 수변 정찰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받고 06:38경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이를 전 파하였다. ****장 ****14)도 06:52경 “****장 지침으로 하천 수변정찰 시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것. 특히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한 지 역은 도로정찰 위주로 할 것”, “수변정찰 하는 인원들은 주변에서 막대기 같은 것 구해 서 땅을 찍어가면서 위험요소를 꼼꼼히 확인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장화 깊이’ 수색 지침 전파 (1) 피고인 C는 06:55경 **** 담당 ****과 통화하면서 ****으로부터 “소방에서 도 로정찰은 다 해서 의미가 없고, 하려면 수변 아래 구역을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라 는 말을 듣고, 07:03경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각 여단장님과는 통화했고 도로정 13) 어깨끈이 부착된 일체형 장화로 전면부는 흉부까지, 측면부는 허리까지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작업용 장화를 말한다. 14) ****과 ****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으로, ****은 피고인 B이 작전 지침을 지시하고 G여 단 간부들이 작전 상황을 보고하는 단체 카카오톡방인 [집중호우 상황방]에 초대되어 위 대화방에 올라온 피고 인 B의 지시사항을 ****에 전파하고 ****의 작전 수행 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 6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이라는 메 시지를 남겼다.15) ****장 ****은 07:08경 피고인 B, C와 합동 통화 후 07:10경 “발목장 화16)와 소량의 로프 가능하며 받아올 예정입니다.”, “****장님은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하십니다.”라는 메시지 를 전파하였다. (2) 아래의 대화 내용은 **** 대대장들이 2023. 7. 18. 06:00 무렵부터 현장정 찰을 하면서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남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다[247]. 발송시간 발송자 내용 장화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 05:51 이 없도록 재강조 되었습니다 피고인 C -05:53 수변 정찰부대 마대들 지참(환경정화활동도 병행실시)/**** 장 지시 각 제대 지휘관 안전에 늦어도 되니 최우선 하고, 특히 수변일 06:10 피고인 C 대 정찰시 뻘 조심할 것(빠지면 못나옴) 이상 ****장 지시사항 전파드립니다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 보내드 06:11 피고인 D 06:15 려 보겠습니다. (수변에 물이 범람해 있는)사진 전송 06:20 장화 챙겨라 가용한 것 피고인 C -06:22 이거 정찰을 어떻게 할지.. 도로 정찰해야 할지. 완전 늪지대 15)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를 전파한 이후인 07:08경 피고인 B과 통화하여 ‘장화 깊이’ 지침을 사후 승 인받았다고 증언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쪽). 16) 표현그대로 발목까지만 오는 특수한 장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원을 요청한 ‘가슴장화’에 대비하여 무릎 정도까지 오는 일반 장화를 지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은 06:23경 가슴장화와 로프 지원을 문의하 는 ****에 대하여 06:26경 ‘가슴장화는 제한되고, 로프는 50m 10개 가능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고, 7. 18. 점심 무렵 L병대대에 일반 장화가 추가 보급되었다. - 6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처럼이라 하루 1km도 힘들겠다 06:23 **** 가슴장화랑 로프 지원 가능합니까? 06:26 **** 가슴장화는 제한되고 로프는 50m 10개 정도 가능합니다.17) 06:37 피고인 D 하천이 완전히 범람한 사진 3장 전송 **** ****장님과 통화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 06:38 피고인 C 간 수변정찰 실시 06:38 피고인 D 06:47 피고인 D 옛썰 사진 2장 - **** 북단, **** 남단 사진 장화는 **** / EW / 150개 * 대위 EX 06:51 **** ****대대 / 동원교육장(충효회관) / 150개 * 대위 EY 가용합니다. 각 대대별 100개씩 나눠야합니다. 봉고 연락해서 받아오게 하겠습니다. 하천 수변정찰 시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것. 특히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한 지역은 06:52 도로정찰 위주로 할 것 **** -06:54 수변정찰 하는 인원들은 주변에서 막대기 같은 것 구해서 땅 을 찍어가면서 위험요소를 꼼꼼히 확인합시다. **** 연락처 - 6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고 하면서 수변 아래 정 06:59 피고인 C 찰을 원하는데..어쩌지? 07:00 피고인 D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 거 있어야합니다. 07:01 피고인 C 이거 뭐 아무대책 없이 와서 답답하네 07:01 피고인 D 슈트라도 가지고 오면 그나마 조금 내려가서 볼 수 있을듯합 니다.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07:02 **** 상급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 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여단장님과는 통화했고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 07:03 피고인 C 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쎄네 07:04 피고인 D 범람한 사진 3장 전송 07:06 피고인 C 내쪽은 완전 강이다 발목장화와 소량의 로프 가능하며 받아올 예정입니다. 07:10 **** ****장님은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07:11 피고인 D 장화가능이 아니야. 일산 옆 늪지와 같이 형성되어있음 07:20 피고인 C 늪지 절대 들어가지 말것 4. 언론 접촉시 유의/당부사항 가. (지휘관) 투입전 장병교육 철저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국민적 비극인만큼 애도와 위 07:21 **** 로의 자세로 임할 것. 나. (지휘관) 언론 취재 인지시 그대로 두되 매체, 프로그램, 취재내용 확인하여 공보관계관에게 통보 - 6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다. (장병) 언론 임의 인터뷰 요청에 지휘관 보고 라. (장병) 히죽이거나 웃는 모습 지양. 위 내용은 사단장님 강조사항임. 지휘관들 교육해주세요. 유속한번 봐라 겁난다 07:25 피고인 C - 유속이 빠르게 흘러가는 하천 모습 동영상 첨부 사단장님 지도간 안전강조하셨습니다. 1. 준초상집이기 때문에 활동 간에 너무 웃는 모습은 보이지 08:35 **** 않도록 2. 오늘부터 각 지역에 가실 예정이고 내일 사령관님 방문예 정입니다. 3) L병부대 오전 실종자 수색 가) O대대 (1) 수색 구역 대대장 ****은 07:51경 중대별 수색 구역을 3개로 구분하여, ****가 ‘****~석 송령 주차장’, ****, ****는 ‘****~****’, EZ중대는 ‘****~****’ 구 간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인 A 사단장의 질책 ****장 ****은 09:20경 **** 앞 노상에 중대원들과 도착하였는데, 당시 벌방 리 마을18)로 피해가옥 복구현장 지도를 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도착한 피고인 A을 조 우하였다. 피고인 A은 ****원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에게 ‘왜 아직 투 입 안 하고 있냐, 빨리 들어가라’라며 질책하였다.19) ****은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제방 17) ****장 ****이 **** ****장인 DE에게 가슴장화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DE으로부터 여분이 없다는 답변을 받 아 이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18) 전일 대통령이 피해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곳이다. 19) 증인 ****에 대한 증언신문녹취서 9쪽, [756] - 6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위에서 현장정찰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마친 뒤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 A 은 “왜 아직도 병력을 가만히 세워두고 있냐, 빨리 투입하지 않고 뭐하느냐”라며 ****을 재차 다그쳤고20),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병력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AZ중 대원들을 대상으로 ‘4개 조로 나눠서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해라. 포상휴가를 줄 테니 열심히 수색하라’라는 취지로 지도하였다. (3) 무릎 깊이 수중수색 실시 대대장 ****은 07:03경과 07:10경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을 통해 ‘장화 깊이’ 지 침을 받고, 08:20경 ****에서 **** 등 중대장들을 교육하면서 ‘무릎 깊이까지 수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은 **** 대원들 34명을 7~8명씩 1개 조로 편성한 뒤, 그중 중대장과 행정관이 조장으로 있는 2개 조는 **** 본류에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 수색을 하도록 하였다. 대원들은 장비로 가져온 갈퀴나 삽, 근처 밭에서 구한 고추대, 막대기 등으로 바닥을 찔러보면서 전진하면서 수색을 실시하였다. EZ중대를 제외한 나 머지 ****, **** 또한 하천 안에 들어가 비슷한 방법으로 1시간가량 수색을 진행 하였다. 이후 ****은 10:33경 수중수색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O대대 간부들이 있는 카카 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중수색을 중단하자는 취지의 메시지, ‘상류는 물살이 강하니 수중 이 아닌 강변으로(제한시 도로로) 수색하자’를 보냈고, ****도 10:35경 위 채팅방에 “상류 쪽 물살이 강하여 **** 지휘관이라는 분이 오셔서 물 속 말고 수변만 수색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그 무렵 O대대는 수중수색을 중단하였다. (4) O대대 수중수색 상황 언론 보도 20) 증인 ****에 대한 증언신문녹취서 10쪽 - 6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은 **** 대원들이 **** 본류에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 삽 등으로 하천 바닥을 찔러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 7장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 공 보정훈장교 DC에게 보냈고, DC은 당시 **** **** ****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 달하였으며, ****은 그중 4장을 선별하여 10:29경 **** **** 벌방리 실종자 탐색작 전 관련 설명자료와 함께 기자단에 배포하였다. 이후 11:00경을 전후하여 ‘FD’, ‘FE’ 등 제목으로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 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되었으며, 해당 기사들에는 **** 대원 들의 수중수색 장면이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 (1) 수색 구역 및 초기 수색 지침 (가) ****의 수색 구역은 ****의 가장 하류 부근이자 ****과 합류하는 구간 인 ****로부터 ****까지 약 12km로, FA중대와 ****가 **** 부근을, FB, FC중대는 **** 부근을 맡았다. (나) 대대장 피고인 C는 08:00경 본부, FA, FB, FC중대를 **** 인근 공터에 집결시킨 뒤, ‘물에 들어가지 말고 물가 쪽을 따라가면서 눈으로 정찰하라’고 지시하였 다. (2) 수변 수색 진행 (가) FA중대와 ****가 맡은 **** 일대 하천은 흙탕물로 인해 수심을 가늠 하기 어려웠고 유속이 빨랐으며 물이 범람해서 하천과 길 구분이 어려웠다. 게다가 늪 지처럼 형성되어 정찰 당시 대원들의 무릎까지 빠지는 구간이 곳곳에 있었다. (나) FB, FC중대는 주로 수변을 걷거나 도로로 올라가 육안으로 정찰하는 방식으 - 6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로 수색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인 C는 점심시간 이후 장화를 신지 않고 있던 대원들에게 무릎 아래까 지 오는 장화를 보급하면서 간부들에게 ‘장화 높이까지는 들어가도 된다’는 지침을 전 파하였다. 다) P대대 (1) 수색 구역 대대장 피고인 D은 BX중대, CB중대를 ****부터 아래 **** 방향으로, BZ 중대, ****를 아래쪽 ****부터 위쪽 **** 방향으로 수색하도록 지시하였다. (2) 도로정찰 위주 수색 진행 (가) BZ중대와 ****는 08:00경 **** 북쪽 부근의 수풀이 있는 구역에 들 어가 일렬로 막대기 등으로 바닥을 찔러가면서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일부 구간은 대원들의 허벅지 부근까지 빠지는 곳이 있었다. 그러나 비가 계속 오는데다 위 쪽으로 올라갈수록 수변이 범람해 있어 대부분 도로정찰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였다. (나) BX중대는 ****에서 남쪽방향으로 내려왔는데 수변이 완전히 범람하여 도 로정찰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였고, CB중대는 병력들을 이동시킬 차량이 부족하여 숙영 지에서 대기하다가 뒤늦게 출발하여 오전 수색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O대대 수중수색 관련 언론기사 공유 및 L병부대 오전 수색상황 보고 (1) **** **** BM중대가 10:27경 수색 중 **** 중류 부근에 있는 생천교 부 근에서 실종자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하였고, 위 소식은 즉시 전파되어 피고인 D은 [핵심지휘부 단체방]에 위 실종자 발견 소식과 함께 O대대가 수중수색을 실시하고 있 는 사진을 공유하였다. - 6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2) 피고인 C 역시 11:37경 **** 중대장들이 있는 [수해복구작전 임시카톡방]에 해병대원들이 무릎 깊이로 하천에 들어가 수색하고 있는 사진이 담긴 뉴스기사 링크를 공유하였다. (3) ****은 **** 지휘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서 각 L병 대대장들로부터 13:30을 기준으로 한 수색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13:14경 피고인 B을 비롯한 **** 간부들이 모여 있는 [집중호우 상황방]에 “O, P, **** 수색지역 13:30 기준으로 예상. 3대대 8.8-> 14km 변경 중 2.7km 완료 *오전(수중)대비 오후 노 견 위주로 속도증가 예정. P대대 11km 중 5km 완료 오후 3km 목표. *O/P대대 협조 점 기준 3km중복 수색. **** 12km 중 4km 완료 오후 목표 +6km. *마지막 2km ibs 수색 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620]. (4) ****은 14:19경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유속이 빨라 질 수 있다고 유의해서 실시해달라고 합니다. (안전위해요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1) 4) 피고인 A의 현장 지도 가) 7. 18. 동선 (1) 현장지휘소 방문 피고인 A은 08:05경 현장지휘소에 방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최초 상황평가회의 자료(05:00~05:30경)를 토대로 작전계획을 보고받았다. (2) 벌방리 피해복구작전 지역 방문 피고인 A은 08:50경 피고인 B과 지휘차량에 탑승하여 **** 상류 구역 인근의 21) ****은 이 법정에서 **** 단체대화방에서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27, 28쪽). - 7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벌방리 피해가옥 복구 현장(전날인 17일 대통령이 방문하였던 곳이다)으로 출발하였다. 지휘차량이 피해가옥 입구 도로변에 도착할 무렵인 09:20경 O대대 **** 대원들이 막 도착한 상황을 목격한 후 피고인 A은 중대장 ****을 찾아 ‘병력을 빨리 투입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뒤 O대대 수색구역인 **** 하천 상황을 내려다보았고, 이후 벌방리 피해가옥 복구현장에 들러 약 5분간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나왔다. (3) **** 신대왕교 방문 피고인 A은 10:05경 **** 수색 구역인 신대왕교에 도착하여 BL(대대장 직무대 리)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받은 뒤(당시 대원들은 비가 내리는 가 운데 다리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현 장을 떠났다. (4) **** 하류 삼강나루터 방문 피고인 A은 10:48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 하류 부근에 있는 삼강나루터에 머물면서 12:00경 현장을 방문한 FF에게 현장상황을 브리핑한 뒤 같이 점심을 먹고, 이후 15:25경까지 IBS 수색을 지도하였다. 피고인 A은 BT 대대장에게 보트에 ‘해병대’ 마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점, 슈트 안에 빨간 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어 복장을 통일 하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22) (5) **** 방문 및 성과 독려 피고인 A은 15:25경 삼강나루터를 떠나 16:30경 L병부대 숙영지인 **** 로 이동하여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곳에 남아있던 ****장 BW 등에게 “오늘 ****에 서 실종자를 찾았다. AT병이 찾았으니, L병도 찾았으면 좋겠다. 실종자를 찾으면 14박 22) [419] - 7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15일 포상휴가를 줄 테니 대원들을 독려하라”라고 말하였고, 17:20경 AP리조트를 떠나 ****으로 복귀하여 20:15경 화상회의인 VTC(Video TeleConference) 회의를 진행하였 다. 나) 피고인 A의 작전 지속 지시 및 16:30경 병력 철수 (1) 육군 ****장 ****은 당일 비가 계속 오는 관계로 지휘관들로부터 작전중단 건 의를 받아 참모들과 상의 후 15시까지 경북 4개 지역 병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고, 14:59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면서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다. (2) 피고인 D을 포함한 L병부대 현장지휘관들도 ****장 ****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작전 수행 지속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당시 삼강나루터에서 현장지도 중23)이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면 안 된다. 지 휘관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색정찰은 안 하더라도 그 일대에서 작전활동은 계속하라’ 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예정된 작전시각인 16:30경까지 작전을 지속할 것을 지시하였 다. (3) 피고인 B은 16:30까지 작전을 지속한다는 지침을 예하 부대에 전파하였으나,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되었던 해병대 병력들은 오후경부터는 폭우가 계속 내려 사실 상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채 차량 내에서 비를 피하면서 대기하다가 16:30경 전후로 현장에서 병력을 철수하였다. 5) 16:00경 현장지휘소 회의 및 추가 지침 전파 가) 피고인 B은 16:00경 현장지휘소로 복귀하여 당시 현장지휘소에 와있던24) 피고 23)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여전히 FF와 점심식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4) 피고인 C는 15: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분 13초간 전화했고, 곧바로 15:24경 L병대대장들에게 “아 나 철수한다”라고 밝힌 뒤 현장지휘소로 갔다.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 B 등 **** 관계자가 불러서 간 것이 지 자발적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자신을 현장지휘소로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이미 15:19경 사단장이 AP리조트를 방문할 예정임을 L병대대장 - 7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인 C를 만나, 피고인 A이 당일 O대대 ****를 질책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A 이 현장지도 당시 L병부대를 상대로 지적한 사항을 전달하고 바둑판식 수색 등을 설명 하였으며, 다음 날 사단장이 현장 지도할 L병부대에 관해 논의하였다. 나) 피고인 C는 현장지휘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내용, 피고인 A이 16:24경부 터 16:30경까지 5분 47초간 피고인 B에게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으면서 [L병대대 장방]25)과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그대로 옮겨 적듯이 전파하였는데, 그 주된 내 용은 ‘L병부대 정신교육 철저히 시켜라’와 같이 L병부대를 질책하는 내용들이었다. 현 장지휘소에 같이 있었던 ****장 ****도 16:21경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피고인 B 의 지시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겼다.26) 피고인 C는 17:20경까지 현장지휘소에서 사단장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피고인 A이 그대로 ****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후 18:00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현장지휘소 회의실 뒷방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수색방법, 다음 날 사단장 방문부대 등을 논의하였다. 당시 피고인 C가 16:20경 부터 18:05경까지 L병대대에 전파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L병대대장방] 발송시간 발송자 내용 사단장님 지시 16:20 피고인 C 1. 책임지역내 브리핑 미흡(자신감이 없고 작전수행에 대한 설 명 미흡, 군인다음 미흡) 들에게 공지한 다음 피고인 B, C 사이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곧바로 피고인 C가 홀로 ‘철수한다’는 점을 공지한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사단장이 AP리조트로 이동한다는 점을 확인한 이후 피고인 C를 현장지휘소로 불렀 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사단장이 삼강나루터에서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C를 현장지휘소로 부 를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5) 평소 **** 대대장들이 소통해오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말한다[248]. 26) ****은 피고인 B, C 사이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이를 정제하여 메시지를 전파하였으나 전반적인 내용 취지는 피고인 C가 전파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증언하였다(증인 ****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30쪽). - 7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2. 복장 착용 미흡(일부 체육모 쓴 인원 있음) 슈트 안에도 빨 강색 츄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눈에 띌 수 있도록 가급 적 적색티 입고 작업 3. 전술적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간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밀 집된 지역에서 분산되어 주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서 통제할 것(특히 L병부대)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 미흡, 특히 0930 전 개한 부대(L병)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시간 이 후 현장지휘를 똑바로 할 것. 4.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 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1열로 비효율적 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특히 L병이 비효율적임) 5. 군 기본자세 유지 철저(특히, 방송차량이 올시) 사단장님 지금 ****장 통화하면서 ****장이 없어 그러냐면 16:2727) 피고인 C 서 L병부대 정신교육 철저히 시키라고 함 16:30 16:45 피고인 C 내일 사령관님 **** 1개 지역 L병부대 1개 지역 방문예정 피고인 나 오늘 석식 사단장님과 먹음(내가 안먹고 해명 안하면 우리 C 여단장님 오셔야 한다고 해서) 사단장님 기다리고 있다 17:13 피고인 17:14 C 내가 밥 안먹으면 ****장 부르시겠단다 나에게 직접 화내실 듯.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 27) 피고인 A이 같은 날 16:24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고, 약 5분 47초간 통화하였으므로[1256] 피고인 C가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위와 같이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28) 피고인 C는 18:06경 현장지휘소를 떠나 ****로 출발하였다. - 7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발송시간 발송자 내용 ****장 1. 누군가 왔을 때 현장책임자가 브리핑하는 자신감있는 모습 이 필요(어필해야되는데 피하려는 모습이 보였음) 2. 계획대로 되지 않음(어제 ibs 수트 안 복장 통일했지만 약 속대로 되지 않음) 16:21 **** 3. 전술적이지 않은 모습(투입시 지휘자가 현장을 빨리 정리하 는 모습이 필요/차량에서 내려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 다고 합니다.) 4. 군기본 자세 강조 *대대장들이 간부들 교육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 내일 사단장님 0800 현장 작전지도 예정(AT병 1개부대, L 병1개부대) 2. 피해복구작전 활동으로 08:00~16:30의 작전활동 시간 준 수 시작이 08:00이지 도착이 08:00 아님 3. **** **** 실종자 발견인원 14일 휴가 예정 4. 사령관님 내일 오후 국방부장관 님과 **** 지휘소 및 지 자체 방문예정(부시간 미정) 17:57 피고인 C 5.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육군이 지난주 도보정찰 위주 실시하였으나 못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 의미 및 사 례분석 교육->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 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6. 군기본 자세 유지 철저 특히 지자체에서 숙소와 도시락을 지원해주는 의미를 잘 교육해서 군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해 병대의 정성을 보이도록 제대별 교육 철저 18:0528) 피고인 C 전부대 장화 모두 착용 - 7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6) 피고인 D의 상부 지침 순차 전파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L병대대장방]과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올린 각 상부 지침을 P대대장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핵심 지휘부 단체방]에 아래와 같이 그대로 전파하였고, 19:37경에는 “물에 들어가야 하니 옷을 잘 준비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 E을 포함한 P대대 중대장들은 피고인 D이 16:21경 및 17:58경 올린 상 부 지침들을 중대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그대로 순차 전파하였다. [핵심 지휘부 단체방]30) 발송시각 발송자 내용 2023. 7. 18. 사단장님 지시 1. 책임지역내 브리핑 미흡(자신감이 없고 작전수행에 대한 설명 미흡, 군인다음 미흡) 2. 복장 착용 미흡(일부 체육모 쓴 인원 있음) 슈트 안에도 빨강색 츄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눈에 띌 수 있도 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16:21 피고인 D 3. 전술적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간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밀집된 지역에서 분산되어 주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서 통제할 것(특히 L병부대)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미흡, 특 히 0930 전개한 부대(L병)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 장은 현시간 이후 현장지휘를 똑바로 할 것. 4.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 고 4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1열로 - 7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 을 실시할 것)(특히 L병이 비효율적임) 5. 군 기본자세 유지 철저(특히, 방송차량이 올시) 이번 작전은 한달작전으로 시행할 것 16:36 내일 CMC, 장관 방문예정 피고인 D -16:39 호우피해복구작전이라는 용어 사용 놀러온 것 아님. 똑바로 군인의 본분을 다할 것 1. 내일 사단장님 0800 현장 작전지도 예정(AT병 1개부대, L병 1개부대) 2. 피해복구작전 활동으로 08:00~16:30의 작전활동 시간 준수 시작이 08:00이지 도착이 08:00 아님 3. **** **** 실종자 발견인원 14일 휴가 예정 4. 사령관님 내일 오후 국방부장관 님과 **** 지휘소 및 지자체 방문예정(부시간 미정) 17:58 피고인 D 5.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육군이 지난주 도보정찰 위 주 실시하였으나 못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 의미 및 사례분석 교육->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 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6. 군기본 자세 유지 철저 특히 지자체에서 숙소와 도시락 을 지원해주는 의미를 잘 교육해서 군민의 슬픔을 위로 하고 해병대의 정성을 보이도록 제대별 교육 철저 작업장소는 얘기를 해야겠다 19:36 피고인 D 물에 들어가야하니 옷을 잘 준비바란다29) -19:37 장화 있니? 나도 신을라고 하는데 29) 피고인 C는 현장지휘소에 있던 중 17:11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사단장 방문부대를 상의하였고, 19:44경 문 경 AP리조트로 복귀해 피고인 D에게 7. 19. 사단장이 현장방문할 부대로 P대대가 정해졌음을 알려주었다고 증 언하였다(증인 C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41, 42쪽). 30) [626] - 7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7) 20:15경 사단장 주관 VTC 회의 및 21:00경 여단장 주관 VTC 회의 가) 피고인 A 주관 VTC 회의 피고인 A이 주관한 VTC 회의가 20:15경 시작되었고, 예천 현장지휘소에서는 피 고인 B, ****장 ****, EQ과장 DB, ****장 DE, FG대장 DA 등 **** 간부들이 위 회 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은 회의에서 작전 첫째날 미흡했던 사항들을 질책하였고, ‘바둑판식 수색’ 을 언급하면서 꼼꼼히 수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도로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 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의심스러운 곳을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31) 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였다. 나) 21:00경 피고인 B 주관 VTC 회의 피고인 B은 21:00경 **** 내 회의실에서 **** 본부 간부들과 ****32), O, P, ****장들을 대상으로 VTC 회의를 주관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피고인 A이 지 적한 사항을 재강조하면서 “도로 위에서 보지 말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의심스러 운 곳을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사단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다”33), “****장의 직 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단장님이 강조하신대로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4 인 1개조로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높은 교각 하단부, 수풀이 우거지거나 수목이 쓰러 진 구역, 부유물의 접안 가능성이 높은 구역 등을 찔러보면서 정성껏 수색해라. 바둑판 식 수색은 중대장, 소대장 등 지휘관들이 주변지형, METT-TC34) 고려하여 판단·시행하 31) 피고인 A, B이 주로 다투는 ‘가슴장화’ 언급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별도로 논한다. 32) AT병부대에서는 차량 지원이 늦어져 ****, AH 대대장은 참석하지 못하고 ****장 DD만 참석하였다. 33) 증인 B에 대한 오후증인신문녹취서 104쪽 34) 전투수행방법 중 하나로, 전술적 고려요소인 임무(Mission, Activity), 적상황(Enemy, Disrupters), 지형 및 기상 (Terrain and Weather), 가용부대(Troops available, People),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요소(Civilian considerations, Legal)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 7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고 부족하면 지도해줘야 한다”, “내일 오후에 사령관님 작전지도 예정이다”, “복장준수, 장화 착용” 등을 언급하였다. 다) 21:30경 피고인 C의 ‘허리 깊이’ 수색지침 전파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VTC 회의가 끝나자 21:30경 피고인 D 등 L병부대 대대장 들, ****장 ****, ****장 BW 등 **** 간부들, P대대 BZ중대장 CA, BX중대장 BY, CB중대장 CC35)이 참석한 가운데 **** 자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당일 L병부대를 질책하였던 점을 언급한 뒤, 손으로 허리 부분을 가리키며 “내일 여기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 D의 P대대 수색구역 할당 및 입수지침 전파 피고인 D은 앞선 **** 자체 결산회의가 끝나자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피 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중대장들(CA, BY, CC)을 모아 화이트보드에 아래와 같은 그 림[1337]을 그리면서 다음 날 작전구역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BZ중 대(C, 찰리)와 CB중대(B, 브라보)는 ****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데 왼쪽 파란색 ’X’표시는 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험하다. 가까운 구역에 간부들이 로프를 묶고 서 고 안쪽에서 작업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라‘, ’BX중대(A, 알파)는 **** 부근에서 수색 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상류지역 중대장(BX중대, BY), 하류지역 중대 장(CB, BZ중대, CA, CC)에게 당시 P대대가 가지고 있던 안전로프 1개씩을 지급하였 다.36) 35) 피고인 D이 21:10경 [핵심지휘부 단체방]을 통해 중대장들에게 회의가 진행되는 2층 소회의실로 모이라고 하여 21:20경 BZ중대장 CA, BX중대장 BY, CB중대장 CC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고, 당시 **** 점호를 진행하고 있 던 피고인 E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36) 증인 D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46쪽 - 7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이후 피고인 E이 뒤늦게 도착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화이트보드에 U중 대(HQ)의 수색구역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흙밭이라 아무것도 없다‘며 ’허리정도 들어간 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있는 가운데 BY과 대화하면서 손으로 허리를 가리키며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도 돼, O대대도 허리까지는 갔는데 이상 없었 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허리정도 들어간다‘, ’흙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발언을 **** 인근 흙밭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흙밭 옆 물속에 들어 가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37) 마) 피고인 E의 ’허리까지 강물 입수‘ 지침 전파 (1) 피고인 E은 P대대 결산회의가 끝난 이후 21:50경 **** 대원들이 속한 [본부 37) 증인 E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22쪽 - 8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대민지원 카톡방]에 “내일 P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 휴대폰 침수 주의합 시다”라는 지침을 전파하였다. (2) 한편 FH 주임원사는 21:57경 피고인 E에게 “안전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P대대 ****장 CE도 22:10경 [핵심지휘부 단체방]에 안 전재난수칙을 근거로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경우 장화 대신 군화 착용을 건의하였으 나, 피고인 D은 그 다음날인 7. 19. 05:02경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되지? 그 건의는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 하는 건의였어^^”라고 답하여 그대로 장화를 착용하도록 지시하 였다. (3) 아래 카카오톡 내용은 피고인 D이 2023. 7. 18. 아침부터 [핵심지휘부 단체방] 에 올린 지침을 피고인 E이 ****의 [본부 대민지원 카톡방]에 전파한 내용이다[621]. [본부 대민지원 카톡방] 발송시각 발송자 내용 사단장님 지시 : 얼룩무늬 스카프(버프) 총원 착용 웃는 얼굴표 정 안 나오게 할 것 06:42 피고인 E *버프 없는 인원은 어쩔 수 없지만, 지참한 인원 총원 착용합시 다. *버프 없는 인원 웃지 말고 작업할 것. 언론 접촉시 유의/당부사항 가. (지휘관) 투입전 장병교육 철저 07:24 피고인 E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국민적 비극인만큼 애도와 위 로의 자세로 임할 것. 나. (지휘관) 언론 취재 인지시 그대로 두되 매체, 프로그램, 취재내용 확인하여 공보관계관에게 통보 - 8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다. (장병) 언론 임의 인터뷰 요청에 지휘관 보고 라. (장병) 히죽이거나 웃는 모습 지양. 위내용은 사단장님 강조사항임. 숙지바람. 벌방교 경찰측 탐색지휘관에 의하면... 1. 실종자 중 할아버지(80세/중간쯤에서 목격자 있었음)는 더 떠내려갔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도로변까지 물이 차서 범 람했으므로 상류쪽에서는 수변이나 도로와 접한 풀숲에서 식 10:59 피고인 E 별될 가능성 높음 2. 실종자 중 할머니(60세/키155/상류쪽)도 있으며 **** 수 색간 발견한 옷가지가 실종전 착용한 것과 유사하여 경찰에 ****에서 실종자 찾았다고 함. 사단장님 지시 1. 책임지역내 브리핑 미흡(자신감이 없고 작전수행에 대한 설 명 미흡, 군인다음 미흡) 2. 복장 착용 미흡(일부 체육모 쓴 인원 있음) 슈트안에도 빨강 색 츄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눈에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16:22 피고인 E 3. 전술적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간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밀 집된 지역에서 분산되어 주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서 통제할 것(특히 L병부대)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미흡, 특히 0930 전개한 부대(L병)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시간 이후 현장지 휘를 똑바로 할 것. 4.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 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1열로 비효율적으 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특히 - 8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L병이 비효율적임) 5. 군 기본자세 유지 철저(특히, 방송차량이 올시) 1. 내일 사단장님 0800 현장 작전지도 예정(AT병 1개부대, L병 1개부대) 2. 피해복구작전 활동으로 08:00~16:30의 작전활동 시간 준수 시작이 08:00이지 도착이 08:00 아님 3. **** **** 실종자 발견인원 14일 휴가 예정 4. 사령관님 내일 오후 국방부장관 님과 **** 지휘소 및 지자 18:11 피고인 E 체 방문예정(부시간 미정) 5.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육군이 지난주 도보정찰 위주 실시하였으나 못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 의미 및 사례 분석 교육->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 서 정성껏 탐색할 것 6. 군기본 자세 유지 철저 특히 지자체에서 숙소와 도시락을 지 원해주는 의미를 잘 교육해서 군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해병 대의 정성을 보이도록 제대별 교육 철저 7.18(화) 점호 간 전파사항 7.19.(수) 일정 1. 기상시간: 0530 2. 집합시간 : 0610 / 출발시간 0630 21:40 GE * 갈퀴, 삽 수령하여 버스 탑승 예정 3. 오전에는 사단장님(AT병 1개 부대, L병 1개 부대), 오후에는 사령관님/국방부장관님 방문 예정으로 총원 군 기본자세 유지 철저 전파사항 - 8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2.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육군이 지난주 도보정찰 위주 실시하였으나 못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 의미 및 사례분 석 교육 ->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3. 군기본 자세 유지 철저 총원 장화 착용하여 집합(전투화X) ****장님 및 P대대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조식은 05시부터 식사 시작 / 0630출발 - ****부터 사단장님 출발 그 이후 L병대대 방문(15분소요) - 장소는 기존과 동일 - 안전이 최우선 과도한 수색 X / 허리 아래쪽까지는 허용 21:49 피고인 E - 작업 시 하차 차량은 안전한 지역에 단위별 소산 배치 (일렬 주차X) - 중대장 포함 각 중대 간부들 지시 하 대원 통제 (일렬 수색이 아닌 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정찰) - 상급부대 방문 시 호우피해작전 수색 임무 브리핑 - 대원들 건강관리 및 환자 파악 지속적 확인 - 간부들 X-밴드 및 안전로프 착용 하 안전통제 내일 P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 휴대폰 침수 주의합시다 사진 2장38) 21:50 피고인 E U 중대 수색 장소 오전 : **** 쪽 흙밭 물가 오후 : 회관 쪽 흙밭 물가 * 우의, 판초우의 필수 착용 - 8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마. 2023. 7. 19. 사고 당일 상황 1) 피고인 B, D 간 통화 피고인 B은 06:20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사단장이 방문할 중대를 어디로 안내 하면 될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며 BX중대장 BY이 책임자라고 보고하였다 [318]. 2) P대대 수중수색 실시 가) ****: 이 사건 사고 전후 상황 (1) 지형 및 당시 하천 상황 **** 기준 **** 하류 지역은 S자 형태로 굽어 흐르는 지역으로 하천 옆은 모 래사장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강물이 불어나 유속이 빨 랐고, 하천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하천 내부가 식별되지 않을 만큼 혼탁하였고, 지 반이 약해져 있어 발을 디뎠을 때 바닥이 내려앉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비 가 내리지 않고 맑게 갠 날씨였다. (2) 수색 전 피고인 E 교육 내용 ****장인 피고인 E은 08:00경 담당 수색구역인 **** 인근에 대원들을 집결시 킨 후 대원들에게 “유속이 빠르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무릎에서 허리까지만 들어 가라.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물에서 나와라. 4인 1개조로 바둑판식 대형을 이 뤄 바닥을 찔러보면서 수색하라”는 교육을 하였고, 간부들로 하여금 대원들이 하천에 서 허리 높이 이상까지 입수하지 못하도록 현장통제를 하도록 하였다. 38) 피고인 D이 화이트보드에 그린 그림[1337]을 찍은 것이다. - 8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3) 이 사건 사고 경위 대원들은 장화를 신은 채 3~4명씩 1개조를 이루었고, 마치 바둑판의 교차점(바둑 돌 놓는 곳)에 1명씩 서는 대열로 서로 1m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 부근부터 하 류 방향으로 삽, 갈퀴로 하천 바닥을 찌르면서 수색을 진행하였다. 대원들은 허리까지 입수하였고 흙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원은 하천의 중앙 부근까지 들어가게 되었 다. 대원들은 수색을 진행할수록 장화에 들어오는 물로 인해 보행이 어려웠으며 하천 바닥을 디딜 때 바닥이 내려앉기도 하여 예상보다 더 깊이 빠지는 곳도 있었다. 아래 사고 직전 현장 배치도와 같이 피해자 T은 하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상태에서 하류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09:01경 그 옆에 있던 병장 DZ이 삽으로 하천 바닥을 찍는 순간 집중호우로 연약해져 있던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물에 휩 쓸렸고, 뒤이어 피해자 T, 일병 CJ, 피해자 W, 병장 EB이 순차로 물에 휩쓸렸다. 사고 직전 현장 배치도[1] CP CN ED EC DY W DZ T - 86 - CK EB CJ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병장 EB, 일병 CJ은 자력으로 배영으로 헤엄쳐 육지로 나오고, 근처에 있던 중사 CM이 병장 DZ과 피해자 W을 구조하였으나, 피해자 T은 구조되지 못한 채 하천에 휩 쓸려 하류 방향으로 떠내려가면서 실종되었다. 피고인 E은 사고 당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강둑 계단에서 장화 안 에 들어간 물을 빼내고 있었고, 사고 소식을 인지한 뒤 달려갔으나 이미 피해자 T이 하천에 떠내려간 상황이었다. 피해자 T은 23:08경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6.5km 떨어진 같은 고평교 부근 하류 약 400미터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육지로 인양된 뒤 다음날인 7. 20. 00:43경 해군포항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02:13경 사망하였다. 나) BX중대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현장방문이 예정된 ****에 도착하여 BX중대(중대장 BY)의 수색 현장을 지휘하였다. BX중대 대원들은 장화를 신고 하천 가운데 들어가 삽 이나 갈퀴 등으로 바닥을 찔러보면서 수색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 허벅지에서 허리 정도 높이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간부 한 명이 허리에 로프를 묶고 수변 쪽에서 하천 상황을 보고 있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안전장치는 없었다. 위와 같이 수색을 진 행하던 중 **** 사고 소식 이후 수중수색이 바로 중단되었다. 다) CB, BZ중대 BZ중대장 CA도 08:44경 [핵심지휘부 단체방]에 중대원들이 **** 부근에서 수 색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대원들이 허벅지에서 엉덩이 높이까지 물이 범람한 수변 구 역에 들어가 수색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고 소식 이후 수중수색은 전부 중단되었 다. - 8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3) **** 수색 상황 피고인 C는 07:00경 **** 부근에서 중대장들을 대상으로 ’**** 기준 왼쪽은 FB, FC중대가, 오른쪽은 FA, ****가 각 2km씩 맡아 수색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주었 다. 각 중대장들은 하천으로 들어가는 수변이 늪으로 형성되었고 유속이 빨라 위험하 다고 판단하여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던 도중, 사고 소식이 전해져 수색을 전 면 중단하였다. 4) 사고 당일 예정된 피고인 A의 현장방문 피고인 A은 9시경부터 전날 실종자를 발견한 ****와 P대대 수색구역 각 1군데 씩을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07:10경 벌방리 피해가옥 복구 지역을 현장지도 한 뒤 9시경까지 **** 쪽 ****대대의 실종자 수색작전 구역(당일 11시경 해병대 사령관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곳이다) 현장지도를 하였다. 피 고인 A, B은 이 사건 사고 소식을 보고받고 현장지휘소로 복귀하여 피해자 T 수색을 진행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종자 수색 금지 지침 전파 이 사건 사고 이후 **** 여단본부 EQ과장 DB은 10:26경 [집중호우 상황방]에 ’하 천으로 진입하지 말고 육안으로 관측하라‘는 국방부장관 지시사항을 전파하였고, **** FI실 FJ장교 FK 또한 사단 지휘통제실 지휘부를 통해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나 건물 외벽이 약해져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변 수색작전은 중지입니 다“라는 지침을 전달받아 10:38경 전체 부대에 전파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병력들은 실종자 수색 임무를 중 단하고 피해가옥 복구 임무만을 수행하였다. - 8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바. 관련 규정 및 지침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6조(상관의 책무)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2) 부대관리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 을 제외한 군사 조직단위를 말한다. 2. "지휘"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 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행사를 말하고, 지휘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며 가용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할당된 인원에 대한 건강, 복 지, 사기 및 훈련에 대한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 3.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 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를 말한다. 4. "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 - 8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5.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발하는 지시를 말한다. 6. "부대관리"란 부대의 임무 또는 과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인원, 물자, 장비, 시설, 예산 및 시간을 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지휘관의 책무) ①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 ②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의 부대지휘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87조(책임) ① 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및 각급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ㆍ 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조(부대 또는 기관의 분류) 부대 또는 기관은 설치근거ㆍ임무 및 기능ㆍ지휘관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분류한다. 3. 지휘관계에 따른 분류 마. 작전통제부대 작전관련 분야의 특정 임무나 과업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정 지휘관에게 작전통제를 받는 부대의 구성ㆍ수행할 임무ㆍ과 업ㆍ작전통제기간ㆍ활동 지역 등이 제한적으로 위임되는 것을 말하며, 작전 지휘와 유사하나 작전지휘보다 제한된 개념이다. 4) 국방 안전 훈령 제16조(작전 상황 하 위험관리) 평시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은 전ㆍ평시 작전 상황 하의 국방 안전과 연계 되어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임무필수과업목록 수립 등 작전 시 안전 관리를 고 - 9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려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 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하여 계속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역사업자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용역사업을 주관하는 부대ㆍ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자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 결과, 부대ㆍ기관의 장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 방부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19조(안전보건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 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5) 해병대 위험성 평가 시행지침39)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해병대 전 부대가 부대활동 前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경감, 제거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안전”이란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관리를 통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 다. - 9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6. “위험성평가”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 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위험성평가는 위험예고,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결과확인 담당자로 구성되며, 위험 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지휘관(자)는 부대/활동간 적용한다. 1. 위험예고 담당자는 사·여단(장성급) 및 연평부대, 군수단, 항공단(이하 사령부 직할부대) 참모실에서 담당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선정된 담당자는 기능별 위험예고 대상활동 정립, 기능별 위험예고 작성 및 게시, 위험예고 대상부대 위험성평가 시행 여부를 확인, 감독한다. 2.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여단(대령급) 및 대대급 부서장이 담당하며, 예고된 위험 성 부대활동에 대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평가를 완료한다. 3. 위험성평가 결과확인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감소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위험예고 담 당자가 위험성평가 결과확인 담당을 겸직할 수 있다. 4. 현장지휘관(자)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식별 하고 감소 및 제거활동을 해야하며, 부대활동 당일 현장에서 위험예지훈련을 시행한다. 부대활동을 책임·감독하는 모든 간부가 해당된다. 제5조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선정된 위험성평가 대상 부대활동을 토대로 상급부대에서 위험을 예 고하고, 각 부대는 위험성을 평가하며, 판단된 위험성에 대한 해소 및 경감대책을 강구하고, 상급부대는 이를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6조 위험요인 식별 위험요인은 사고 가능성이 있는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하며, 위험요인 식별은 부대 전 장병이 동참하여 시행하고, 현장지휘자에 의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위 - 9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험요인 식별은 METT-TC를 고려하고 [부록3]을 참고한다. 1. 부대활동 유형별 위험요인 식별은 과거 사고사례, 과거에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장 사전 정찰, 작업장 점검,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 행한다. 2. 위험요인 식별은 위험성 평가 목록별로 전투준비, 교육훈련, 장비/물자관리, 기타 부대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장병 및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과 상향식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누구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 장하여야 한다. 3. 위험요인의 식별 및 개선은 위험성평가 목록 신규 추가 시(전투준비 및 교육 훈련과제 추가 시, 전력화 장비 추가 시 등) 해당 부대활동 시행 이전에 실시 하여 위험성이 제거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제8조 위험성 제거 및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 판단을 통해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 는 대책을 수립하여 부대활동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1. 위험성 제거 및 감소대책은 중대장 이상 지휘관 주관으로 시행하고 대대급 이 상 지휘관 및 참모가 확인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 및 감소방법, 담당자를 기록한다. 2. 위험성 제거 및 감소대책은 위험 부대활동의 폐지, 변경, 대체에서부터 안전설 비, 보호장구 착용까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수립, 적용하되, 위험성 제 거 및 감소대책으로 인한 또 다른 위험성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예산 및 장비 부족 등 자체 조치가 제한되는 부분은 상급부대 건의하여 조치하 여야 한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대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부대활동 전·중·후 교육 및 감독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해병사령부 군수참모처 안전재난관리과에서 2022. 2. 28. 발행한 시행지침이다[1151]. - 9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4.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피고인 A의 업무상지위 해병사단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해병사단장으로서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40)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할 일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또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조 제3호 마목에 따르면 작전통제부대는 작전관 련 분야의 특정 임무나 과업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정 지 휘관에게 작전통제를 받는 부대의 구성, 수행 임무, 과업, 작전통제기간, 활동 지역 등 이 제한적으로 위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 명령으로 ****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장에게 이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소 속부대장인 피고인은 작전통제 권한을 제외한 인사, 행정, 군수, 군기, 부대편성 및 교 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 따라서 장병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할 권한은 부대관리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원소속 부대장인 피고인에게 전속되어 있다. 여기에 엄격한 상명하복과 수직적 지휘·통제체계에 의해 운용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 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색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하 는 과정에서 지휘관들에게 작전을 지속할 것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수색방식을 지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작전 지휘권한을 행사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지시사 항이 소속 장병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전파되었던 점까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작전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전 지휘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관할 부대의 생명·신 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사실상의 의무가 있다. 40) 해병사단에 구성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를 말한다(해병사단령 제3조 제1항). - 9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중 제외하는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18일 하루 종일 자신을 수행하 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작전 지휘감독 체계에 중대한 흠결을 야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행정·군수·군기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원 소속부대장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소속 부대원들을 격 려·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권한에 따라 지원할 사항을 살펴보 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IBS 추가 투입이나 ****장 임명 등 이 사건 작전에 필요한 인사나 군수 지원 등을 하였던 점, ③ 상관 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현장지휘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군 관례로 보이는 점, ④ 당초 피고인의 7. 18. 현장지도는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 이는바([947] 29쪽 참조), 통상적인 사단장의 현장지도 시간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삼강나루터의 KA**** 진수 지연이나 경북도지사와 점심식사 장기화 등 우연한 사정들이 겹치면서 B의 현장지도 수행시간이 08:50경부터 15;25경까지 6시간 30분 이 상으로 장기화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이 현장지휘관인 B을 장시간 현장지도 수행시킨 것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서 징계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사망사고를 초래한 데 관한 형사적 과실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장시간 현장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작전지휘권 행사 등 사고와 관련 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별개로 판단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의 - 9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의무 위반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관이자 지휘관으로서 작전 수행 중 위험 요소가 식별될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작전통제권이 육군 ****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현 장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작전을 지속하도록 지시하고 L병부대를 반복하여 질책한 상황 에서, ‘도로정찰이 아닌 내려가서 의심스러운 곳을 찔러보면서 찾아야한다’고 지시함으 로써 도로정찰을 배제한 채 적극적, 공세적 수색을 강조하고, 위 강조사항은 B을 통해 예하 부대에 그대로 순차 전파되었는바, 예하 부대로 하여금 물이 범람한 위험지역에 대하여도 더는 도로정찰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려가 적극적인 수색을 하도록 하는 위험을 증대시켰고, 위와 같이 위험이 증대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작전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중수색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 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를 확보하여 지급하지 않고 방치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시 가) L병부대 반복 질책을 통한 L병부대 압박 가중 피고인은 7. 18. 09:20경 벌방리 마을 피해가옥 복구 현장지도를 하러 가는 과정에 서 O대대 ****가 작전시간을 넘겨 병력 투입이 안 된 채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것 을 보고 ****장 ****을 질책한 이후로, 현장지도 수행 과정 간 및 현장지도를 마친 이 - 9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후에도 피고인 B을 통해 재차 ‘****장이 없어 그러냐’, ‘L병대대장 교육 잘 시켜라’ 라며 L병부대의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모습들을 반복하여 질책하였다. 위와 같은 피 고인이 반복하여 L병부대를 질책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B의 업무상 과실 판단’ 부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6:00경 현장지휘소를 방문한 C를 통해, 21:00경 진행된 B 주관 VTC 회의를 통해 L병부대에 반복 전파됨으로써 L병대대장들은 사단장의 질책사항을 만회하고 이 사건 작전에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나) 20:15경 피고인 주관 VTC 회의를 통한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시 (1) 발언 내용 (가) ‘도로 정찰이 아닌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발언 피고인은 사단장 VTC 회의에서 실종자 수색정찰에 관해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의심되는 부분을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41)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수색할 것 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6:30경 L병부대 숙영지인 ****를 방문하여 실종자를 찾은 인원에게는 14박 15일 포상휴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성과를 독려한 바 있고, 해당 내용은 C 등을 통하여 L병부대에 그대로 전파되었다. (나) 피고인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가슴장화’를 언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실종자 수색 방식과 관련하여 ‘가슴장화’를 언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회의에 참석하였던 DA(**** FG대장)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둑판식 수색을 언급하였고,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41) 증인 B에 대한 오후증인신문녹취서 22쪽 - 9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가 찾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리고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하자, 옆에 있던 한 참모가 ‘가슴장화’라고 답변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서 ‘물에 들어가 라는 이야기인가...’라고 타이핑을 했다가 지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DA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7. 25. 작성한 진술서[82]의 내용 (“밑에 내려가라”, “가슴장화 같은 물자를 언급한 것을 미루어볼 때 물에 들어가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됨”)에서 비롯된 것으로, DA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여 러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슴장화’를 언급한 맥락과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이나 반응이 자연스러운 점, ② 그러면서도 DA은 ‘피고 인이 물에 들어가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 로 불리한 내용만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당시 회의에 참가하였던 F사 단 본부 GD실장 DP 또한 수사기관에서 “(가슴장화는) 호우피해복구 용도는 아니고 분 명 실종자 수색 용도였던 것은 분명하다. 사단장님이 피해가옥 복구에 대한 언급을 하 셨다면 제가 분명히 기억을 했을 것인데.. 당시 사단장님이 분명하게 실종자 수색 관련 해서 가슴장화를 언급하셨다”라고 진술하여[879], DA이 들은 내용과 유사한 점, ④ G 여단 ****장 D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단장님이 ‘여기까지 오는 그거 뭐냐?’ 라고 물으시고 누군가 가슴장화라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는 데, DA이 위 회의에서 들었다는 발언의 맥락과도 일치하는 점, ⑤ ****의 경우 7. 18.과 7. 19. 가슴장화를 입은 간부들이 물속에 들어가 수색을 진행하였는데, 가슴장화 를 입은 간부들은 가슴장화를 물속에 보다 깊게 들어가기 위한 용도로 인식하였던 점 - 9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852]42), [858], ⑥ 해병대가 2023년에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옥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으나 당시 대다수의 장병들은 가슴장화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당시 지자체 등이 피해복구 소요조차 제대로 판단·정리하지 못한 상황이어 서 해병 **** 측에 수색정찰을 먼저 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7. 18.과 7. 19. 당시 작전 중점은 피해가옥 복구가 아닌 실종자 수색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A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실종자 수색 방식을 말하면서 ‘가슴장화’를 언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육상 피해가옥 복구 작전 수행 시 장병들의 옷이나 피부를 보호하 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회의에서 가슴 장화의 용도를 위와 같이 말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VTC 회의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피해가옥 복구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현장 지도 당시 대원들이 피해가옥을 복구하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 A 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32쪽)], 피고인의 지시로 AL이 ****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2023. 7. 19.) 가슴장화 300벌을 실제로 지원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 후 해병대 병력들 전부가 피해가옥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음에도 가슴장화를 착용하지 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발언의 영향 (가) 이 사건 발언 관련 42) **** FL중대장 DL는 수사기관에서 “수중수색을 하기 위해 가슴장화를 지급받았는데 수량이 부족하여 일부 인원만 들어갔다”, “둘째날 가슴장화를 착용한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라는 지시만 있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가 있었던 이유는 혹시나 시신이 물 아래 잠겨있을 수도 있고, 수변 가 말고 물이 차올라서 도보로 갈 수 없는 곳을 수중으로 갈 수 있도록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들어가라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9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피고인이 위 VTC 회의에서 강조하였던 내용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피고인 B 주관 VTC 회의를 통해 예하 부대에 그대로 전파되면서 사실상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도로정찰이 아니라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확인하라는 이 사건 발언을 들은 **** 주임원사 DQ(7. 18. 06:40경 B에게 수변이 범람하여 매우 위험하므로 도로정찰 위주로 진행할 것을 건의한 사람으로, B은 DQ의 건의에 따라 06:44경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 하지 말고 위험지역은 도로정찰 위주로 할 것’이라는 지침을 [집중호우 상황방]에 직접 전파한 바 있다)은 수사기관에서 ”작전지역마다 수풀이 있는 환경이 다 다른데 물이 흐르는 수풀지역에서 내려가서 수풀을 헤쳐보고 찔러보라는 얘기는 결국 물속으로 들 어가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887], 이처럼 수변과 수중의 구분이 어려운 수색구역을 맡은 대대에서는 위 발언을 수중수색 취지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 L병 대대장들로서는 18일 아침 상황평가회의 직후 ‘(원칙적으로) 도로정찰 위주로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필요·가능한 구간에 한하여 수변을 정찰하라’라는 지침을 받았 다가, 7시경에는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여 그 입수지침이 확대되었고, 오전에 O대대가 무릎 깊이까지 하천에 들어가 수중수색을 한 사실까지 인지한 상태였 다. 그러한 상황에서 21:00경 여단장 VTC 회의를 통해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 는 언급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발언을 들었고, 여기에 L병부대가 사단장으로부터 수 차례 질책을 받은 상황이 누적적으로 더해지면서 L병 대대장들은 도로정찰은 금지되 고, 수변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수색하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P, ****의 수색 구역 중 상당 부분은 수변이 범람하여 ‘수변에 내려가는 것’은 결국 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시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C가 21:30 - 10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L병대대 자체 회의에서 입수 범위에 관하여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말하게 된 것은 피 고인이 조성한 상황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 사건 발언을 수중수색 취지로 오인한 것은 L병부대 뿐만이 아니었다. AH대 대43) FL중대장 D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852], **** EZ중대 부소대장 DM[855], **** 분대장 DO[858] 또한 비 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더욱이 ‘수변’ 개념은 사고 이후 사후적으로 강조된 개념이 라는 ****의 진술[832], ‘당시에는 수변이고 수중이냐는 논쟁은 없었다. 사단장이 (현장 방문을) 와서 왜 안 들어가 이러면 여기는 수변이 아니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요. 수변이냐 아니냐는 논외입니다’라고 진술한 P대대 BX중대장 BY의 수 사기관 진술[678] 등에 비추어 볼 때, L병부대가 작전 2일차인 19일 수중수색을 실시 하게 된 것은 C, D이 작전지침을 위반하거나 왜곡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발 언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나) ‘가슴장화’ 관련 피고인이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발언과 연결하여 가슴 장화를 언급한 이상, 이를 직접 들은 B으로 하여금 이후 여단장 VTC 회의에서 도로정 찰 지침을 폐기하고 더욱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 당하다. 다만 B은 가슴장화를 수색방식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이고44), 피고인 C를 포함한 L병대대장들도 이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다는 것으 로, 피고인이 사단장 VTC 회의에서 가슴장화를 언급한 것이 C의 허리 깊이 입수 발언 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43) **** 수색구역(신대왕교 부근) 또한 수변이 범람하여 수중, 수변의 구별이 어려운 곳이었다. 44) 이후 진행된 B 주관 VTC 회의에서 ****장 DE에게 ‘가슴장화를 확보하라’는 지시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10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다) ‘바둑판식’ 수색 관련 한편 피고인과 B은 각 VTC 회의에서 ‘바둑판식45) 수색’을 언급하면서 꼼꼼히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바둑판식 수색이 어떠한 수색 방법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 ****, ****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간부들의 증언이 일치한다). 피 고인들의 각 VTC 회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누락되는 곳 없이 꼼꼼 하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피고인과 B 주관 각 VTC 회의에서 ‘바둑판식’ 수색에 관하여 들은 현장간부들은 대체로 ‘놓친 구역 없이 꼼꼼하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이 법정에서, ****장 ****은 ”바둑판처럼 격자의 지침을 사람 으로 보고 일렬이 아니라 앞뒤좌우로 인원을 편성하여 넓은 구역을 빈틈없이 수색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라고 증언하였고(증인 ****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39쪽), M대 대 FA중대장 CZ는 바둑판 네모난 구역 아래 빠진 곳이 없도록 교차로 다니면서 책임 할당 구역은 샅샅이 수색한다고 이해했다”라고 증언하였으며(증인 C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3쪽), ****장 DD은 “바둑판식으로 해서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가라고 했다. 저희 같은 경우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말들을 많이 썼던 단어들이어서 ’좀 더 꼼꼼하게 보라는 거구나‘라고 판단했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D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쪽)], 위 수색방식을 언급한 것 자체가 곧바로 수중수색 지시로 오인될 만한 것으로 보이지 는 아니한다. 45) 원래 해병대 수색부대 전투기술에 따른 수색방법 중의 하나로, ‘방안형 수색’이라고도 하며 의심지역 집중수색 시 가로, 세로 방식으로 교차하여 반복하여 수색하는 방식을 말한다[455]. 이 사건에서는 대략 ① 위 교범과 같 은 수색 동선에 관한 방식(방향), ② 바둑판의 격자 네모 하나 하나씩 집중 수색하는 방식(면), ③ 바둑판의 격 자 교차점(바둑돌 놓는 곳)마다 대원을 배치하는 방식(점)으로 이해하였다는 관련자 진술들이 나타나고 있고, 피고인, B 등은 ②방식으로, E 등 중대장들은 ③방식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로 육군 ****장 ****은 육군에서 ①, ② 방식을 혼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 10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일부 현장지휘관들(**** FC중대장 CY, P대대 BX중대장 BY)은 ’피고인과 B이 바둑판식 수색을 강조한 것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 나, 현장지휘관들이 상부의 지시를 수중수색 취지로 오인, 착각한 것은 피고인과 B이 도로정찰을 하지 말고 내려가서 적극 찾으라는 발언에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물에 들 어가지 말라‘는 명시적인 안전지침이 없었기 때문이지, 꼼꼼하게 하라는 취지의 바둑판 식 수색을 언급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 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실 인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 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8일 21:00경 **** 본부 **** ****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저녁 언론스크랩(당일 보도된 언론기사 링크 모음)을 전송받았고, 위 언론스크랩에는 당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 작전 투입과 관련된 TV뉴스 4개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중 세 번째 ‘[****] ****’ 제목의 보도에서는 초반부 약 10초가량 해병대원들(O대대) 이 탐침봉을 들고 일렬로 서서 무릎까지 물에 들어가 하천 바닥을 찔러보는 사진이 비 춰졌다. (나) ****은 다음날인 19일 06:05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병대 수색 작전 관련 기사 링크 모음을, 06:07경에는 해병대의 활약과 관련된 주요 언론기사 12개 사 진파일 모음을 전송하였는데, 그중 「CI」이라는 CH언론 1면 기사 사진에는 해병대원 들이 유속이 있는 하천 안에 들어가 수색 중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 10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6경 위 언론기사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뒤[684], 07:04경 ****에게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현장의 미담도 있던데. 이번 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 텐데 잘 대비하고. (이하 중략)”라는 피드백을 주었다. (라) 피고인과 ****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627)] 발송시각 발송자 내용 2023. 7. 17. 현상황 관련 참모판단 보고 드립니다. 상기사항은 육본 조간스크랩입니다. 보시다시피 호우피해복구는 공보 주안이 주말간 보도로 톤다 운 됐으며, 향후 피해현장 인근 사단들의 복구작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껏 양상을 봤을 때 복구작전은 해당지역에서만 이슈 인 반면 중앙매체, 서울 지역에서는 큰 관심을 유도하기 어렵 07:06 **** 습니다. 이에 따라 다큐물, 군인간 미담, 장병문예 위주 보도가 줄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군은 전략적으로 지원/홍보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공군 일부부대가 투입하였으나 중앙매체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 다. 우리부대도 후발주자로 투입되더라도 출발할 때, 시작할 때 반 짝 보도 이후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0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지속 모니터하겠습니다. 2023. 7. 18. 1. 개요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 관련 출동부대 장병들에 대한 일일공보지침임. 2. 공보태세 : Active(적극적) * 공보관계관 인근지역 있을시 현장위치가 원칙이나 복구작 전 특성상 이동이 제한될 시 공보관계관 통보 후 현장 지 휘관 주관 하 공보조치. 3. 공보중점 가. 해병대는 ‘국민의 군대’, ‘국민에게 양같은 군대’로서 본 분을 다하는 SC46). 06:36 **** 나. 전부대가 단결하여 흘리는 구슬땀으로 국민들을 위로하는 SC 다. 지자체·타군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공세적 복구작전 SC 4. 언론접촉시 유의/당부사항 가. (지휘관) 투입전 장병교육 철저 *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국민적 비극인만큼 애도와 위로의 자세로 임할 것. 나. (지휘관) 언론 취재 인지시 그대로 두되 매체, 프로그램, 취재내용 확인하여 공보관계관에게 통보 다. (장병) 언론 임의 인터뷰 요청에 지휘관 보고 06:43 피고인 투입된 장병 표정관리 제일중요 - 10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공보상황 평가 결과 BP언론, FM언론, ****, 국방TV 등 현 장에 위치한 매체가 다수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건상 공보관계자가 현장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될시 06:43 **** 현장 지휘관 주관 하 조치할 수 있도록 공보지침을 작성하였 습니다. 사단장님 승인해주시면 일일공보지침(P****)을 전파하여 공감대 를 가진 가운데 원보이스가 되도록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L병 정훈장교 및 부사관 2명과 **** 정훈부사 06:46 **** 관 1명이 위치하고 있으며, 실장 또는 사단 공보장교도 가급 적 매일 현장으로 이동하여 공보작전 수행하겠습니다. (최고) 공보는 원보이스 06:48 피고인 컨트롤타워 유지하 중앙집권적으로 운용 내 지침은 추가홍보 불요 06:49 피고인 히죽거리는 것 군기이완된 모습만 안나오게 해라 억지로 미담 만들지말고 4번 사항은 특별히 사단 전장병에게 교육시켜야겠다. 06:51 피고인 내가 제일 당부하고 싶은 거다 06:52 **** 07:14 **** 넵! 전파하고 지휘관 교육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 하류로 인지된 기자들 유도하여 드론 및 IBS 활용 수색작전 SC하겠습니다. 물살고려 고무보트 투입제한지역에서 운용예정. **** 하류시점 09:07 피고인 총6대 우선투입. 고무보트도 추가투입예정 - 10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10:30 피고인 사체1명 찾은 거 확인해라 10:31 피고인 ****과의 관계 공보작전은 2작사, ****과 사전 일일 작전예정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하고 진행 중입니다. 10:35 **** -10:37 회룡포 현장에 BP언론, ****, 국방TV, FN언론 등 취재 중 입니다. 16:01 **** 16:21 피고인 [BP언론]BQ (뉴스기사 링크 첨부) (최고) 짧은시간에 훌륭하다 2023. 7. 19. [‘23.7.19.(수). **** 아침스크랩] 06:05 **** 06:12 **** - 신문 1면에 보도된 기사사진 첨부47) *신문 1면 보도: FO언론, CH언론, FP언론, FQ언론, FR언론, FS언론, FT언론, FU언론 등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 졌구나. 현장의 미담도 있던데. 이번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텐데 잘 대비하 고. 기본적으로 간부들이 전국민의 휴대폰으로 제보되고 있음을 07:04 피고인 명확히 알고 있어야하고 휴식을 하더라도 안전지대에서 안전조치 하 휴식이 되도록 강 조. 교육 필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스탠스 및 장병 마음가짐은 어제 4번 사항으로 하고 일일단위 변화사항도 선도해나가라. 작전장기화 대비, 이번주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답 - 10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변 등. 이번 주말 관련해서는 참모장 통화하고 1. 개요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 2일차 관련 출동부대 장병들 에 대한 일일공보지침임. 2. 공보태세 : Active(적극적) * 작전 현장에 언론 및 국민들의 시각에 항시 노출되어 있 음을 유의 하 악천후 속에서 자부심 고취 노력 경주 3. 공보중점 : 겸손, 애도, 자긍심 가. 해병대는 ‘국민의 군대’, ‘국민에게 양같은 군대’로서 본 분을 다하며 겸손과 애도의 자세를 견지하는 SC. 07:24 **** 나. 전부대가 단결하여 흘리는 구슬땀으로 국민들을 위로하는 SC 다. 지자체·타군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공세적 복구작전 SC 4. 언론접촉시 유의/당부사항 가. (지휘관) 투입전 장병교육 철저 1)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국민적 비극인만큼 애도와 위 로의 자세로 임할 것. 2) 중식식사 시 안전, 위생 등 여건 조성 후 시행 * 빗속 침수된 논 07:25 **** 07:28 피고인 승인해주시면 전 지휘관 전파하여 교육 강조하겠습니다! 승인함. 잘 전파하고 또 공감대를 이끌도록 현장 해병, 초급간부 목소 - 10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리도 귀기울이자 사령부 안입니다. 문의시 답변하겠습니다. 안전대책 강구 없이 그냥 간게 아니라 09:46 -09:57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3명이 빠지고 2명은 수영으로 나오고 1 **** 명은 실종. 안전대책 없이 간 게 아님.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은 불가항력 임을 강조 1.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잔잔한 강변임. 2. 소방대원들이 수색을 위해 들어간 사고원점의 모습을 보면 19:56 **** 알 수 있듯 얕은 지역임. 3. 18일, KA****진수하다 되돌아온 곳은 회룡포이고 19일 사고 난 곳은 약 17km 떨어진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마) 피고인은 2023. 9. 7. 09:41경 CH언론 1면 기사사진파일을 보안파일로 옮겼 고, 같은 날 경찰이 11:25경 압수수색을 위해 사단장실에 방문하였다[203].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해병대원들이 수중수색을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작전 1일차(2023. 7. 18.)부터 사단 ****인 ****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 사건 작전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들(IBS 투입 구역과 대수 등)을 직접 챙겼고, 해병대원들이 언론에 접촉하는 경우 유의사항들까지도 세부적으로 지시하였으 며, ****으로부터 매일 공보지침을 보고받아 승인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KA**** 투 46) Strategic Communication의 약자로 ‘전략적 공보’를 의미한다. 47) [114] - 10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으며 ****이 놓치는 부분들까지도 보도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48) O대대의 수중수색 장면은 2023. 7. 18. 11:00경 이전부터 대대적으로 보도되 었고 현장에 있었던 중대장들도 관련 기사를 찾아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할 정도로 해병대의 수색 상황이 이슈가 되었는데, 해병대가 이 사건 작전에 본격적으로 투입되 기 전부터 공보 관련 상황을 민감하게 준비하던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보도를 보지 못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방문한 벌방리 마을과 삼강나루 터는 모두 해병대 수색 작전을 보도하기 위하여 다수의 취재차량이 모여 있었던 곳으 로, 피고인은 현장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평소 해병대 관련 보도에 기민하게 대응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증인 A에 대한 오후증인 신문녹취서 29쪽), 이는 피고인이 해병대 관련 언론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 사건 작전은 해병대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된 상황으로, 피고인 으로서는 더더욱 언론 보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18일 21시경에도 ****으로부터 같은 날 보도된 언론기사 스크랩 모음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는데, 위 기사에는 해병대원들이 하천에 들어가 수중수 색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은 수사기관에서 "A은 완벽한 사람이다. 제가 보낸 언론스크랩 중에 작게 보도된 기사까지 찾아서 이렇게 보도할 거면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다. A은 기 자들도 많이 알고 있고 제가 보고하기 전에도 이미 언론보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48)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23. 7. 18. 10:28경 ****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10:30경 ****에게 ‘사체 1명 찾은 거 확인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의 의미에 관해 ****은 ‘저에게 공보활동을 하라는 지시이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15쪽). - 11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해당 언론기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설령 피고인이 작전 1일차에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실을 알았거나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일차인 19일 아침경에는 해병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에 위반하여 수중수색을 진행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은 19일 06:05경 피고인에게 해병대 수색 작전 관련 기사 링크 모음 을, 06:07경에는 해병대의 활약과 관련된 주요 언론기사 12개를 스크랩 형태로 전송하 였는데, 위 스크랩 메시지에는 수중수색 사진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첨부되어 있었 다. ② 피고인은 06:56경 수중수색 사진이 담긴 CH언론 1면 기사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직접 저장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늦어도 위 06:56경에 해당 기사 사 진을 직접 클릭하여 저장하는 과정에서 수중수색 장면을 확인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 증된다. ③ 피고인이 07:04경 ****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훌륭 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여 작전 1일차에 해병대의 임무 수행이 성공적으 로 보도되었다는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현장의 미담49)에 관해 추가로 공 보활동을 하라’는 취지로50) 피드백을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약 8분 동안 ****이 보낸 위 기사 모음 내용을 확인한 후 해병대원의 미담 사례가 아직 보도되지 않았음을 확인 49) 해병대원이 **** 앞 하천에서 집중호우로 고립된 중학생을 발견하고 하천으로 내려가 구조장비를 이 용하여 안전하게 구출하였다는 내용을 말한다. 50) 증인 ****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21쪽 - 11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사고 발생(09:05경) 직후인 09:36경 D과 통화하면서, “물 어디까 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라고 물어 수중수색의 구체적 입수 한계를 확인하였다. D 이 ‘허리띠 밑으로’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이를 재확인하였을 뿐 수중수색이 이루어진 데 대한 별다른 놀람이나 질책 없이 통화를 마쳤는데, 이러한 반응은 피고인이 이미 대원들이 어느 정도 물에 들어가 수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⑤ ****은 사고 당일 저녁 피고인에게 를 만들어주었고(앞서 본 카 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3. 8.경 ****을 불러 자신이 언론스크랩 사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2023. 9. 7. 사단장실 압수수색 당일에는 문제된 CH언론 기사스크랩 파일을 포렌식 복 구가 어려운 휴대폰 내 보안폴더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해병대원의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은폐·축소하고자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나)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 (1) 객관적 위험 상황 이 사건 작전 현장인 **** 일대는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불어나 있었 고, 유속도 매우 빨랐으며 토사가 하천에 유입되면서 수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 다. 수색 구역인 ****, ****, **** 주변 수변은 집중호우로 범람하여 하류로 갈수 록 하천과 수변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반이 연약해져 있어 자칫 잘못 디디면 깊숙이 빠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안전장비 없이 하천 안에 들어가 수 색을 실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당시 현장을 본 지휘관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 - 11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다. 실제로 O대대장 ****은 하류 구간을 맡은 P, ****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색 상황 이 나은 **** 상류 구역을 맡았음에도 수중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유속이 상당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 1시간 만에 중단하였고, **** FL중대장 DL도 복부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던 중 갑자기 수심이 깊어져 물에 빠지는 대원들 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852]. (2) 긴급한 작전 투입과 피고인의 수변수색 위험성, 안전장비 미비 인지 L병부대는 예천으로 출동하기 전에도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대민 지원 업무만을 예상하여 수해 복구에 필요한 삽, 장화 등만을 가져온 상 태였으며 실종자 수색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해본 데다가, 밤늦게 출동을 마친 직후 다 음 날 아침부터 곧바로 수색에 투입될 만큼 긴급하게 진행된 작전이었다. 게다가 현장 지휘관들은 18일 6시경 전후로 현장정찰을 위해 현장지휘소를 떠나 8시 과업시작 전 까지51) 약 2시간가량 지형을 정찰할 시간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처음 와보는 지역인 데다 L병부대의 경우 약 10km에 달하는 수색구역을 2시간 안에 관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마저도 주차구역이나 내려가는 진입로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 다.52) 이런 이유로 현장지휘관들은 처음 와 보는 지역의 지형을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 를 실시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병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23. 7. 17. 이 사건 작전 출동 지시를 발하고 출동 다음날인 2023. 7. 18. 08:50부터 현장지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병력들이 급박하게 작전에 투입된 상황 51) C가 17일 20:45경 [L병대대장방]에 올린 “사단장님 오시기전에 병력 전개시켜야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면, 피고 인의 현장지도가 예정된 아침 8시로 작전시작 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52) 증인 ****에 대한 오후증인신문녹취서 18쪽 - 11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으로 위험성 평가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작전 수행 간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 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18일 08:05경 현장지휘소에 도착하여 B에게 '수 변을 탐색하다 물에 빠지는 상황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도 수변 수색이 위험하여 안전통제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 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이외에 구명환 등 안 전장비가 따로 구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보고받았으므로53), 위험상황에 대 비한 현장의 안전통제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까지 잘 알고 있었다. (3) 하천 급류 및 하상 붕괴 위험성과 피고인의 인식 O대대 수색구역은 ****의 지천인 ****의 가장 상류 구간에 해당함에도 유속 이 상당히 빨랐으므로, 그 위험성이 하류로 갈수록 더욱 증대될 것임은 자명하였다. 나 아가 대원들이 삽으로 하상을 찌르며 수색하는 방식은 집중호우로 인해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하상 붕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도 대원이 하상을 탐침하던 중 지반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작전 당일 O대대와 ****의 수색 구역, 즉 ****과 ****을 방문하여 당시의 하천 상황을 직접 보았으 므로, 이러한 수색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3) 작전지침에 위반된 수중수색 묵인, 방치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종자 수색 작전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령, 지시를 하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지침이 B을 통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전파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는 관할 부대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 53) [947] - 11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해병대원들이 18일 집중호우로 수색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중수색 을 진행한 사실, 위 수중수색은 08:05경 현장지휘소에서 B으로부터 ‘물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통제할 것’이라고 보고받은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18일 20:15 사단장 VTC 회의를 통해 작전 2일차에는 물이 범람한 위 험지역에 대하여도 더는 도로정찰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려가 적극적·공세적인 수색 을 하도록 하는 위험을 증대시킨 상황이었으므로, 원소속부대장으로서 예하 지휘관들 에게 실질적인 지휘권한을 행사한 피고인은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진행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하여 피고인 B을 통해 수중수색을 일체 금지시키거나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장 ****에게 이를 알리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그대로 묵인, 방치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전통제권자가 아니어서 작전지침을 변경할 권한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작전통제권자가 아님에도 종일 수색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작전 지속 여부, 수색 방법 등에 관하여 각종 지시 나 지침을 하달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은 L병부대가 결 국 수중수색을 감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안전상 위 험을 적극 통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법령상, 사실상·조리상 의무를 가진다 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현장지도 당시 **** 대대장 BL에게 하천 5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BL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듣기는 하였 으나 지나가듯이 말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대원들에게 - 11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이를 전파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BL의 **** 대원들은 18일 가슴장화를 입고 적극적으로 입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연 사단장이 대원들의 안전에 관 하여 지시한 내용을 하급 지휘관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인 점, 피고 인 역시 사건 초기 BL에게 위와 같은 하천 접근금지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BL 외에 다른 현장 지휘관들에게 같은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달리 이 사건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단장 지침’ 또는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전파된 내용 중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는 어디에서도 발견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관한 18일 저녁 VTC 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는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L에게 ‘하천 5미터 이 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을 주었다는 사실 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안전장비 미확보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단장으로서 소속 부대원들이 위험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18일 08:05경 현장지휘소에서 직접 구명환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B으로부터 보고받았고 해병대원들이 18일 아무런 장 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 수색을 하였다는 점도 알고 있었음에도 달리 작전 기간 동안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급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 다. 라.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 1) 인과관계 인정 - 11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 공세적 수색을 지시하고 14박 15일 포상휴가54)를 언급 하며 성과를 독려하는 한편, L병부대를 AT병부대와 비교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하기까 지 한 상황에서55), 19일 사단장의 현장방문을 앞둔 L병부대 지휘관들은 사단장인 피고 인 앞에서 적극적으로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누적적 상황은 결국 C가 여단장 VTC 회의 종료 후 진행된 **** 자체 결산회 의에서 ‘허리 깊이까지 들어간다’라고 결정하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최소한의 안전지침인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을 별도로 전파 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직접 또는 B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언급만 하 였더라도 L병부대가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수중수색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 고,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상태였다면 피해자들이 물에 빠지 더라도 동료 대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신속히 피해자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실제로 동료 대원들은 피해자 T을 구조할 만한 로프 등이 없어서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앞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 히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C의 ‘허리 깊이’ 지침 결정, 54) **** FA중대장 CZ는 이 법정에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들었던 14박 15일짜리는 귀순자나 특별한 게 있어서 받는 건데 저때 14박 15일 얘기를 들었을 때 상부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인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크게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인지했다”라고 증언하였는바(증인 C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쪽), 피 고인이 언급한 포상휴가는 당시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파격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55) P대대 CB중대장 CC은 수사기관에서 “(**** 자체회의에서) 제가 느꼈던 전체적인 분위기는 AT병이 실종자 를 찾고 L병대대가 질책을 받았던 오전 상황에서 이어져서, 우리도 최소한 AT병만큼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감이 좀 느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760]. - 11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즉 상부의 지침을 왜곡, 확대하여 전파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행위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변수색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현장지도 과정에서 수색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까지 인지하였고, 18일 대원들이 무릎 깊이까지 하천에 들어가 수색을 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L병부 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하면서 더욱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강조할 경우, 특히 L병부대가 수색 2일차 피고인의 현장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질책을 만회하기 위해 입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56) 역시 32년의 해병대 복무경력을 갖춘 피고인으 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시적 금 지 없이 수색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세적 수색만을 거듭 강조하였으므로, L병부대 가 18일 수색하였던 수준, 즉 무릎 깊이에서 더 나아가 입수범위를 확대하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C가 허리까지로 입수범위를 확대시켰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무릎 깊이의 수중수색을 인지·묵인한 이상, 무릎 깊이와 허리 깊이로 수색하는 것은 위험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도 볼 수 없다. (1) 집중호우 이후의 하천은 흙탕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수심을 가늠하 기 어려운데다 하천 바닥이 일정하지 않아 수심이 무릎인지 허리인지를 눈으로는 확인 56) 피고인의 평소 성향에 관해, D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적이나 개선사항들을 언급하고 가면 사단 대대 중대 등이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 매몰될 수밖에 없었고, 지시나 지적한 것들이 정정이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결 과보고 받기를 원했다.”라고 진술하였고[852], **** **** 분대장 DO은 “저희가 잠시 쉬고 있거나 해도 사단장이 오면 수색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강가에서 조금 이격된 곳이 있더라도 시선은 항상 물 쪽으로 향 해 있어야 된다는 식의 현장 압박이 강했다. 당시 ****장이 현장 책임자였는데 계속해서 A 사단장이 언제 올 지 모른다는 내용을 부대원들에게 계속 강조했다.”라고 진술하였다[858]. 대다수의 현장 간부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방문을 올 경우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 11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하기 어렵고, 무릎 깊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발을 잘못 내딛으면 수심이 급변하여 허 리나 가슴 높이까지 순식간에 물에 차오를 위험성이 있었는바, 이러한 환경에서의 무 릎 깊이 입수는 평상시 잔잔한 하천을 상정한 무릎 깊이와 위험도가 전혀 다르다. (2) 이 사건 사고는 대원들이 바닥을 찌르면서 전진하며 수색하던 중 하상이 붕괴 되면서 피해자들이 급류에 휩쓸린 것인데, 하상 붕괴는 집중호우 이후 하천에 밀려들 어온 토사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무릎 깊이에서 수색하던 대원이라도 하상이 붕괴하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되며 이 때 급류에 휩쓸리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다. (3) 더구나 대원들은 전부 수중에서 거동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장화를 착용한 채 수색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에 빠지는 경우 장화에 들어오는 물로 인해 다리에 상당한 하중이 가해져 거동이 불가능해지므로 위험이 가중된다. 라) E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18일 밤 다음 날(19일) 수색구역으로 **** 지 역을 할당받으면서 D으로부터 ‘**** 인근 흙밭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는 말과 함께 허리 깊이로 입수할 것을 지시받아 사고당일인 19일 대원들을 **** 인근 흙밭 옆 강 물 가장자리에 허리 깊이까지 투입시켰고, 수중수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인 **** 인근 흙밭은 수풀이 전혀 없는 모래사장으로, 이러한 지역에 서 병력들이 도보로 이동하면서 ‘아무 것도 없는 흙밭’이 아닌 은폐된 ‘강물’ 쪽을 육안 으로만 관찰하는 수색 방식은 피고인이 강조·지시한 “내려가서 ‘은폐물(수풀 등)’에 가 려진 ‘목적물(실종자나 유류물 등)’을 찾아내는” 적극적 수색에 부합하는 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18일 사단장 VTC 회의에서 배제시킨 ‘도로정찰’ 방식과 유사 한 것이다. 따라서 **** 구역에서 피고인이 강조한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시를 구현 - 11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하려는 P대대장이나 ****장(E)으로서는 **** 구역의 ‘은폐물’인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 만일 현장지도 과정에서 ****가 흙밭을 도보 이동하 면서 전날 금지한 도로정찰과 유사한 행태를 사단장에게 보이는 것은 자칫 질책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18일 사단장 VTC회의 를 통해 도로정찰 방식 수색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본질적 기여, 기능적 행위지배 앞서 본 사단장인 피고인의 엄중한 지위와 장악력, 이 사건 작전 과정에서 도로정 찰 방식 수색을 배제한 채 적극적·공세적 수색만을 강조하는 사단장 지시의 파급효과, 홍수로 범람한 위험한 물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작전지시를 하였으면서도 필연적으 로 수반되는 사고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입수금지 또는 안전장구 구비에 관한 아무 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 사상죄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5.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1) 수변 수색의 위험성, 수변 수색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작전에 있어서 C 등 **** 지휘관들에게 - 12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수변의 개념, 수변 수색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변수색 시 안전 유의사항 을 충분히 전파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가) AT병부대 대대장들은 소방으로부터 수색 작전 시 안전 유의사항들을 직접 듣 고 수색작전 임무를 구체화하였던 반면, L병부대 대대장들은 안전 유의사항들을 공유 받지 못하였다. 즉, **** 소속 간부들은 2023. 7. 17. 현장지휘소를 찾아온 AL으로부터 ‘하천에 가까이 붙어서 작업하다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급류에 휩싸이면 헤어 나올 수 없이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주의사항을 들었고(증인 D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소 방구조본부와 협조회의 과정에서 소방대원들로부터 ‘수변 경계지역에 토양 함수율이 높아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크니 물 가까이에 가지 마라’는 안전 유의사항을 직접 듣는 등 수색작전 시 유의사항에 관해 반복적으로 들었다. 또한 AT병부대는 과거 실종 자 수색 임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AT병부대 대대장들은 17일 밤부터 피고인 B 과 다음날 05시 상황평가회의를 준비하면서 수변의 개념에 관해 토의하거나 수색작전 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쳤다. 반면 L병부대 대대장들(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사단장 지시로 ****장은 이 사건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은 AT병부대와 달리 이전까지 실종자 수색 작전 임 무를 해본 적이 없었던 데다, 2023. 7. 17. 20:00경 뒤늦게 ****에 도착을 마 친 탓에 소방당국과의 3차 협조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 인으로서는 자신과 AT병부대 간부들에게 집중된 정보를 L병부대 간부들에게도 전파함 으로써 작전 수행에 필요한 유의사항들을 명확히 인지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17일 22:00경이 지나서야 피고인 C를 통해 ‘****과 **** 물가 위주로 실종자 수색 - 12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작전을 수행한다’는 포괄적인 임무만을 부여하였을 뿐이다. 나) L병 측 대대장들이 이 사건 작전에 관해 구체적 임무를 받았던 것은 작전 시작 당일인 18일 05:00경 진행된 피고인 주관 상황평가회의였는데, C, D 등 L병대대장들은 작전명이 ‘실종자 수변 수색 작전’이고 각 부대별 수색 구역을 할당 받은 뒤 ‘물에 들 어가지 말라’는 간단한 유의사항을 들었을 뿐, 작전구역인 수변의 개념 및 범위, 안전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지침을 받지 못했다(C, D은 위 상황평가회의 때 받은 지침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대대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달하였으나, 정작 ‘수 변’의 개념은 전파된 바 없다). 다) 피고인은 18일 05시 상황평가회의에서 수변을 ‘하천에서 물이 빠져서 드러난 육상지역‘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예하 지휘관들에게 수변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수변 수색의 범위, 즉 수중(상당한 물이 들어차 수풀과 물이 공존하는 지역, 수풀과 맞닿는 하천 가 장자리 등 일응 ’수중‘수색에 포섭될 수 있는 경우 모두를 말한다)에 들어가는 것은 수 색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전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18일 05:00경 상황평가회의 당시 현장정찰을 해보기 전이었으므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한 상황에서 하천 구역별로 다양한 수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평상시의 수변 상황, 즉 강과 수변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수변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이와 본질적으로 달랐다. 당시 **** 일대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한 상태였고, 수변에도 물이 고여 수변과 하천 본류의 경계가 불분 명하거나 사라진 상태였다.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 대다수는 수변과 수중을 명확히 구 - 12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변 지역임에도 무릎이나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는 곳이 다수 존재하였다. O대대장 ****도 ’피고인이 당일 현장 상황이나 수변 현장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증인 ****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34쪽), 이는 피고인이 수변의 개념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색 작전을 수행하는 현장지휘관들에게는 위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음 을 나타낸다. (2) **** 간부들은 ‘하천에 조금 들어가는 것’도 수변으로 이해하고 있었고(L병 여단 ****장 ****, ****장 BW), 소방당국과 협조회의에 참석하였던 ****장 대리 BL조차도 수변과 수중을 혼동하는 등 수색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BL는 18일 작전을 시작하기 전 04:47경 EZ중대장이자 선임중대장인 FV에게 “가슴장화를 입 힌 애들은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안 입은 애들은 겉으로 나눠서 들어가야 할 것 같 다”라고 지시하고[1345], 05시 상황평가회의 참석 후인 05:22경 FV에게 “(물) 안으로 들어 간다기 보단 하천 가장자리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우리 수색지점이 하류 이기 때문에 실종자가 뻘이나 수풀에 걸려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라 말하였으며, 이 에 대해 FV는 “가장자리 들어가는 인원들 몸에 결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유 속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이라 말하는 등[926]의 내용의 확인되며, 실제로 18일 **** ****, ****, FL중대는 평상시에는 수변 지역이었으나 물이 범람하여 일부 섬처럼 수풀이 드러나 있는 구역, 즉 보기에 따라서는 수중으로 판단되는 구역에 들어 가 가슴 깊이까지 빠지기도 하였다. 이는 그만큼 ’수변‘의 개념이나 수색 범위가 불분 명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었음을 보여준다. (3)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 ”늪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단순하 - 12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고 명료한 개념을 통한 명확한 지시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의적 해석 문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구현하여야 할 군 조직에서, 종전에 작전에서 사용한 바도 없는 ”수변“이라는 두 글자만 제시한 채 원활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라 보인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L병대대장들에게 수중 수색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만한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07:10경 C로부터 ‘수변 아래를 살펴봐 달라’는 소방 측의 요청을 전달받고 별다른 설명 없이 무릎 깊이인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도 된다고 승인하였다.57) 수변 아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D도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잠수복 상의 까지 오는 거 있어야 합니다. 슈트라도 가지고 오면 그나마 조금 내려가서 볼 수 있을 듯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아 수중까지 진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혼란 을 겪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수변 수색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L병부대 현장간부들로 하여금 필요하면 수중수색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O대대 장 ****은 피고인의 위 지침을 ‘장화를 기준으로 무릎까지는 들어가는 정도의 성의를 보 이라’는 지시로 이해하였고(증인 ****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18쪽), 이에 O대대 AZ, EZ중대가 같은 날 오전 하천 안에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 수중수색을 진행하게 되 었다. 마) 피고인이 18일 05:30경 상황평가회의 종료 후 C나 ****장 ****을 통해 ‘물에 들 어가지 말라’(05:51경 C)거나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정찰 57)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AT병부대 측에는 위와 같은 지침을 전파하지는 아니하였다. - 12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위주로 하고 막대기로 땅을 찍어가면서 위험요소를 확인하라’(06:52경 ****)는 지시사항 을 전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추상적 수준의 주의사항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카카오톡 을 통한 문자 전파에 그쳤을 뿐 구두 확인이나 현장지도가 병행된 적은 없었다(피고인 이 명시적으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전파된 메시지는 C가 05:51경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일하고, 그마저도 07:10경 L병대대 수색구역에 관 하여 장화깊이 입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L병부대는 실종자 수색 임무 자 체를 처음 수행하는 부대인데다 전날 소방서와의 합동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 에, 위 C나 ****이 전파한 위 단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수색 구역별로 다양하게 범람한 수변이 가진 구체적 위험이 충분히 통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C도 ‘수변 끝까 지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피고인의 위 발언에 대해 현장을 가서 봐야 한다 는 생각이 더 많아서 당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증인 C 오전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나아가 피고인이 안전 관련 지침을 전파한 것은 수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인 18일 06:44경부터 06:52경 사이 외에는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후 07:10경 별다른 설명 없이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도 된다’고 승인함으로써 ****을 포함한 L병 여단 간부들은 수색 범위가 확대되어 필요에 따라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인식하였 고58), 이후 20:15경과 21:00경 사단장, 여단장 VTC회의에 이르기까지 점차 공세적 수 색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C를 포함한 L병부대 현장 지휘관들은 수색 진행 전 안전하게 진행하라는 초기 지침과 이후 저녁 VTC 회의를 통 58) 증인 ****에 대한 오후증인신문녹취서 63쪽 - 12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해 전파된 지침, ‘도로정찰을 하지 말고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수색하라’는 지침이 서로 상충하여 혼란을 겪었음을 토로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여단장 VTC 회 의에서 ‘장화 깊이까지’ 한계를 설정하여 수색 지침을 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증인 B에 대한 오후증인신문녹취서 27쪽), 피고인이 수변에 들어가는 한계 범위를 위와 같이 명 확하게 주었다면 이후 진행된 **** 자체 회의에서 입수 범위를 논의하면서 C가 ‘허 리 깊이’ 지침을 발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이 여단장 VTC 회의에서 수변 수색의 한계를 정해주었다는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다양한 수변의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인은 C나 **** 간부들을 통해 18일 아침 현장정찰 당시 열악한 수변 의 상황을 사진으로 보고받은 바 있고, 수색이 진행되던 중간에도 현장 지휘관들이나 참모들을 통해 보고받거나(실제로 C는 16:00경 현장지휘소에서 피고인에게 물에 빠지 는 L병부대의 열악한 수색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당일 21시 VTC 회의를 통해 각 부대별 수색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특히 18일 저녁 21시에 진행된 여단장 VTC 결산회의는 당일 현장정찰과 수색경험을 토대로 수색구역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피고인이 내렸다는 “수변” 수색 지침이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 요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정찰을 배제하고 더 욱 적극적으로 수색하라는 사단장의 지침을 재전파한 것에 그쳤을 뿐, 수색구역별 위 험요소를 확인하거나 최소한의 안전통제지침인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 았다. 즉 피고인은 C를 통해 L병 측이 수색 범위나 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L병대대의 수변 수색에 관한 혼란을 방치한 것이다. - 12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사) 또한 피고인은, 만약 수변 개념이나 수색 범위가 불명확했다면 수색 1일차인 18일에 사고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사고는 2일차인 19일에 발생하였으므로, 수변 수색 개념 자체가 불명확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색 1일차인 18일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수변” 개 념이 명확하고 충분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18일 P대대, ****가 수중수색 없이 도로정 찰 위주로 수색을 실시한 것은, 대대장인 D이나 C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부분 수색구 역이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 수변에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예 하 중대장들에게 도로정찰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특히 P, M 대대 수색구역은 **** 하류 부근으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색의 위험성이 더욱 증 가한 곳이기도 하다). 즉 18일 P, ****에서 수중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 의 명확한 “수변” 지침이 작동한 결과가 아니라 수변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릴 만한 현장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각 대대장 개인의 현장 판단이 작동한 결과였다. 18일과 사고가 발생한 19일 수색의 결정적 차이는 18일 수색이 종료된 이후 사단장과 피고인 모두 도로정찰이 아닌, 보다 적극적, 공세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고, 사단장이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수변 수색은 물에 들어가는 것 이 아님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과실이 사고 의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작전 지침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A의 적극적·공세적 수색만을 강조하여 작전 수행 에 혼란을 초래한 과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수변 수색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L병 측에 불명확한 ‘장화 깊이’ 지침을 전파하였고, ② 18일 16시경 C로부터 현장 상황 - 12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의 열악함을 보고받았음에도 A의 L병부대 질책 사항들을 전달하면서 적극적, 공세적 수색을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③ 18일 21시경 여단장 VTC 회의를 통하여 L병부대 지 휘관들에게 A의 수색 지침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작전 수행에 혼란을 초래한 과실이 인정된다. 가) 18일 7시경 L병부대에 불명확한 ‘장화 깊이’ 지침 전파 피고인은 18일 7시경 수색 작전 개시에 앞서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한다’는 C의 소 방측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별다른 설명 없이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도 된다”는 지침 을 전파하였다. 피고인은 이 지침이 ‘수변에 고인 물’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수변과 하천의 경계가 이미 불분명한 상태였던 수색 상황에서 ‘장화 깊이’라는 기준만 으로는 수변과 수중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안전 기준이 될 수 없었다. 실제로 이 지침 은 O대대가 장화 깊이 부근인 무릎 깊이까지 하천에 들어가 수색하는 결과로 이어졌 다. 피고인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색 범위 확대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다른 L병대대장들에게도 언론을 통해 O대대의 수중수색 사실이 알려졌으나 이후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이 재전파되지 아니함으 로써 L병대대장들은 마치 상부에서 수중수색을 승인한 것처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당일 21시경 여단장 VTC 회의에서 일부 대대가 당일 수중수색을 실시 한 사실을 보고받는 등 수색 현황만 파악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혼동은 바로잡을 수 있 었을 것이다). 나) 18일 16시경 L병부대 질책 및 적극적·공세적 수색 강조 (1) C가 현장지휘소에서 들은 내용 (가) C가 L병 측에 전파한 메시지 관련 - 12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 전파 받은 내용을 16:20경 및 17:57경 [L병대대장방]과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각 전달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L병대대장방] 발송시각 내용 사단장님 지시 1. 책임지역 내 브리핑 미흡(자신감이 없고 작전수행에 대한 설명 미흡, 군인다음 미흡) 2. 복장 착용 미흡(일부 체육모 쓴 인원 있음) 슈트 안에도 빨강색 츄리 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눈에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3. 전술적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간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밀집된 지 16:20 역에서 분산되어 주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서 통제할 것(특히 L병부 대)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미흡, 특히 0930 전개한 부대(L병)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 시간 이후 현장지휘를 똑바로 할 것. 4.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 1개조 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 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특히 L병이 비효율적임) 5. 군 기본자세 유지 철저(특히, 방송차량이 올시)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 발송시각 내용 1. 내일 사단장님 0800 현장 작전지도 예정(AT병 1개 부대, L병1개 부 17:57 대) - 12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2. 피해복구작전 활동으로 08:00~16:30의 작전활동 시간 준수 시작이 08:00이지 도착이 08:00 아님 3. **** **** 실종자 발견인원 14일 휴가 예정 4. 사령관님 내일 오후 국방부장관님과 **** 지휘소 및 지자체 방문예 정(부시간 미정) 5.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육군이 지난주 도보정찰 위주 실시하였 으나 못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 의미 및 사례분석 교육-> 바둑 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6. 군기본 자세 유지 철저 특히 지자체에서 숙소와 도시락을 지원해주 는 의미를 잘 교육해서 군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해병대의 정성을 보 이도록 제대별 교육 철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교육, 전 파한 내용은 C가 16:20경 및 17:57경 L병 측에 전파한 메시지 내용과 그 취지가 동일 하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위 메시지 내용이 왜곡·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C가 핵 심만을 정리하여 전파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의 전반적인 증언 취지와 비교하여 보면 본래 지침을 왜곡하였다고 볼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증인 B에 대한 오후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하). 따라서 아래에서는 C가 전파한 내 용들 중 피고인이 중점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특히 L병이 비효율적’이라는 표현 피고인은 16시경 현장지휘소를 찾은 C와 회의하면서 A이 현장지도에서 강조하 였던 내용, L병부대에 대한 질책사항들을 전달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브리핑 미흡, 복장 착용 미흡’과 같은 전반적인 작전 수행에 있어 미흡했던 사항들과 L병부대(O대대 ****)가 작전시각을 넘어서까지도 작전을 진행하지 않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부 - 13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분에 관한 질책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뚝방 위에서 1열종대로 걸어가면서 육안으로 수 변을 확인할 경우 앞서 걸어간 사람과 동일한 지점에 대해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관측 을 하기 때문에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59), ‘바둑판식으로 수색정찰을 실시하 라’라고 교육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L병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며 특정 부대를 짚어 말한 사실이 없 다고 다툰다. 그러나 18일 실종자를 찾아낸 성과를 보였던 AT병과 달리 L병에서는 별 다른 성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C는 피고인을 통해 ‘A이 L병을 질책하고 L병을 AT병과 비교하였다’는 점을 전달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질책 사항을 전달하면서 뒤이어 ‘1열 수색이 비효율적’이라는 언급을 하였다면, ‘L병부대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의 질 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당시 현장지휘소 내에 있었던 DA이 “피고 인이 **** 전체에 대한 지적사항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다 L병이야 기야’라고 말했다”(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6쪽)라고 증언한 것은 이를 뒷받 침한다. ②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라는 표현60) C는 A이 ****를 방문한 후 ****에 복귀해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17:15경 A으로부터 ‘포항으로 바로 복귀한 다’는 전화를 받은 후 C와 회의실 뒤쪽 격실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었 으며, 16:00경부터 현장지휘소를 떠난 18:0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파 받은 내용을 6가지로 재정리하여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전달하였다. 59) [487] 60) 피고인은 C에게 현장지휘소 내에서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고 말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 다(증인 B에 대한 오후증인신문녹취서 11쪽). - 13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피고인은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라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장화를 신고 있으니 장화 높이까지 지나가면 되지”라고 말하였다고 다투나(증인 B에 대한 오후증인 신문녹취서 12쪽), ① C는 “‘장화’로 들었는데 ‘무릎 아래’로 표현을 바꿔서 쓴 기억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제 인식은 무릎이었다’”라고 증언하였던 점(증인 C에 대한 오후 증인신문녹취서 105쪽), ② C는 당시 피고인에게 열악한 수변 상황을 언급하며 ‘무릎’,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도 특 정한 신체 부위를 특정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무릎’ 이 아닌 ‘장화 깊이’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해병대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장화가 무릎 아래까지를 보호하는 장구였음을 고려할 때 위 둘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피고인은 장화 깊이 이상으로 물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장화 깊이’를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부연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화 깊이’를 언급한 취지가 C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고 직후인 7. 19. 09:31경 피고인이 D과 사고경위를 확인하 는 전화에서도 피고인은 “허리춤까지 들어가는 데였어? 무릎이 아니고?”라 말하며 자 신의 무릎 깊이 입수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318]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전파한 ‘무릎 아래’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언급했다는 ‘장화 깊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무릎 아래’라는 표현이 나온 맥락은 C가 수변이 범람한 상황에서 어디까 지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이야기하던 중 나온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한 ‘지나간다’라는 표현보다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흐름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C가 피고인 의 말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13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나) 피고인의 ‘필요하면 더 들어가도 되지’라는 발언 피고인은 C와 저녁을 먹으면서 18일 L병부대가 진행했던 수색 상황에 관해 질문 하였고, C는 당일 아침 현장정찰 당시 찍은 사진들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말이 수 변이지 모내기하는 것처럼 움푹움푹 들어간다”며 허벅지를 가리켜 보였고, 수변이 범 람하여 수색 상황이 열악함을 토로하였다(증인 C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34, 35 쪽). C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요하면 더 들어갈 수 있지”라고 말하였다 고 하나(증인 C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35, 36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DA, ****, ****은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C가 17:57경 L병부대에 전 파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필요하면 “무릎 이상”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은 없는 점, C의 증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한 말이라기보다 피고인의 당시 승 인, 긍정하는 태도를 보고 C가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C에 대한 오후증인신문녹취서 31, 104쪽), 그밖에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와 전반적인 증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필요하면 더 들어갈 수 있지”라고 말하였다는 C의 진술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A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A은 16:24경부터 16:30경까지 5분 47초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통 화내용을 옆에 있던 C에게 들려주었는데(당시 A은 큰 목소리로 흥분한 채 통화를 이 어갔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책상에 내려놓고 이를 들었는데, 피고인 바로 옆에 있 던 C 역시 그 내용을 잘 들을 수 있었다. 심지어 **** EQ과장 DB은 당시 피고인이 스피커폰으로 사단장과 통화한 것 같았다고 증언하기까지 하였다61). 피고인은 사단장 - 13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이 큰 목소리로 L병부대를 질책하는 내용을 자신이 통화 후 재전달하기보다 L병부대 선임대대장인 C에게 직접 실시간으로 들려주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C는 이를 실시간으로 L병부대 대대장들이 있는 [L병대대장방]에 전파하였다. 그중 대 부분은 “****장이 없어서 그러냐. L병부대 정신교육 철저히 시켜라”라는 내용이었 다. (2) 현장회의소 회의의 영향 C가 16:20경부터 17:57경 사이에 L병 측에 전달한 A과 피고인의 지침들의 주된 취지는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L병부대를 반복하여 질책한 사실 이 더해지면서, C를 포함한 L병대대장들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 며, 18일 아침 ‘장화 깊이’에서 ‘무릎 깊이로’ 입수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 다.62) 더욱이 D은 이후 C가 ****로 복귀한 뒤 사단장의 다음날(7. 19.) 현장 방문 부대로 P대대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안전하게 도로정찰 위주로 수 색하였던 18일 수색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수색에 임하는 모습, 즉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L병부대 질책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압박을 받게 되 었다. D은 17:11경 C와 통화하면서도 ‘P대대는 안전하게만 하려면 도로 일렬로 정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이 사단장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여줄 게 없 다고 생각했다’라며 사단장의 현장방문에 곤란함을 표하기도 했으나(증인 D에 대한 오 전증인신문녹취서 34쪽), 결국 P대대가 현장방문 대대로 선정되었고, 이에 D은 입수를 61) DB에 대한 증언녹취록 13쪽 62) P대대 BX중대장 BY은 수사기관에서 “무릎 밑까지는 물에 들어가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했다”, “계속 오는 재난 문자에서도 강 근처에 가지마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강 무릎까지 입수해서 찾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678]. - 13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준비하기 위해 19:37경 P대대장들이 있는 [핵심 지휘부 단체방]에 “물에 들어가야 하 니 옷을 잘 준비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18일 21시경 수색 상황 미파악, 적극적·공세적 수색 강조 및 안전지침 부재 피고인은 같은 날 21시경 진행된 VTC 회의에서 ****의 수색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아니한 채, “도로 위에서 보지 말고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수색하라”고 말하며 사단장의 적극적, 공세적 수색 지침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L병부대 대대장들 입 장에서는 18일 05시 상황평가회의 이후 수색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상황이 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안전지침을 명확히 전파하지는 아니하였다. 특히 당일 폭우가 쏟아지고 수변이 범람하여 도로정찰 위주로 수색을 실 시하였던 P대대는 도로정찰 지침이 폐기된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아 침 주임원사 DQ 등 **** 간부들과 C로부터, 그리고 16:00경 현장지휘소에서 C로부 터 반복하여 현장의 열악한 수변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당일 21:00경 작전 상황을 점 검하는 위 회의에서 현장별 수색지침을 구체화하거나 입수 자체를 금지하는 등 별다른 안전과 관련된 지침 없이 오히려 공세적 수색을 독려한 것이고, 이는 이어진 L병대대 장 회의에서 C의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요인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회의에서 ‘현장지휘관이 METT-TC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수색을 진행하라’라고 함으로써 관련 안전지침을 하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발 언은 ‘바둑판식 수색’을 구현함에 있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작전을 수행 하라는 일반적, 추상적 지시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단장의 도로정찰을 배제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강조하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위 METT-TC 관련 발언 내용이 “바둑판식 수색”의 구체적 구현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 13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넘어 L병부대 대대장들에게 위험지역에서 도로정찰 실시를 허용하는 실질적인 안전지 침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19일 아침 별다른 안전관련 지침 부재 위와 같이 18일 밤까지 공세적 수색이 강조되어 온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19일 아침 수색 작전을 재개하기에 앞서 별도의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고, 안전과 관련 된 어떠한 지침도 새로 내리지 않았다. L병부대는 전날 저녁 공세적 수색을 통해 성과 를 보이자는 피고인의 기조가 이어진 상황에서, L병부대를 계속하여 질책하였던 사단 장의 현장방문까지 앞두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06:20경 D으로부터 전화로 “물속 에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P 대대의 수색 방식에 관해 아무런 확인이나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의 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상황 ****은 작전 시작 전일인 17일 밤에 숙영지에 도착하여 소방 측과 협조회의에 도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18일 아침 곧바로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처럼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즉각 작전에 투입된 상황에서 L병부대 지휘관들은 위험성 평가를 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처음 경험하는 수색 작전인데다 ****장도 부재하였기에, 피 고인이 단편적으로 내리는 지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18일 종일 사단장인 A을 수행하느라 현장에서 수색 상황을 직접 보거나 보고받지도 못하였으므로, L병부대 지휘관들과 직접적 소통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결국 L병부대 에 있어서 이 사건 작전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침을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전파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고, 예하 부대원들은 카카오톡에 전파된 지침만을 그대로 수 용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 - 13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이 수색지침 또한 불명확하게 내린 상황에서, 18일 결산회의에서 공세적 수색만을 강 조할 경우 하급 부대에서는 수색 지침이 확대되어 무리한 수색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구조였다. 3)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묵인·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L병부 대의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적어도 현장 총괄지휘관으로서 이를 충분히 보고 받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수중수색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안 전장비를 확보하지 않는 등 적절한 안전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수중수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1) ****은 ****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L병대대의 오전 수색 상황을 취합하여 13:14경 피고인이 속한 [집중호우 상황방]에 수색상황을 정리하여 올렸고, 그중 O대대 보고내용에는 “오전(수중) 대비 오후 노견 위주로 속도증가 예정”라고 되어 있어 오전 에 수중수색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2) 18일 오전경 ****, ****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 O대대 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이 첨부된 기사와 영상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은 같은 날 21:00경 위 해병 대 관련 뉴스링크를 모아 피고인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고, **** 공보부 사관 CS은 19일 06:20경 피고인이 포함된 **** 참모방에 ‘해병대 관련 보도’라는 제 목으로 O대대 수중수색 사진이 포함된 기사 링크 및 사진 모음을 올렸다. (3) 설령 피고인이 O대대의 수중수색 상황을 직접 보고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 고인은 현장을 총괄하는 지휘관으로서 예하 부대의 수색 현황에 관한 보고를 수령하여 - 13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적절한 지침을 내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해병대위험성평가시행지침에 따라 ****장 은 예하 부대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예하 부대의 임무 수행 상황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당시의 상황, 즉 해병대가 이례적으로 이 사건 작전에 긴급하게 투입된 데다가 ****은 이전까지 실종자 수색을 해본 적이 없는 점, 18일에도 계속되어 폭 우가 내려 수변수색을 위해서는 입수가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 그럼에도 피고인은 18 일 종일 사단장을 수행하느라 현장을 제대로 가보거나 예하 부대원들의 수색상황을 직 접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장 총괄 지휘관임에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각 대대별 수색 상황 보고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지침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작전 수행 과정에 서 식별된 위험요소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그 주장 자체로 O대대의 “오전(수중) 대비 오후 노견 위주로 속도증가 예정”이라는 보고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나아가 예하 부대로 하여금 수색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일 06:20경 D과 통화하면서 D으로부터 ‘물속 에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로 가면 된다’고 직접 들었으므로, P대대가 19일 수 중수색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그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단순히 ‘수변에 고인 물’로 인식하여63)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였다는 것인 6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만 해도 ‘수변’ 개념이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작전 현장에서도 ‘본류’, ‘수변의 물웅덩이’라는 단어들은 사용된 적이 없었다. 사고 이후 현장지휘관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 을 살펴보더라도 ‘수변’, ‘수중’의 개념을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사고 이후에 사후적으 로 ‘수변’ 개념이 강조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 13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데, 이러한 인식 자체가 피고인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 이다. 나) 수중수색을 금지하지 않고 안전장비 확보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원들이 작전 지침에 위반하여 수중수색을 진행하였 다는 점을 알았거나 보고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수중 진입을 명시적으로 금 지하는 지시를 하기는커녕 “장화 깊이”, “무릎 깊이”와 같이 모호한 입수기준을 제시하 는 등 이를 방치·묵인하였고(피고인은 사고 직후인 7. 19. 09:31경 D에게 사고경위를 확인하면서 “허리춤까지 들어가는 데였어? 무릎이 아니고?”라 말하며 자신의 무릎 깊 이 입수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18]), 입수수색 위험성에 대비한 구명조끼나 로 프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8일 16시경 현장지휘소에서 C와 회의하면서 C가 수색 범위 를 헷갈려하자 직접 메모지에 요도를 그리면서 이 사건 작전은 하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메모[39, 메모 좌측에 수변 구역으로 보이는 빗 금이 표시되어 있고 중앙에는 한자로 ‘물 수(水)’자가 기재되어 있다]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지휘소에 있었던 DB(**** EQ과장)과 DA(**** FG대장)의 진술64)이 엇갈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메모에 의하더라도 하천 입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취지인지 바둑 판식 수색을 설명한 취지인지 불분명하다.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C에게 ‘물 수(水)’자가 기재된 요도를 그려주면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색현장에서 문제 64) DA은 양쪽 수변에 풀숲을 표현하는 ‘X’자 모양을 반복해서 그려 넣은 그림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820]. - 13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가 된 것은 위 메모 내용과 달리 수변과 수중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었는바, 피고인이 위 요도를 그려 설명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수색 범위에서 수중이 제 외된다는 지침이 명확하게 전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C가 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L병부대에서 위와 같 이 수색 범위를 혼동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후 C나 ****장 ****을 통해 지침을 명확히 재전파하거나 여단장 VTC 회의에서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L병부대의 혼동을 바로잡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 치하였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결과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1) 인과관계 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수변 수색의 개념, 수변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하 지 않거나 현장 상황과 괴리된 불명확한 지침을 내렸고, 이로 인하여 대원들이 수색 범위에 관해 혼란을 가진 상태에서 수중수색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대원들의 수중수 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 방치하였고, 18일 아침 일시적으로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 이외에는 별다른 안전지침을 전파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장화 또는 무릎 깊이 입수를 허용하거나, A이 강조한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침을 그대로 되 풀이 하였다. 이로써 **** 대대장들은 21:30경 진행된 **** 자체 회의에서 입수 범위를 논의하던 중 C가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결정함으로써 결국 P대대 소속 대원들 이 하천 본류에 진입하여 수중수색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다. - 14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장 C가 피고인의 지침과 무관하게 "우리 L병은 허리 아래까 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L병부대에 전파하였고 P대대장 D이 피고 인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작전구역을 수중으로 변경하는 등 하급 지휘관들의 지침 위 반, 즉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위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C, D 의 일탈 행위를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가 단절되었다.65) 나) 구체적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과실 행 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입 행위가 경험칙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한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변 수색의 개념이나 수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장의 공세적 수색 지침만을 되풀이하였고, 수중수색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채 묵인, 방치하고, 오히려 장화 또 는 무릎 깊이 입수를 허용하면서 사단장의 적극적, 공세적 수색만을 강조한 과실은 C 가 다음 날 사단장의 L병부대 수색구역 방문을 앞둔 상태에서 허리 깊이 입수지침을 전파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바, 앞서 A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관한 판단[4.라.2)항)에 6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시와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은 적법하고 명 확한 지시를 하였으나 이러한 지시를 왜곡·전파한 C, D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지시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하였다(2026. 4. 13.자 의견서 22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 이 수색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 장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C, D의 예측불가능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14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 역시 18일 수변수색의 위험성과 수색상황의 열악함을 잘 알고 있었고, 수중수색이 이루어진 여러 정황이나 보고들이 계속 나타나는데도 L병부 대에 대하여 장화 또는 무릎 깊이 입수를 그대로 허용한 점, ② 무릎 깊이 입수수색은 실제 수색과정에서 허벅지나 허리 깊이 입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점, ③ 사단장 의 L병부대에 대한 질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사단장 방문을 앞둔 L병부대로서는 사단장의 질책을 만회하기 위해 입수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 역시 피고인의 해병대 복무경력(약 22년)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19일 각 VTC 회의를 통하 여 전파된 도로정찰 배제 지침 역시 E으로 하여금 수중입수를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준 점 등에 비추어 C, D의 행위가 일부 경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본질적 기여, 기능적 행위지배 ****장으로서 현장총괄지휘관이었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입수를 통제하거나 수 색범위를 명확히 하고 함으로써 수변수색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지침 을 수립할 책임은 현장총괄지휘관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18일 수색과정에서 L병부대의 수중수색 또는 입수수색 가능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L병부대에 대하여 장화 또는 무릎 깊이 입수를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 수중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점, 작전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의 도로정찰 방식을 배제한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시를 작전통제권자인 피고인이 그대로 반복, 전달함으로써 사단 장의 위 지시가 이 사건 작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된 - 14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정 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6.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 도 포함되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그로 인 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은 L병부대 선임대대장으로서 출동 무렵부터 **** 측과 소통하며 작전 내용을 전파하고 L병부대 대대장들을 소집하였던 점, ② B 역시 피고인을 통해 L 병부대에 지침을 전파하고 피고인에게 L병부대 대표로 회의 참석을 요구하였던 점, ③ 피고인도 B으로부터 들은 ‘사단장 지시사항’, ‘여단장 지시사항’을 다른 L병부대에 전파 함으로써 D 등 다른 L병대대장들로 하여금 이를 상관의 지침으로 인식시키며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④ 18일 저녁 L병 자체 회의에서 피고인이 '상부에 승인을 받 았다. L병은 내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고 결정하여 해당 발언이 상부의 공식 지침 인 것처럼 전파하였으며, 실제로 P대대 현장지휘관들은 이를 상부의 지침으로 인식하 고 그대로 수행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에, 선임대대장이 통상 상관의 지침을 전파하는 것으로 보이는 군대의 특성과 관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다른 L병대대의 간부 들에게 이 사건 작전의 구체적 내용, 방식 등을 명확히 전파하여 상부의 지침이 오인· 혼동되지 않게 할 사실상·조리상 의무가 있었다. - 14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중 제외하는 부분 1) 공소사실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① 피고인은 2일차 수색작전 시작 전에 각 L병대대에 안전장비가 구비되었는지 보급 상황을 확인한 뒤 수색작전 투입을 최종 지시하고, 만 일 안전장비가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색작전을 순연하였어야 한다는 내용, ② 피고인은 다른 L병대대에 ‘허리까지 입수’로 지시했던 것을 순연 또는 철회하거나 다른 L병대대의 안전통제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판 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 건 단편명령에 따라 ****은 ****에 편성됨으로써 이 사건 작전 지휘체계상 L병부 대를 지휘, 감독할 권한은 B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부의 지침을 확인하거나 이를 전파하는 것 이외에 P대대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에게 다른 L병부대의 안전장비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 었다고 볼 수 없고, 수색작전 투입 지시나 작전 순연할 권한은 B에게 있었는바, P대대 의 안전장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구비시켜줄 권한이나 의무도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1) 수변 수색의 범위 등을 상부에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수색 방식과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도 해당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A, B의 지침을 L병부대에 그 대로 전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L병부대 내에서 수색 범위와 관련하여 혼동이 있음을 - 14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인식하면서도 상부에 명확히 확인하여 이 사건 작전이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것이 아님을 L병부대 간부들에게 재전파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18일 현장정찰을 하면서 L병부대가 맡은 수색구역이 수변이 범람하고 하천 유속이 빠른 등 열악한 상황임을 직접 관찰하였고, D으로부터 하천이 완전히 범 람한 사진과 함께 물이 깊어 수변 수색이 겁난다는 메시지를 전송받기도 하였으므로 특히 P대대, ****의 수색구역인 **** 하류구간은 수색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수변 아래를 살펴봐 달라’는 ****의 요청과 ****장에게 이와 관련하 여 세부 지침을 받아달라는 대대장들의 요청에 따라 B에게 수색 지침을 문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B으로부터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도 된다’는 지침만을 받아 전파하였을 뿐, 위 지침이 수변 구역에 한정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지 않았 다. 다) O대대장 ****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침을 전해 듣고 물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 는 것으로 생각하여 18일 오전경 수중수색을 진행하였다. O대대의 수중수색 사실이 L 병부대 내에 전파되면서 마치 수중수색이 기본 지침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D도 [L병 대대장방]에 “확실히 P대대는 기합 빠졌네요. 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색 범위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O대대의 수중수색이 수색지침에 위배됨을 인식하여 **** 부대장들이 있는 카카오톡방에 ‘O대대는 상류라 가능하다 우리는 하류로 가급적 물속에는 들어가 지 말라’는 지침을 전파하면서도 [L병 대대장방]에는 O대대장을 치켜세워주거나 수중 수색을 오히려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B에게 문의하여 수색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 14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지침을 재전파하는 등으로 L병부대 내 혼동을 바로잡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다른 L병부대 대대장들을 대신하여 16시경 현장지휘소에 방문하여 B 과 회의를 하였고, 이는 사실상 작전 수행 이후 처음으로 L병부대 각 수색구역별 상황 에 맞는 지침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적극적 수색 지 침과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그대로 [호우피해 복구 책임자방]에 전파하면 서도, 정확히 어떠한 구역에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O대대의 수중수색 이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등 상부 지침에 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위 지침 전파로 인해 D을 포함한 다른 L병부대 대대장들은 아침 ‘장화 깊이’에서 오후 ‘무릎 깊이’로 수중수색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 었다. 2) 상부의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수색을 결정하여 수중수색으로 오인되게 한 과실 18일 **** 자체 결산회의 당시 L병대대장들은 여단장 주관 VTC 회의를 통해 사단장의 L병부대 질책사항을 다시 한 번 전달받았고, 도로정찰이 아니라 내려가서 수 색, 즉 18일 L병부대가 진행했던 수색에 비해 보다 적극적, 공세적 수색이 강조된 상 황이었다. 이에 L병대대장들은 다음날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지, 즉 입수 범위를 고민하고 있 었는데, 피고인은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승인을 받은 것처럼 ‘내일은 허 리까지 들어간다’고 결정함으로써 D을 포함한 L병부대 대대장들로 하여금 작전 2일차 에는 허리 깊이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발언이 수변 내 웅덩이 구역에서 최대 허용 깊이 를 안전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시 회의에 참여한 지휘관들 - 14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중 ‘수변’에 한정하여 들어간다고 듣거나 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 던 점, ② 당시 현장지휘관들 사이에서 '수변'의 개념이나 수색 범위가 통일되어 정립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각 L병대대의 작전구역별 지형도 상이하여 수변과 수중의 경계가 불분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혼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D은 이미 18일 저녁에 피고인으로부터 P대대가 사단장의 현장방문 부대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물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 고, P대대 BX중대장 BY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66)에 의하면 D이 C의 말을 듣고 크게 한숨을 쉬는 등 현장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험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 니었다면 회의 분위기가 위와 같이 무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O대대장 ****조 차 “수색장소는 동일한데 방법이 변경됐다”라며 ****장 ****에게 로프가 구비되어 있는 지를 물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발언이 수변 한정이 아닌 수중 수색을 의미하는 것 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허리 깊이 입수’ 발언 을 할 당시 ‘수변 내 웅덩이 구역’에 한정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기능적 행위지배 1) 인과관계 인정 피고인의 ‘허리 깊이 입수’ 지침으로 인하여 P대대장 D은 상부의 지침이 물속에 허 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D으로부터 위 지침을 전달받은 E은 당일 밤 [본부 대민지원 카톡방]에 “내일 P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라고 전파함 으로써 실제로 허리까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수색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실제로 사건 당일 P대대의 모든 중대가 물속에 허리 또는 엉덩이 깊이까지 들어가 66) 증인 B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쪽 - 14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수색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유속이 빠르고 수심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천에 들어 가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의 위 ‘허리까지 입수’ 지침이 위 결과의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한 P대대 ****를 지휘한 E은 피고인의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발언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P대대에서 수중수색을 한 것은 D이 A의 현장 지도에 맞춰 연출한 것이므로, P대대가 수중수색을 실시한 것은 피고인의 발언과 무관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여단장 주관 VTC 회의 이후 L병부대 내에서 다음 날에는 수중수색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대대장들이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상부의 지침인 것처럼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전파함으로써 P대대장 D을 포함한 대대장들이 위 지침을 상부의 지침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종전에 B이 허용한 무릎 깊이보다 그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것 이었다. 또한 E은 D으로부터 해당 지침을 전달받아 사고 당일 허리 깊이까지 수중수색 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 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피고인은 도로정찰을 배제하고 장화 또는 무릎 깊이 입수를 허용하면서 적극적· 공세적 수색을 지시하는 상부지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마치 상부에서 ‘허리까지 입수 하여도 좋다’는 지침을 승인한 것처럼 전파함으로써 사고위험성을 가중시켰고, 그 결과 - 14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D, E으로 하여금 **** 인근 수중수색을 결심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으 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된다. 7.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작전에 해병대 병력이 긴급하게 투입되어 수변의 개념이나 수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작전통제권 없이 이 사건 작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현장지휘관들에게 도로정찰을 배제한 적 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하고 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치하 는 등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전의 현장 총괄지휘관으로서 수 중에 진입하는 것이 수변 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 시를 명확히 전파하지 아니한 채 L병부대에 대하여 무릎 깊이 입수를 허용하고, 나아 가 피고인 A의 도로정찰을 배제한 적극적·공세적 수색지침만을 예하 부대에 지시함으 로써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 었음에도 안전통제방안을 적극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인, 방치하는 업무상 과실 을 범하였다. 피고인 A, B의 위 업무상 과실이 누적적으로 더해진 상황에서, 사단장과 여단장의 L병부대에 대한 지적을 만회하기 위해 피고인 C는 18일 밤 사단장, 여단장의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에 더하여 마치 상부의 지침이 있었던 것처 럼 허리 깊이 입수 지침을 발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P대대에 전파하여 수중입수를 지시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할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으며, 피고인 E은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 절차나 안전사고를 방지할 대책 없이 허리 깊이까지 하천 에 들어가 수색을 지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국 피해자들이 - 14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허리 깊이까지 하천에 입수하여 수색하던 중 하상 붕괴로 급류에 쓸려 익사하거나 상 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명령위반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작전통제권이 육군 ****장에게 이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소속부대장은 행정과 군 수, 군기, 내부 편성과 단위부대 훈련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작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당부를 하는 등 현장지휘관인 B의 작전지휘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 1) 정당한 명령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 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 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고, 군인의 일상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가 2023. 7. 17. 10:00, 10:30경 순 - 15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차 발령한 ‘육군 ****에서 2017. 7. 17. 10:00부로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관하여 해병 ****(+) 1,600명을 작전 통제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각 단편 명령(이하 ‘이 사건 단편명령’이라 한다)은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 의 사항에 관하여 발령된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2) 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와 권한 범위 합동참모본부 군사기본교리[464]에 따르면, 작전통제는 작전지휘에 포함된 지휘권한 으로서, 지정된 부대의 운용,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 등 작전계획 또는 명령상의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 이고 일시적인 권한으로 정의되어 있다. 다만 작전통제에는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편 성과 단위부대 훈련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소속부대장이 그 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단편명령의 수명자로서 평시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H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에 이양하고 이 사건 작전에 관하여 ‘부대 운 용,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목표 지정 및 임무 완수에 필요한 지시 하달’과 관련하여 작 전통제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군형법상 명령위반죄 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18일 16:30경까지 작전 지속 지시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장 ****이 15시까지 경북 4개 지역 병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뒤 14:59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면서 작전 철수 지침을 내린 사 실67), D을 포함한 **** 현장지휘관들도 ****장 ****을 통해 B에게 작전 수행 지속 - 15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여부를 문의하였던 사실, 그러나 당시 삼강나루터에서 현장지도 중이었던 피고인은 B 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면 안 된다. 지휘관이 리더십 을 발휘해서 수색정찰은 안 하더라도 그 일대에서 작전활동은 계속하라’라고 하며 예 정된 작전시각인 16:30경까지 작전을 지속할 것을 지시한 사실, 결국 이 사건 작전에 투입된 병력들이 16:30경까지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순차 철수한 사실은 앞서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인정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과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는 작전통제권 범위 내에 있는 작전의 진행 여부, 병력 의 운용에 관한 것이고, 더구나 작전통제권자인 ****장이 철수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반해 B에게 16:30경까지 예정된 과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작전통 제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명령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철수시기에 관해 B에게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8일에는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져 오후부터는 사실상 대부분의 병력들이 수색 을 진행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었고 B도 예하 지휘관들의 작전 지속 여부를 문의 받고 ****의 철수 지침을 받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우천에 따른 작전 조기 종료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말하여 작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점[B은 2023. 7. 18. 15:17경 P대대장 D(당시 예하부대로부터 우천에 따른 조기철수 건의를 받아 이를 **** 지휘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정식으로 철수 지시 는 지금 상황이 애매해. 사단장에게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사단장이) 첫날부터 뭐 알 잖아 애들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고 그러 면 안 된다, 강하게 이렇게 또 어쨌든 동기 부여해야 된다고, 지휘관이 리더십을 좀 발 67) 증인 ****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36쪽 - 15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휘해서 거기서 수색정찰은 안 하더라도 어쨌든 작전활동은 그 일대에서 하고 있는 것 으로 그렇게 해보자고(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였다[318]], B으로서도 직속상관인 피고 인이 현장지도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고 병력 철수를 지시하기는 어려 웠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B의 수차례 조기철수 건의를 묵살한 채 작전계속 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B 에게 작전 종료 여부에 관한 단순한 조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B의 의사와 무 관하게 작전을 계속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수색 위치, 수색 방법, 물자의 활용 등 실종자 수색 작전 관련 구체적 작전 지시 피고인이 18일 20시경 VTC 회의에서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 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하여 가슴장화를 언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발언은 수색 위치, 수색 방법의 결정, 작전에 필요한 물자 활용 관련 구체적 지시이고, 작전통제권자의 고유 권한인 부 대 운용과 임무 완수에 필요한 지시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발언이 작전통제권자인 B의 현장 지휘를 지원하는 조언이나 당부에 불과하고 원소속부대장의 권한 범위 내 행위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VTC 회의에서 강조한 ‘위에서 보지 말고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수색하라’는 발언은 B 을 통해 수색 위치, 방식과 관련한 지침으로 그대로 예하 지휘관들, 부대원들에게 순차 하달되었고, 현장 간부들은 이를 작전 지시로 받아들였던 점, 특히 P대대는 피고인의 위 지침으로 인해 18일 실시하였던 도로정찰 위주의 수색방식을 폐기하였던 점, AH대 대 **** 행정관 DN도 “피고인이 회의에서 한 말씀만 해도 예하부대에서는 ‘사단장 - 15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전파사항, 사단장님이 지시하셨으니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들이 전파된 다. 지시사항이 여러 경로로 예하부대에 하달된다.”라며 피고인이 회의에서 강조한 발 언들이 지침으로 실시간 전파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856],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대 부분의 간부들은 피고인의 위 발언을 구속력 있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TC 회의에서 수색 방법과 위치, 도로정찰 배제, 지시된 수색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물자(가슴장화)를 확보하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구 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를 발하여 수색 지침으로 작용한 이상, 이는 통상적인 격려나 조언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작전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같은 이유에서 가슴장화 확보 지시가 단순한 작전 지원 차원에서 행해진 군수 관련 지원으로 원소속부대장인 피고인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 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7년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금고 1개월 ~ 5년 2.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 참고68)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68)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A의 명 령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 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 15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69)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 이 사건 사고로 당시 20세인 피해자 망 T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시술을 거쳐 힘겹게 얻은 외동아들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 W은 사고 후 3년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 외에도 3명의 해병 대원들이 함께 급류에 휩쓸렸는바,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제기된 가장 큰 의문은 '왜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 하나 없 이 수중수색을 실시했는가'였다. 사고 전일 해병대 1,600여 명은 사전에 위험요인을 판 단할 시간적 여유 없이 긴급히 출동하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재난현장인 ****에서 수색작전에 투입되었다. **** 일대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이 미 수많은 사상자, 실종자가 발생한 위험한 물가에서 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 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사단장이나 ****장은 출동 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 에도 실종자 수색부대에 대하여 구명조끼나 구명환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구비시키지 69) 피고인 A은 징역형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8조 제2항). - 15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않았고, 이와 같이 긴급한 출동으로 안전장구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 이 군수계통을 통한 정식 보고절차가 없더라도 부대를 출동시키는 사단장이나 현장에 서 출동 부대 지휘를 총괄하는 여단장으로서는 마땅히 대원들의 물가 입수를 철저히 통제하는 방법으로라도 홍수로 범람한 지역에서 대원들이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미연 에 방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사단장과 여단장은 제대로 된 지형정찰조차 이루 어지지 못해 수색 범위조차 불분명한 작전지역에서 위와 같이 대원들의 물가 입수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기는커녕, 실종자 발견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방안에만 몰두한 나머지 ‘도로 위에서 보기만 하는 것은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서 헤치고 찔러보면서 정성껏 꼼꼼히 수색하라.’는 등의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강조하였을 뿐, 위험지역 수색을 통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도외시 하였다. 이들은 대원들 의 수중수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현장보고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를 묵인·방치하고, 작전통제권이 없으면서도 도로정찰을 배제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하면서 가슴장화 구비를 지시함으로써 수중수색을 암시·독려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단장), 하천이 범람하여 수색상황이 열악한 L병부대에 대하여 ‘장화깊이’ 또는 ‘무릎 깊이’ 입수를 허용하면서 사단장의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시를 되풀이 하는 등(여단장) 사고 발생 위험성이나 안전 확보 방안 자체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선임대대장인 ****장, 사고가 발생한 P대대장 또한 지휘부 로부터 L병부대에 대한 반복 질책 등 압박을 받은 나머지 다음 날 사단장 방문을 앞둔 P대대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마치 지휘부의 승인을 얻은 것처럼 입수수색 범위를 허리 깊이로 확장하거나(**** - 15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부대인 ****장에게 당시 구비하고 있었던 로프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 인근) 흙밭에는 아무것도 없다’,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지시하였을 뿐(P대대장)이다. 중대장 2개월차인 중위 ****장은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들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다음 날 소속 대원들의 **** 인근 하천 가장자리 입 수를 감행하였고, 결국 아무런 잘못 없는 해병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중대장이 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입수를 감행한 이유는 현장지휘관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거스르기 어려운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려는 데 있었는 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지시를 행한 상급 지휘관들에게 망 T 대원의 사망 등 결과 에 대하여 보다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주로 말단 지휘관이나 대대장 선에서 사고 책임을 묻는 관행이 반복되고, 여단장이나 사단 장의 경우 관리책임자로서 안전상 위험인자를 직접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의 사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급 지 휘관들이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를 배려하고 보호할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위험인자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그 위험을 가중시키는 무리하고 불명확한 지시를 발하는 적극적인 작위에 따른 결과라 봄이 타당하므로, 상급 지휘관 들에게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에게 각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각자의 과실이 사 고에 기여한 정도, 그 밖에 개별적인 정상들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형을 - 15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34년간70) 성실히 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대장이 대원들의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행한 이유는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거스르기 어려운 상급 지휘관의 지침을 이행하려는 데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전 출동 이전부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위험지역의 범람 한 하천변에서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고, 2023. 7. 18. 현장지도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부대에 대하여 구명조끼나 구명환 등 안전장구가 구비 되지 않은 점도 보고받았으며, 수변수색 자체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한 가운데 실제 로 하천이 불어나 유속이 빠르고 흙탕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 일대 현장상황도 직접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하 는 사단장으로서 물가 입수를 통제하는 명확한 지침을 발령·전파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전통제권이 배제된 상태였는데도 작전 1일차 현장지도라는 명목으 로 종일 작전지휘권자인 여단장을 수행시킨 채 현장을 돌아다니며 병력을 늦게 투입하 였다는 이유로 L병 중대장을 질책하거나 L병부대를 AT병부대와 비교하며 비효율적이 고 게으르다는 질책을 반복하고 이 사건 단편명령을 위반한 수색 작전의 시행방식이나 종료 여부 등에 관한 작전지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작전을 장악하면서 지 70) 1991. 3. 1. 임관, 2025. 2. 25. 전역. - 15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휘·통제권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에 임하는 L병부대 대원들의 상황이 나 안전보다는, 해병대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비들(IBS, KA****)의 투 입상황, 해병대원들의 빨간 티셔츠가 눈에 잘 띄도록 복장을 갖추는 것, 수색에 임하는 대원들이 히죽거리거나 웃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만을 강조 하면서 해병대의 성과가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에 더욱 신경을 쓴 것으로 나타난다. 피 고인은 18일 현장지도 중 여단장에게 실종자 발견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공세적 수 색을 반복 지시하였고, 나아가 20:15 사단장 VTC 회의를 통하여 다시금 현장 상황과 괴리된 지침, 즉 ‘도로정찰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꼼꼼히 탐색하라, 그런 방식으로 ****가 찾은 것 아니냐’라고 지시하며 입수에 대비한 가슴 장화를 언급하는 등,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정찰 방식의 수색을 배제한 채 일괄하여 수중 입수를 불사하는 적극적, 공세적 수색만을 지시·강조하였을 뿐, 홍수 로 범람한 위험지역에서 수색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데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 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O대대의 수중수색 관련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등 사고 발생 전 부대원들의 수중수색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정황들이 여럿 나타날 뿐 이다). 이와 같은 사단장의 지시는 정당한 작전 지휘권을 가진 B에 의해 그대로 다시 전파되었고, 이후 ****장, P대대장을 거쳐 ****장에 이르기까지 ‘입수수색’을 전제 로 ‘허리 깊이까지 입수’하는 것으로 확대·구체화되었으며, ****장으로 하여금 도로정 찰에 가까운 ‘흙밭’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는 것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하천 가장자리에 입수하여 흙탕물 속에서 실종자나 유류물을 찾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사권을 가진 사단장의 지시가 군부대에서 가지는 의미와 파급력, 더구나 P대대는 다음 날 그 - 15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러한 지시를 한 사단장의 방문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앞서 본 피고인의 지시는 이 후 여단장, 대대장들의 각 지시가 형성·구체화되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고, 만일 피고 인이 그러한 지시나 개입을 함이 없이 여단장에게 작전지휘 일체를 맡겨두기만 하였더 라도 19일 실종자 수색작전은 18일 아침과 마찬가지로 위험지역의 도로정찰을 허용하 는, 지휘관들의 위험성 판단 재량에 따르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가장 책임이 크다. 사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① 사고 직후 ****을 통해 자신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② 2023. 9. 7. 사단장실 압수수색에 앞서 사고 전 O대대의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를 은폐하였으며, ③ 장기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사단장으로 계속 재직하면서 부하들이 받은 조사내용 을 확인하고 대응논리나 진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 에 급급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조언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는 L병대대장들의 일 탈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전부 부하 지휘관들에게 미루어 해병대원들의 분노 를 샀다. 또한 피고인은 2024. 12.경 자식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고 있던 피해자 망 T 의 부모 등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P대대장(D)이라고 주장하는 장 문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함으로써71)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 은 피해자 망 T의 유족, 피해자 W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은 일 치하여 모두 피고인이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가장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71) [744] - 16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 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은 2023. 7. 17. 갑작스러운 출동 지시로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한꺼번에 투 입되어 이를 지휘하게 되었는바, 출동 당일부터 곧바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했고, 1,600여 명에 달하는 장병들의 숙영지나 급식, 장비운용 상황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하 는 입장에서 지휘·감독을 다하는 데 상당 부분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조직 의 특성상 직속상관인 사단장의 지침이나 지시를 소홀히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약 25년간72) 성실히 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작전의 정당한 작전 지휘권자로서 작전의 효율 적·성공적인 수행과 더불어 해병대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중대한 책 임이 있다. 이 사건 작전지역은 대원들이 처음 가보는 지역이었고 L병대대는 실종자 수색 임무를 처음 접한 상황이었으며, 출동한 바로 다음 날부터 작전에 투입되었기에 현장지휘관들은 위험성을 평가할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 려하면 작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전 지침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막아 야 함에도, 작전 구역인 수변의 개념이나 범위, 수변 수색 작전의 방식 및 필요한 안전 통제 사항을 불명확하고 불충분하게 설명하고, 특히 하천이 범람하여 수색상황이 열악 했던 L병부대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발령함으 72) 2001. 3. 1. 임관. - 16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로써 현장지휘관들의 혼란을 유발하였으며, 18일 오전, 오후에 걸쳐 C로부터 직접 L병 부대의 열악한 수색상황에 관하여 거듭 설명을 들었음에도 입수를 금지시키는 등의 조 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릎 깊이까지 들어가라’는 지침만을 재확인 하였고, 작전상황을 점검하고 수색범위에 관한 혼선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인 21시 상황평가회의에서조 차 작전통제권 없는 사단장의 무리한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침과 L병부대에 대한 질책 만을 그대로 전달·강조하였을 뿐, ‘물에 들어가지 말라’,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도로 정찰을 시행하라’는 간단하고 명료한 안전지침조차 내리지 않음으로써 L병부대에 공세 적 수색에 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이 현장 총괄지휘관으로서 엄중한 지시를 함에 있어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결과 대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정신적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18일 L병부대에 대 하여 입수 지침을 변경하였던 사실을 모두 외면한 채, 현장정찰 시작 시점에 일시적으 로 발령한 최초 지침들이나 “수변” 두 글자만을 근거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현장 대대장이나 중대장들에게 모두 미루는 모습 을 보였을 뿐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 더라도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6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라. 피고인 C: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약 24년간73) 성실히 군에 복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전날 '허리 깊이 입수' 지침을 발한 것에 관하여 오전부터 있었던 불명확한 수색 지침과 함께 사단장, ****장이 수색 성과를 강조하며 L병부대 를 압박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 역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L병부대 선임 대대장으로서 ****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L병부대의 수색상황이 열악함을 보고하면서도, 불명확한 수변 수색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여 명확히 전파하지 않음으로써 L병부대 현장지휘관들의 혼선을 바로잡지 않았고, ‘무릎 깊이로 들어가 찔러가면서 정성껏’이라는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할 문자가 그대로 L병부대에 전파되게 하거나, 19일 사단장의 현장지도 대상 부대로 선정된 P대대에 대 하여 성과나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전가하면서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 음에도 ‘허리까지 입수’를 승인받은 것처럼 전파함으로써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가중시 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리깊이 입수’ 지침이 수변 내에 물이 고인 웅덩이 안에서 입 수한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채 사고 발생에 관한 자신의 기여 정도를 축소하면서 관련 책임을 D, E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망자의 부모들은 피고인 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73) 2002. 7. 1. 임관. - 16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금고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속한 P대대장으로서 개별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부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스스로 상부의 작전지침을 명 확히 확인한 뒤 지침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수색구역별 안전위해요 소를 파악하여 예하 중대장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내릴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부임 2개월 차로서 중위 중대장에 불과한 E에게 **** 인근 지역을 수색구역으로 할당하면서 '여기는 흙밭이라 아무것도 없다. 허리까지 들어간다'라고 지시함으로써 E 으로 하여금 **** 인근 하천 입수를 결심하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E에게 당시 대대 가 구비하고 있던 로프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주거나 대원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대원들을 무리한 수색에 투입되도록 한 뒤 방치하였 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사고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 여 대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T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리 깊이까지 수 중수색을 하는 것이 상부의 지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바, 대대장이라도 사단장 등의 지침에 의문을 품고 이를 거부하거나 독자적인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군 조직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L병부대는 애초에 피해가옥 복구 임무를 예상 하고 있었고, 달리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안전장비들을 구비하지 못한 채 출동한 상태 였으므로 피고인이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예하 부대에 보급하는 것 역시 일정한 한계가 - 16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있었다. 피고인이 약 23년간74) 성실히 군에 복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던 점, 피해자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이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속한 ****장으로서 현장에서 대원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질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지휘관이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 인 근 하천은 유속이 빠르고 흙탕물로 인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였고, 대원들은 모두 장화를 신고 있어 장화에 들어오는 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그럼에 도 피고인은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입수한계만을 설정한 뒤 대 원들을 간부들의 현장통제에만 맡겨 둔 상태에서 허리 깊이까지 입수하여 수색하게 함 으로써 대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업무상 과실의 정도나 발 생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고, 달리 피해자 망 T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 므로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수중수색이 이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장이 작전통제에 관여하면서 성과를 위한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시를 내리고, 여단장, 대대장들 역시 사 단장 지시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확장하는 가운데 별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데 있고, 말단 지휘관인 피고인은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를 74) 2003. 7. 1. 임관. - 16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계급이나 지위, 당시 상황, 군조직의 특성 등 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급 지휘관들의 지침에 의문을 품고 이를 거부하거나 독자적인 수색지침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부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위 중 대장으로서 대대장이나 다른 선임 중대장들로부터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에 관하 여 별다른 도움을 받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고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정도 나 비난가능성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피해자 망 T의 유 족들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밝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또한 그러한 것으로 이해 된다. 피해자 W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오히려 오랜 군경력을 지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자신의 잘못 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 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C의 일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작전 현장을 총괄 지휘해야 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색작 전 제1일차 아침부터 종일 자신을 수행하게 하여 이 사건 작전 구역에 대한 지형정찰, - 16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위험성평가 등에 필요한 가용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하고 해병대원들이 실제 수변수색 작전을 전개하는 모습을 제대로 관찰, 평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작 전 지휘감독 체계에 중대한 흠결을 야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허리까지 수색하라고 지시하여 기존의 수색 방식에 비해 급격히 위험성 이 확대되는 지침을 전파한 이상 이에 관하여 구명조끼, 로프 등 충분한 안전장비를 확보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 자체결산회의에 참석했던 위 **** 등 다 수 간부들이 안전장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여 다음 날까지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자 는 취지로 논의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제2일차 수색작전 시작 전에 각 L병대대에 안전 장비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보급 상황을 재차 확인한 뒤 수색작전 투입을 최종 지시 하고, 만약 안전장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색작전을 순연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는 2023. 7. 19. 08:00경 제2일차 수색 실시 전 **** 수색 구역에 서 중대장 등 간부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현장 지형상황에 비추어 너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정작 본인의 관할 대대에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도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전날 밤 자체결산회의를 통해 다른 L병대대에 ‘허 리까지 입수’로 지시했던 것을 순연 또는 철회하거나 다른 L병대대의 안전통제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대대에서 하 천 본류 안으로 들어가 허리 깊이까지 수중수색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다. 다. 피해 결과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7. 19. 피해자들이 허리 깊이까지 내성 - 16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천 본류에 들어가 삽으로 하상을 찔러보면서 수색 작전을 하던 중 모래로 된 하상이 붕괴되는 바람에 피해자 T이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 자 W이 물에 빠진 후 허우적대다가 그곳에 있던 중사 CM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이후 위 사고로 인한 심계항진, 불안, 불면, 무기력감, 악몽, 우울감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정 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4. 나항과 6.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C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 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각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일부 명령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 육군 제2작전사령부 단편명령에 따라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 1,600여 명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장 소장 ****에게 이양 - 16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하는 한편, 같은 부대의 수해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작전 활동 등과 관련하여 “부대 운 용, 과업 부여, 목표 지정 및 임무 완수에 필요한 지시 하달” 등 작전통제권을 행사하 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3. 7. 18. 08:05경 **** 현장지휘소(예천스타디 움)를 방문하여 위 ****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장 B에게 작전 계획 및 현황을 보고하게 하였으며, 그곳 현장지휘소에서 ‘여기 있는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하는 등 작전에 투입된 병력들의 이동과 관련하여 지침을 하달하고, 위 B 등 간부들로부터 작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복장통일 지침을 강 조하는 등 부대 운용과 관련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고, ② 2023. 7. 18. 08:30경부터 16:00경까지 경북 예천 지역 일대에서 작전지도라는 명목 하에 호우피해 복구 및 실종 자 수색작전 중인 병력을 순시하면서 위 ****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현장 작전 지휘관 B으로 하여금 자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약 7시간 30여 분 동안 피고인의 수행을 위해 현장지휘소 지휘통제실을 이탈하게 하고,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하여 위험성이 상당한 각 수변 환경을 충실히 파악하거나 대원들의 실종자 수색 작전 상황을 확인하 는 등 이 사건 작전에 관하여 제반 위험요소를 평가할 가용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의 호우피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작전에 중대한 지휘 공백을 발 생하게 하고, ③ 2023. 7. 18. 09:20경 **** 벌방 1리 일대에서 호우피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작전을 수행하는 O대대 ****장 대위 ****에게 “병력들 가만히 세워놓 고 뭐 하냐, 빨리 안 들어가냐”라고 수회 다그치면서 위 ****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위 부대에 현장정찰이나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채 신속투 입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작전지휘를 하고, ④ 2023. 7. 18. 10:30경 이동 중인 지휘차 - 16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량 안에서 옆에 있던 B으로부터 ****가 **** 수변에서 실종자 시신 1구를 발견한 것을 보고받자, 적용 가능 구역이나 구체적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바둑판식 수색’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작전 지휘관 및 병력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파하게 하고, ⑤ 2023. 7. 18. 10:10경 **** 왕신리에 있는 신대 왕교 아래에서 해병대 **** ****장 직무대리 임무를 수행하던 **** ****장 소 령 BL에게 작전 진행 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⑥ 2023. 7. 18. 11:30경 **** 용 궁면 향석리에 있는 삼강교 인근 삼강나루터에서 ****가 운용하고 있는 IBS 및 KA**** 투입 상황을 확인한 후, 호우피해 복구작전 부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 장 중령 BT을 현장에서 **** 예하 3개 IBS 부대의 통합지휘관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호우피해 복구작전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작전 중인 부대의 지휘체계를 임의 로 변경함으로써 ****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체계에 혼란을 초래함과 동시에 성 공적인 작전 및 병력의 안전 확보에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참모의장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발령한 호우피해 복구작전 관련 각 단편명령에 규정된 지시 사항을 위반하는 등 군 통수 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①항 부분 피고인은 원소속부대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행정, 군기, 군수 등에 관한 권한에 따 라 지원할 사항을 살펴보고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휘소에서 B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 17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받았고, 피고인이 ‘여기 있는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현장으로 가라’고 한 것은 현장을 중시하라는 취지의 당부로 보이며, 위 발언 자체로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도 아닌바, 위와 같은 행위 자체는 부대 운용이나 과업 부여에 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복장통일을 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기와 관련한 것으로서 원소 속부대장인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 나. ②, ③, ⑤항 부분 1) 피고인은 원소속부대장으로 피고인에게 작전 지원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작전의 경우 긴급하게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출동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부족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해 작전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B 또한 “지원할 사항을 살펴보고 현장 에서 어떻게 임무수행을 하는지 알아야 지원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온 것이다”, “원소속부대 지휘관이 현장에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B의 오후증인신문녹취서 47쪽), 피고인이 이 사건 작전 현장을 살 펴보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한 것을 두고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소속부대장이 현장지도를 가는 경우 현장지휘관인 B이 상급자인 피고인을 수행 하거나 현장지도 당시 수색구역 책임자인 **** BL가 피고인에게 작전 현황을 보고 하는 것 역시 군 관례로 보인다(증인 ****에 대한 오전증인신문녹취서 50쪽). B으로 하 여금 장시간 현장지도를 수행하게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발적 사정으로 예상보다 2배 이상 지도 시간이 길어진 측면이 일부 있 어 보이는바, 현장지도가 장시간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편명령을 위반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17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3) 피고인은 ****장 ****이 예정된 과업시작시간을 지나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질책한 것으로 원소속부대장이 현장지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군기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볼 측면이 있다. 다. ④항 부분 B은 “피고인이 ‘작전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니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수색을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해야 된다. 꼼꼼하게 하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다(증 인 B의 오전증인신문녹취서 38쪽). 이는 ‘수변 구역이 굉장히 넓은데 누락되는 구역이 없어야 된다, 꼼꼼히 해야 된다, 정성껏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위 발언이 불명확하여 현장지휘관들 사이에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위 발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작전과 관련하여 임무나 과업을 새롭게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색 방식과 관련한 조언으로 볼 만한 측면이 있고,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⑥항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 BT으로 하여금 ****장 통제 하에 IBS, KA****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장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이 사건 작전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소속부대장이 행사할 수 있 는 권한에 해당하므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1) ****에 어떤 부대를 추가로 편조할 것인지는 원소속부대장의 인사, 행정에 관한 권한에 포함되고, 피고인은 원소속부대장으로서 현장지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17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2) 피고인은 초기 출동 당시 IBS 운용 부대를 소단위로 4개 부대에서 차출하여 편성 하였기에 B에게 위 4개 단위의 지휘관들을 직접 지휘해야 할 부담이 있었고 지휘계통 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BT으로 하여금 해당 부대를 통 합 운용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대 편성 자체를 변경하거나 출동한 부대 의 임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 편성에 추가로 인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현장지도 과정에서 B과 함께 IBS 운용과정을 보았으나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B과 논의 하에 IBS 전문가인 **** 장을 임명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원소속부대장의 인사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 B의 현장지휘를 지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령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신청대상 법률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고, 구체적인 조항은 아래 와 같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 - 17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FY정당과 비 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2 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FY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 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을 각 1 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 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 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2.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 내지 5항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조항들이 특별검 사의 추천 및 임명 관련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규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 하였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및 행정 담당 공무원의 임명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 - 17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여 순직 해병특검이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 여부(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8조 제1항)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 반되는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 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 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순직해병특검이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8조 제1항에 근거 하여 FW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항소심에서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자 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FW에 대한 항명죄 사건은 이 사건 업무상과실 치사 등 사건과 피고인 및 공소사실이 전혀 상이한 별개의 사건이다. 항명죄 사건에서 항소취하 및 그에 따른 무죄 판결 확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이 법 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이유에 어떠한 직접적 영향 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위 각 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17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나. 위헌성 유무(제3조 제2 내지 5항)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 내지 5항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지 않 고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법률은 야당 소속 전직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수사외압 등의 의혹을 받는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전직 대통령이 소속 되었던 FX정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여당인 FY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 장 많은 FZ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 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국회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75) 나) 이 사건 법률은 2025. 6. 5.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8인 중 찬성 194 표, 반대 3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 다수결로 가결되어 같은 해 6. 10. 공포·시행되었는 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 원리에 의 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표결 과정에 서 추천권이 배제된 정당인 FX정당 소속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기회를 보장받았다. 다)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는 조항(제3조 제2항 후단)은 대통령이 법률상 의무인 추천의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적 장치에 불과 하고, 대통령의 최종 임명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 부분 조항 75)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GA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 한 법률’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제정 배경과 사건의 위중함,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었던 사 정, 국민적 요구와 여야 합의의 취지, 특별검사의 절차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 려할 때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헌법재판서 2019. 2. 28. 선고 2017헌바19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17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은 대통령이 반복적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특별검사제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특별검사의 신속한 임명을 담보하기 위한 최 소한의 입법적 수단이다. 이를 두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제3조 제4항이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할 것을 규정한 것은 역대 다른 특검법들도 대부분 동일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속한 임명과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특검의 특성상 불가피한 규정인바,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대통령의 임 명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3조 제5항의 연장자 임명간주 조항을 보더라도 대통령은 여전히 추천된 후보 자 2인 중 1인을 임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임명간주 조항은 대통령이 그 선 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임 명권과 별도로 해임권(제15조)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임명간주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정 만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해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신청인은 위헌적 법률에 의해 설치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구속·기소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 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 므로 위 조항에 기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기소가 위헌적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 론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 18조 제1항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7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재판장 판사 조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대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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