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제2항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4도16822·대법원·2015-02-12·3심
피고인이 법원에서 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로 서류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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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2676·대법원·2022-11-30·3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판결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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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7940·대법원·2022-11-10·3심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두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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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5426·대법원·2019-10-31·3심
피고인A가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에 건강 문제로 일부 출석하지 않고, 마지막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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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2843·대법원·2013-03-28·3심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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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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