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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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에 대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됨.
-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함.
- 1심 법원은 피고인 참여 없이 증거를 채택·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함.
- 원심 법원은 1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며 판결을 파기함.
- 쟁점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사건이다. 쟁점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은 1심의 공시송달 조치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규칙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야 공시송달을 허용함.
-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재판할 수 있다고 봄.
- 1심은 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한 점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됨.
- 또한 피고인 참여 없이 증거를 조사한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됨.
핵심 정리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공시송달로 재판할 수 있다. 다만 1심이 이를 잘못 적용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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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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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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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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