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2도12843대법원 3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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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에 대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됨.
  •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함.
  • 1심 법원은 피고인 참여 없이 증거를 채택·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함.
  • 원심 법원은 1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며 판결을 파기함.
  • 쟁점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사건이다. 쟁점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은 1심의 공시송달 조치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규칙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야 공시송달을 허용함.
  •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재판할 수 있다고 봄.
  • 1심은 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한 점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됨.
  • 또한 피고인 참여 없이 증거를 조사한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됨.

핵심 정리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공시송달로 재판할 수 있다. 다만 1심이 이를 잘못 적용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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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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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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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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