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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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