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1고합4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1·1심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집유 7년
2008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8-12-26·1심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음
무죄
2007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02-13·1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행위를 저질렀음
집유 10월
2010노308·춘천지방법원·2010-07-23·2심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두 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징역 10월
2008고단1577·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
피고인이 시장 노점에서 어묵 떡볶이 솥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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