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0노308춘천지방법원 2심2010-07-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두 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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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노308 강도 사건(2010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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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24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을 달리고 있었다.
  • 주행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포터 화물차와 현대 카고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는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두 화물차의 루프패널·연료탱크 등이 파손돼 각각 수리비 347만 원 상당, 128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돕지 않았고, 사고 현장을 지나던 견인차 기사에게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차를 견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견인차를 타고 현장을 약 100m 벗어난 뒤에야 우연히 피해 차량들을 발견한 견인차 기사에 의해 사고 처리가 이뤄졌고, 그때까지도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 사고 신고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경찰이 사고 수습을 마치고 동행을 요구할 때까지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두 대를 충돌시켜 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목적은 도로 위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다.
  •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 차량은 1차선에 멈춰 있었고 피해 화물차는 갓길과 2차선에 걸쳐 있었는데, 야간 고속도로라는 점 때문에 2차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
  • 피고인은 사고 충격과 음주 상태를 고려할 때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과 피해 규모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후 견인차 기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약 20분 동안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에게 거짓말을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스스로 피해 차량을 발견할 수도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1심은 피고인이 현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 경찰이 가해 차량을 확인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의도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런 사정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 한 행위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다. 사고 직후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신고와 구호 같은 실제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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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승자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 1 - 사건노2010 308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 (74****-1****), 주거 ***** 등록기준지**** 항소인쌍방 검사위수현 변호인법무법인 온누리 담당 변호사 **** **** ****,,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선고고단 판결2010. 4. 28.2009 736 판 결 선 고2010. 7. 2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 ). 나 검사.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제천으로 향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신고는 피고인이나 그의 지배하, 에 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해나 장해가 존재함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 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로교통법 제 조,5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1,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 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6 ). - 3 - 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2.()( 치 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정 을 상, “OO 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정 소유의 포터 화물차 루프패널 등을 수리비OO원3,477,815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김운전의 현대 카고 화물차 연료탱크 등을 수리비, OO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1,287,000,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아니한 동승자에 불과한 것 처럼 거짓말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사 고운전자가 자신임을 밝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이 의 조력에 의한 신고로 사고, OO 현장에 도착한 경찰 등에 의하여 사고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사고수습을 마친, 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을 때까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현장에 더 이상 교통상의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가해차량임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었고 정황상 피고인을,, 가해운전자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사고시간대 고속도로 에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신빙성 없는 허위진술이 사고조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가해 운전자로 지목 되어 그 인적사항이 확보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에게는 자신이 가해 운전자임을 밝,OO 히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 4 - 이 도주의 범의로써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에 정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541 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 조 후“325 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판단(1)()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541‘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 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 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9. 28.2005 6547).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은 이 사건 사고 당시로부터 여분이 경과한,OO20① 때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사고차량 밖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견인차에 태웠는 데 피고인이 이 에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자신,OO 의 차를 견인하여 제천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진행하여 간 점당시 사고 발생 경위 차량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②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부터 이 이 나타나기 전 약 분 가,OO20 - 5 - 량 동안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거나 피해차량을 찾아 운전자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고속도로를,③ 가량 진행하던 이 이 우연히 피해차량들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연관이 있을 것100mOO 으로 의심하여 견인차를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견, 인차 진행 중 스스로 피해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었으리라 보이고 가사 자신이, 음주 및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피해차량을 발견할 경황이 없었다면 이영섭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차량을 찾아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정 은,OO④ 정신을 잃었었고 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정 소6,OO 유 화물차도 상당히 손괴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자신의 차,, 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위와 같은 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 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차선에 정지하여 있었고,1,⑤ 피해자 정 의 화물차량은 갓길과 차선에 걸쳐져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OO2, 로였으므로 위 사고차량들로 인하여 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2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존재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541 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 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 6 -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제 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5 3 1'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541 때 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541 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 하고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541 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2003. 3. 25.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2 5748).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니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던① 중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이라고 극구 부인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 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사고 발생일 이후에도 병,② 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대리기사가 도주하여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 료를 받기도 한 사실피고인은경에도 피해자를 방문하여 아직도 대리,2009. 2. 7.③ 기사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 근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 고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그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를 받게 해주겠 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후에는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여 온 바 없는 사실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보름 이상 경과한에 이,2009. 2. 10.④ 르러서야 삼성화재에 자신의 차량으로 인한 본건 사고를 신고한 사실피고인은,⑤ - 7 - 사고 이후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고 자2009. 4. 13. 신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리기사의 인상착의 대, 리기사를 만난 장소 대리기사에게 준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 한 사실이후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계속하여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극,⑥ 구 부인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비로소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달이 경과한6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2009. 7. 16.,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에서,(1)541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동승자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다음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 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제 항에서 정5 3 1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 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결론(3) 그렇다면 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 - 8 - 정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 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3646, 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경 혈중알콜농도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2009. 1. 24. 01:300.065 무로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에 있는 ********* *****킬로미터 지점 편도 차선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으로 차로10522 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정 이 운전하는 호.,OO****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정 운전 화OO 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정 운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OO, 진행방향 갓길에 정차하여 있는 김 운전의 경기 호 현대 카고 화물차량 적재함OO**** 왼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 여 피해자 정 에게 약 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 등의 상해를 입OO6 게 함과 동시에 정 소유 포터 화물차 루프패널 등을 수리비원 상당이 들OO3,477,815 도록 손괴하고 김 운전 현대 카고 화물차 연료탱크 등을 수리비원 상당, OO1,287,000 - 9 - 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아니한 동승자에 불과한 것 처럼 거짓말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이 의 원심 법정진술1.OO 정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김 에 대한 경찰우편진술조서1. OO, OO 진료의뢰서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정도1.,,,() 각 견적서 사본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1.,, 수사보고 최초출동자수사 위드마크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의법률 제호로 개정되5 3(2010. 3. 31.10210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도주차량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 12 ,268 (), 벌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조 제 조 제 항 사511(),148 , 541 ( 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9. 4. 1.9580)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음주운전의 점1501 , 441 () 상상적 경합1. 형법 제 조 제 조40 , 50 - 10 - 형의 선택1.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53 , 5513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62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승자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손성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광열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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