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1110·대전고등법원·2013-01-10·2심
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추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발비용 공제를 요구함
—
2021구합50135·청주지방법원·2021-12-16·1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74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9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면제를 주장함
—
2019구합20069·부산지방법원·2019-10-25·1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총 87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분양 완료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