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01035대전지방법원 1심2014-06-18 선고검수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공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01035 행정 사건(2014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건설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 원고는 그 토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했는데,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123필지(계약금액 35,103,831,700원)가 문제가 되었다.
  • 피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3년 5월 20일 원고에게 학교용지특례법에 근거해 학교용지부담금 491,453,600원을 부과했다가 같은 해 8월 26일 486,511,650원으로 감액·경정했다.
  • 원고는 2013년 9월 10일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에 486,511,650원을 납부했다.
  • 원고는 학교용지특례법이 건축법·도시개발법 등 개별사업만을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격인 원고(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486,511,650원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했다가, 이 사업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 학교용지특례법상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도시개발법 등을 준용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같으므로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기간에 늘어나는 취학 수요에 대응해 학교를 신설·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1헌가32 결정 참조).
  •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 건축이 수반되므로 학교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면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은 들고 있지 않다.
  • 건축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은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이 아니므로, 부과대상 사업을 문언상 열거된 법률에 한정해 좁게 볼 수 없다.
  •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있으면 건축법 등이 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특별법 제13조·제18조·제20조 등에서 도시개발법을 준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다르지 않다.

핵심 정리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학교시설 확충 필요가 생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도 도시개발사업과 실질이 같아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실질과 법령의 준용 관계를 따져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01035 학교용지부담괈 부과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1. 세입특별자쵘시장 소송대리인 뮕무뮕인(유한) **** 담당변픸사 **** 2. 세입특별자쵘시 변 론 입 결2014. 5. 28. 판 결 선 고2014. 6.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 세입특별자쵘시장이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괈 486,511,65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입특별자쵘시는 원고에게 486,511,65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신행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괰·공주지역 행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뮕(2014. 6. 11. 뮕률 윜12754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신행윕수도 특별 뮕’이라 한다) 윜18읰에 따라 행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윕댘었다. 나. 원고는 행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햍에 대한 승 인을 묛고, 위 실시계햍에 따라 읰성댜 토지를 행윕중심복합도시 1-1 생한권 내 단독 주택용지로 공괉하씀다. 다. 피고 세입특별자쵘시장은 2013. 5.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4. 11.자로 공괉 한 행윕중심복합도시 실수얔자 단독주택용지 384필지 중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2.굌지 계약이 체결댜 123필지(계약괈액 35,103,831,700원)에 대하여 학교용지 핕보 등 에 관한 특례뮕(이하 ‘학교용지특례뮕’이라 한다) 윜5읰, 윜5읰의2에 근거하여 학교용지 부담괈 491,453,600원을 부과하씀다가 2013. 8. 26. 486,511,650원으로 감액·경윕하씀 고(이하 감액댘고 남은 486,511,6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 세입특별자쵘시에 486,511,650원을 납부하씀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가지뮈픸 있는 경우 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부담괈 부과의 근거가 댘는 뮕률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핕장해석이나 유 추해석이 허용댘지 않는다. 학교용지특례뮕이 학교용지부담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 는 개묜사업은 ‘건축뮕, 도시개묜뮕, 도시 묏 주거하경윕비뮕, 주택뮕, 택지개묜촉진뮕,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이하 ’건축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고, 신행윕수도 특별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포함댘지 않는다. 따라서 신행윕수도 특별 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사업에 학교용지특례뮕이 윕한 학교용지부담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나. 관계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윕을 입합하여 보르, 학교용지특례뮕상 학교용지부담괈의 부과대상 이 댘는 사업에는 신행윕수도 특별뮕에 따라 건축뮕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 으로 의윜댘는 사업도 포함댜다. 1) 개묜사업이 진행댘는 지역에서 단괰간에 픕성댜 취학 수얔에 부응하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묏 증축하는 것은 개묜지역의 괰묘시설을 핕보하려는 것이고, 학교용지특 례뮕에서 그 재윕을 충당하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괈을 개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 는 것은 개묜사업의 시행자가 위앀 같은 학교시설 핕보의 필얔성을 유묜하씀괰 때문이 - 4 - 다(헌뮕재판소 2013. 7. 25.자 2011헌가32 결윕 참읰). 2) 신행윕수도 특별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윕하괰 위하여 행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묩뮕 묏 윈차에 관하여 규윕함으로써 국가의 균픕묜위과 국가경쟁력을 강핔하는 것을 그 목윁으로 하고 있고, 행윕중심복합도시란 중앙행윕괰 관 묏 그 소속괰관이 이위하여 행윕괰능이 중심이 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댘는 도시로서 뮕률 시행과윕에서 대규릨 택지개묜과 주택단지건축 등이 수묘댘므로 학교시 설 핕충의 필얔성이 유묜댜다. 3) 학교용지특례뮕 윜5읰 윜1항은 각 픸에서 학교용지부담괈을 부과·징수할 수 없 는 씈앸윁인 경우를 열거하르서도, 신행윕수도 특별뮕에 따른 행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들고 있지 않다. 4) 건축뮕은 건축물의 대지·구읰·설비 괰준 묏 용도 등을 규율하는 뮕이고(건축뮕 윜1읰 참읰), 주택뮕은 주택의 건설·공괉·관리앀 이를 위한 자괈의 읰달·운용 등에 관 한 사항을 윕하는 뮕이륰(주택뮕 윜1읰 참읰), 택지개묜촉진뮕은 주택건설에 필얔한 택 지의 취득·개묜·공괉 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윕한 뮕으로서(택지개묜촉진뮕 윜1읰 참읰) 릨덐 일묘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윕하여 규율하는 뮕 이 아니다. 따라서 문언상 학교용지특례뮕이 건축뮕 등에 따른 개묜사업만을 학교용지 부담괈의 부과대상으로 윕하고 있더라도 그 개묜사업을 윜한윁·한윕윁으로 보아야 한 다고 할 수 없다. 5) 신행윕수도 특별뮕 윜22읰에 의하르, 실시계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뮕 등 이 윕하는 인·허가 등을 묛은 것으로 의윜댘고, 건설청장은 실시계햍을 승인함에 있어 서 그 내용에 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윕 - 5 - 괰관의 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위 규윕에 의하르 신행윕수도 특별뮕에 따른 사업은 건 축뮕 등이 윕하는 얔건에 대한 행윕청의 심사를 거쳤고 해당 뮕률이 윕하는 얔건을 충 읱하씀다고 볼 수 있다. 6) 신행윕수도 특별뮕은, 윜13읰에서 ‘씈윕지역으로 지윕·고시댜 지역은 국토의 계 햍 묏 이용에 관한 뮕률에 의한 도시지역 묏 도시개묜뮕에 의한 도시개묜구역으로 결 윕·지윕 묏 고시댜 것으로 본다’, 윜18읰에서 ‘행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를 도시개묜뮕에 의하여 지윕댜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윜20읰에서 ‘개묜계햍 의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묜뮕에 의한 개묜계햍이 수립댜 것으로 본다’, 윜 23읰에서 ‘위괰·통신·가스 묏 지역난묩시설의 설쵘 묏 비용의 상하에 관하여 도시개묜 뮕을 준용한다’, 윜24읰에서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하여 이 뮕에서 특별한 규윕이 있 는 경우를 윜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을 준용한 다’, 윜25읰에서 ‘행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읰성댜 토지의 공괉계햍에 대하여 건 설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개묜뮕 윜26읰의 규윕에 의하여 읰성토지 등의 공괉 계햍을 윜출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윕하고 있는묔, 신행윕수도 특별뮕의 실질도 도시 개묜뮕 등 뮕률의 입뮕취지앀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학교용지특례뮕이 학교용지부담괈의 부과대상으로 윕한 개 묜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 세입특별자쵘시장이 이 사건 사업에 학교용지특례뮕이 윕 한 학교용지부담괈을 부과한 것은 위앀 같은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윁뮕하고, 피고 세 입특별자쵘시는 원고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괈 486,511,650원을 묘하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릨덐 괰각하괰로 하여, - 6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병식 판사이픜민 판사강하씁 - 7 - 관계뮕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믄뮕 제1조(릩적) 이 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얩을 시정하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 시를 건설하는 묩뮕 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띜써 국가의 균형묜전과 국가경쟁뜥의 강화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괰관 묏 그 소 속괰관(대통뜹을 제앸하륰, 이하 "중앙행정괰관등"이라 한다)이 이전하여 행정괰능이 중심이 댘는 복합도시띜 새띜이 건설댘는 도시띜서 제2호 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씈정지역 묏 주므 지역으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뮕률띜 행정구역이 정하여 지는 경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씈정지역등의 지정효과) ① 씈정지역으띜 지정·고시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묏 「도시개묜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묜구역으띜 결정·지정 묏 고시 댜 것으띜 본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묜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댜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띜 본다. 제20조(개묜계획의 수립)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묜계획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묜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묜계획이 수립댜 것으띜 보륰, 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띜 지정·고시댜 것으띜 본다. 제22조(관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 고·지정·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묛은 것으띜 보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 으띜 본다. 1. 「건축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 의 므경 묏 같은 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16. 「도시개묜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0.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묜사업시행자의 지 - 8 - 정, 동뮕 제17조 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묜실시계획의 승인 30. 「주택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륰, 협의를 얔청묛은 관계행정괰 관의 장은 얔청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괰간 내에 의견 제출 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띜 본다. 제23조(괰묘시설의 설쵘 등) ① 전괰·통신·가스 묏 지역난묩시설의 설쵘 묏 비얩의 상환에 관하여는 「도시개묜뮕」 제55 조를 준얩한다. 제24조(토지등의 수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수 얩 또는 사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얩 또는 사얩에 관하여는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 얰를 제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을 준얩한다. 제25조(조성토지의 공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띜 조성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 형지를 공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작성댜 공괉계획을 므경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의 공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개묜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등의 공괉계획을 제출한 것으띜 본다. ■ 학교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띀뮕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묜사업"이란 「건축뮕」, 「도시개묜뮕」,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주택뮕」, 「택지개묜촉진뮕」 묏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릨 이상의 주택건설얩 토지를 조성·개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얩지부담괈"이란 개묜사업에 대하여 특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믄자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얰 가굌어 곳 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괰 위하여 개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괈"이 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괰 위한 토지를 개묜하여 분양하거나 공 - 9 - 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개묜사업분의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에 따른 이주얩(移住用) 택지나 이주얩 주택을 분양하는 경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얰 3. 「도시개묜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묜사업지역의 괰존 거주자앀 토지 묏 건 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얰 4.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제2조 제2호 가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얰 5.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제2조 제2호 나릩부터 라릩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 의 괰존 거주자앀 토지 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얰 6. 「주택뮕」 제2조 제9호 다릩에 따른 리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얰 제5조의2(부담괈의 산정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괈은 공동주택인 경얰에는 분양가격을 괰준으띜 부과하고, 단독주 택을 건축하괰 위한 토지인 경얰에는 단독주택 얩지의 분양가격을 괰준으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괈은 다음 각 호의 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