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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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고단5053·부산지방법원·2008-10-21·1심
피고인이 아동인 두 아들에게 당구 큐대와 얼음 등으로 반복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2008고단1162·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
피고인 4명이 베트남에서 피해자와 딸을 협박해 금품과 시계를 갈취함
벌금
2008고단798·부산지방법원·2008-11-19·1심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롱에서 선값 지급을 미루고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의 요구를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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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4629·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
폭력조직 두목으로서 조직원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징역 1년
2008고단6301·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붙잡고 내리라고 소리치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약 62m 끌고 가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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