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인 두 아들에게 당구 큐대와 얼음 등으로 반복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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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05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08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에서 두 아들인 피해자B1(당시 13세)과 피해자B2(당시 11세)와 함께 거주하였다.
- 2008년 4월 1일경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피고인은 아들들이 허락 없이 PC방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두 아들을 '괴마자세'로 서 있게 하고, 당구 큐대(길이 70cm, 3cm)로 엉덩이를 5회 때린 뒤, 피하는 아들들에게 "피했으니 따봔이다"라고 말하며 10회 더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혔다.
- 2008년 8월 2일경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 피고인은 아들 B1이 맥주걱을 냉동실에 넣어두었다는 이유로 B1의 뺨을 3회 때리고, B1과 B2에게 상의를 벗고 마주보고 꿇어앉아 서로 껴안게 한 후, 얼음을 넣은 비닐봉지를 B1의 등과 엉덩이 사이에 넣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너희들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하며 약 2시간 동안 얼음으로 인한 동상을 입혔다.
- 2008년 9월 2일 14:30경부터 9월 3일 00:40경까지, 피고인은 아들 B2가 아침에 등교하면서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B2에게 거실 벽면을 양손으로 짚게 한 후 대나무 안마기로 엉덩이를 약 100회 때렸다. B2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당구 큐대(위험한 물건)로 B2의 맨몸을 때렸다. B2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라고 애원하자 당구 큐대를 B2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무릎으로 얼굴을 차고 등을 무릎으로 눌렀다. 또한 B1의 양쪽 허벅지를 당구 큐대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두 아들(당시 13세, 11세)에게 당구 큐대, 얼음, 주걱, 안마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와 얼음 등을 사용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
-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던 기간 48일을 형기에 산입하였다.
핵심 정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더 무거운 죄가 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으나,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반복적 아동 학대
- 위험한 물건 사용
- 피해자 가족과 합의
- 반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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