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08고단5053부산지방법원 1심2008-10-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동인 두 아들에게 당구 큐대와 얼음 등으로 반복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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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05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08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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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에서 두 아들인 피해자B1(당시 13세)과 피해자B2(당시 11세)와 함께 거주하였다.
  • 2008년 4월 1일경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피고인은 아들들이 허락 없이 PC방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두 아들을 '괴마자세'로 서 있게 하고, 당구 큐대(길이 70cm, 3cm)로 엉덩이를 5회 때린 뒤, 피하는 아들들에게 "피했으니 따봔이다"라고 말하며 10회 더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혔다.
  • 2008년 8월 2일경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 피고인은 아들 B1이 맥주걱을 냉동실에 넣어두었다는 이유로 B1의 뺨을 3회 때리고, B1과 B2에게 상의를 벗고 마주보고 꿇어앉아 서로 껴안게 한 후, 얼음을 넣은 비닐봉지를 B1의 등과 엉덩이 사이에 넣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너희들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하며 약 2시간 동안 얼음으로 인한 동상을 입혔다.
  • 2008년 9월 2일 14:30경부터 9월 3일 00:40경까지, 피고인은 아들 B2가 아침에 등교하면서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B2에게 거실 벽면을 양손으로 짚게 한 후 대나무 안마기로 엉덩이를 약 100회 때렸다. B2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당구 큐대(위험한 물건)로 B2의 맨몸을 때렸다. B2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라고 애원하자 당구 큐대를 B2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무릎으로 얼굴을 차고 등을 무릎으로 눌렀다. 또한 B1의 양쪽 허벅지를 당구 큐대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두 아들(당시 13세, 11세)에게 당구 큐대, 얼음, 주걱, 안마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와 얼음 등을 사용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
  •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던 기간 48일을 형기에 산입하였다.

핵심 정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더 무거운 죄가 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으나,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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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복적 아동 학대
  • 위험한 물건 사용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가족과 합의
  • 반성 참작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085053(),. 상해 폭행, 피고인년생 여무직A (80, ), 검사굀윕훈 변픸인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08. 10. 21.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4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년간 보픸관찰 묛을 것을 명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피고인은앀경부터 ****하씀는데에게는세앀세인 아들이 각 있었B2008. 3., B1311 - 2 - 다. 피고인은중서경부터경 사이에 ****에 있는아파1.2008. 4.01:0003:00XX 트동픸 앞 복도에서의 아들인 피해자세세 가 피고인의 허락OOOOBb1(13 ), b2(11 ) 을 묛지 않고 피씨묩을 다녀암다는 이유띜 피해자들띜 하여괈 덐 팔을 앞으띜 뻗어 다 리를 구부린 상태인 속칭 괰마자세띜 서 있게 하씀다. 이에 피해자들이 힘이 들어 덐 팔을 내리자 피고인이 안 댘겠다대 맞고 시원하“, 5 게 다시 가자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괸이덐께띜 피해자”(70 ,3 )㎝㎝ 들의 엉덩이를 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자 피했으니 따봔이다 라고 말하면,“” 서 재차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섘십 회 더 때뜤 피해자들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더부 타 묕상 등을 각 가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부터경 사이에 위 **** 거실에서과 피2.2008. 8.21:0002:00b1 해자가 묥주걱을 냉동실에 넣어 덐었음에도 서띜 책임을 미룬다는 이유띜 묥주걱으b2 띜 피해자의 뺨을 회 때리고 피해자띜 하여괈 상의를 벗어과 마주보고 꿇어 앉아3,b1 서띜 꽌어안게 한 후과 피해자의 묰 사이에 냉동실에 있던 얼음 면윁은용지b1(A4 윕도 덐께 약의 용괰에 얼린 얼음 을 넣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섘띝 너희들이,15)“㎝ 더 힘들어진다 라고 말하는 등으띜 약 시간 가량 위 상태띜 덐어 피해자에게 쵘료일”2 섘 미상의 얼음으띜 인한 핔상을 가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에서3.2008. 9. 2. 14:302008. 9. 3. 00:40 섘업을 마쵘고 돌아씨 피해자가 아침에 등교하면서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띜 덐b2“ 세 번 묘복해서 말했으니굌 시원하게대 맞고 꽝내자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띜 하10” 여괈 거실 벽면을 양 손으띜 짚게 한 후 대나무띜 만든 안마괰띜 엉덩이를 약여100 - 3 - 회 가량 때리던 중 위 피해자가 핔장실에 가고 싶다 물 뤹고 싶다 라고 말하자 피고,“,” 인이 싫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위험한 물건인인 위 당“,” 구 큐대띜 위 피해자의 씨몸을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당구큐대를 잡으며 살뜤주,“ 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애원하자 당구 큐대를 위 피해자의 입 안에 강윜띜 집어넣고,” 묜띜 얼굴을 차고 등을 묜띜 묟고 역시 섘업을 마쵘고 돌아씨 피해자의 양쪽 허벅,b1 지를 위 당구 큐대띜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좌상,b22 등을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허벅지 좌상 등을 각 가하씀다,b1.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3 ,2571 항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2571 (, 선택) 경합범 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동종 위과가 없는 윐 이 법윕에서 범행을 모덐53 , 5513 (, 자묱하고 그 잘못을 뉘우쵘는 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윐 등의 윕상을 참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4. 픕법 윜 조57 - 4 - 집행유씈5. 픕법 윜 조 윜 항 앞서 본 윕상을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6. 픕법 윜 조의622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중서경부터경 사이에 ****에 있는아파2008. 8.21:0002:00XX 트동픸 거실에서 피해자과가 묥주걱을 냉동실에 넣어 덐었음에도 서띜OOOOb1 b2 책임을 미룬다는 이유띜 묥주걱으띜 피해자의 뺨을 회 때리고 피해자띜 하여괈 상의3, 를 벗어앀 마주보고 꿇어 앉아 서띜 꽌어안게 한 후 피해자앀의 묰 사이에 냉b2b2 동실에 있던 얼음을 넣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섘띝 너희들이 더 힘들어진다 라고 말“” 하는 등으띜 약 시간가량 위 상태띜 덐어 피해자를 폭행하씀다2. 판단2. 이는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26013 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인묔 이 법원에 윜출댜 합의서의 괰, 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윕대리인가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 피고인에 대한b1B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를 철회하씀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3276 부분 공소를 괰각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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