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두목으로서 조직원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4629 폭행상해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성인오락실 등의 운영 및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 2008년 6월 27일 경쟁 폭력조직이 OO지역에 새로 오락실을 열고 운영 이권에 개입하려 하자, 양쪽 조직 사이에 세력 다툼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 2008년 7월 7일 오전 1시 40분경 경쟁 조직원들이 위 오락실에 들어가 야구방망이와 망치로 게임기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오락실 실장이 피고인 측 조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2시 40분경 피고인은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오락실 부근 주점 앞에서 세력을 과시하며 상대 조직원들을 만나 따졌고, 이에 상대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나 피고인 일행을 폭행했습니다.
- 이에 맞서 피고인 일행도 야구방망이로 상대 조직원들을 때렸고, 피고인은 인근 주점에 들어가 흉기(횟칼) 2개를 가지고 나와 그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들은 오른쪽 새끼손가락 골절, 우 위아부 심부열상, 우 위아부 후위아신경 아위파열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두목으로서 조직원들과 함께 세력을 과시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인근 주점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성격도 함께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 측은 당시 상황이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야간에 공포·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휴대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조직 간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야구방망이와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무리를 지어 위력을 행사하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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