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08고단4629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폭력조직 두목으로서 조직원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4629 폭행상해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성인오락실 등의 운영 및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 2008년 6월 27일 경쟁 폭력조직이 OO지역에 새로 오락실을 열고 운영 이권에 개입하려 하자, 양쪽 조직 사이에 세력 다툼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 2008년 7월 7일 오전 1시 40분경 경쟁 조직원들이 위 오락실에 들어가 야구방망이와 망치로 게임기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오락실 실장이 피고인 측 조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2시 40분경 피고인은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오락실 부근 주점 앞에서 세력을 과시하며 상대 조직원들을 만나 따졌고, 이에 상대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나 피고인 일행을 폭행했습니다.
  • 이에 맞서 피고인 일행도 야구방망이로 상대 조직원들을 때렸고, 피고인은 인근 주점에 들어가 흉기(횟칼) 2개를 가지고 나와 그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들은 오른쪽 새끼손가락 골절, 우 위아부 심부열상, 우 위아부 후위아신경 아위파열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두목으로서 조직원들과 함께 세력을 과시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인근 주점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성격도 함께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 측은 당시 상황이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야간에 공포·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휴대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조직 간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야구방망이와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무리를 지어 위력을 행사하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단범행
  • 흉기 사용
  • 야간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침
  • 미결구류일수의 산입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084629(). 피고인년생 남A (76, ) 검사굀윕훈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위용범 판 결 선 고2008. 11.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99. 피고인은섘원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띜 징역2006. 10. 27.()1 년 월을 선고묛고위 픕의 집행을 마쳤다42007. 1. 4.. 피고인은 **** **** 일원인 이른묔지역 가운데 **** **** **** 지역‘XX’,, 을 중심으띜 유흥업소 성인씤락실 등의 운씁이나 각종 이권과 관뜨하여 폭뜥을 행사, 하는 폭뜥조직인 이른묔파 를 추종하는 폭뜥묰이다‘XX ’. - 2 - 파는 그 한동씁역이지역 중 **** **** **** 지역으띜 인윑해 있는 폭XXXX,, 뜥조직인 이른묔파파 앀 한동씁역 각종 이권개입의 문윜 등으띜 알뜥 다툼‘YYY (ZZ )’, 을 벌이며 마찰을 뵚어암다 그러던 중파는자신들의 한동지역인 부.YYY2008. 6. 27. 산 **** ****에 개업한**** 씤락실의 운씁 이권에 개입하뜤고 하씀으‘OO’ 나 이미파가 보픸 명목으띜**** 씤락실의 뒤를 봐주어 암다 이에,XX‘OO’.YYY 파의 조직원들이 위 씤락실에 들어가 계획윁으띜 업무를 묩해하는 일이 있어 암는데, 경에는파 조직원인등이 위 씤락실에 들어가 알루미늄 야구2008. 7. 7. 01:40YYYB 묩망이 망쵘를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게임괰를 부섘는 일이 묜생하자 위 씤락실의,, 실장인은파 조직원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씀고는파 조직원인등에게CXXD, DXXE 위 프장에 씬 것을 지시하씀다. 피고인은띜부터 연락을 묛고경 위**** 부근 ****2008. 7. 7. 02:40‘OO’ 원 앞에서등여명의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며파 조직, E, F, G10XXYYY 원인등을 만나게 댘었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함께등에게 위 씤락실에 더 이B.B 상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띜 위세를 부리며 말다툼을 하며 위픑하씀는데파 조직원, XX 들이 씬 것에 대뵄하여 미리 한쪽에서 대괰하고 있던파 조직원인YYYH, I, F2, J, K 등이 각자 야구묩망이앀 쇠파이프 등을 들고 나타나 피고인 일행들을 섘회 때리게 댘 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일행인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를 들고,EYYY 파 조직원인 피해자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 주묩에 들어가 흉괰F3, 인 횟칼 개를 들고 나앀 그 중 개의 칼을파 조직원인 피해자 을 향해 휘던뜀21YYYL 다. 이띜써 피고인은등과 함께 흉괰 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다중의 위뜥으띜써E - 3 -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가 골윈댘는 상해를 피해자F3,L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 위아부 심부열상 우 위아부 후위아신경 아위파열3, 등의 상해를 각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 , 213 ,2571 누범가중2.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 가중3.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작량감경4.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범행을 자묱하고 그 잘못을 뉘우쵘는 윐53 , 5513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5. 픕법 윜 조57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윕당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괰타 불 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띜 인한 과잉묩위행위에 해당하므,, 띜 위법성이 조각댘고 또한 과잉묩위띜서 픕의 감경사유에 해당댜다고 주장하므띜 살 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 - 4 - 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띜 보이는묔 윕당묩위 또는 과잉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