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1162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4명이 베트남에서 피해자와 딸을 협박해 금품과 시계를 갈취함
피고 A1: 벌금 500만원피고 A4: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162 형사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벌금 500만원, 피고인 A4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18일 오후 2시경, 피고인 4명은 베트남 OO지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피해자와 그의 딸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건장한 체구와 문신을 보이며 휴대전화와 핸드백을 빼앗아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
- 같은 날 피고인 중 일부는 피해자의 딸들을 감시하고, 다른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돈 3억 원을 안 주면 애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뒤지고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겁을 주었으며, 다음 날인 7월 19일에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등 여러 시계와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했다.
- 7월 20일 오후에는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안을 뒤지며 "아이들을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
- 그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 미화 4,000달러, 여권 5장, 의사면허증, 도장, 통장 등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명은 2008년 7월 베트남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와 딸을 협박하고 감시하여 금품과 시계 등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갈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3명에게 각 벌금 500만 원, 나머지 1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하고 감시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더라도, 채권 추심을 빙자하여 폭력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딸들을 감시하고 연락을 차단한 점, 직접적인 협박 발언을 한 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 중 1명은 다른 사건으로 징역 7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경합범으로 함께 처리되었다.
-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핵심 정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협박이나 감금, 재물 탈취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공갈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채권 추심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야 하며, 폭력이나 협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 계획적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20081162()
피고인년생 남1. **** (69, )
년생 남2. **** (71, )
년생 남3. **** (75, )
년생 여4. **** (80, )
검사굀선문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굀아섘 피고인를,(****, ****, ****
위한 사선)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08. 11. 18.
피고인을 각 벌괈원에 피고인를 벌괈원에 각각****, ****, ****5,000,000,****2,000,000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60,0001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피고인에 대하여일을 피고인에 대하42****, 53****
여일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노역장 유쵘괰간에 산입한다, 3****.
- 2 -
피고인은의윕부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2008. 8. 28.(
해 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722008. 10. 17..
피고인과는초서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고인띜부터****, ****, **** E2008. 7.********
피해자**** 이 피고인앀의 돈을 뵌린 뒤 그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V1( , 44 )**** B
피해자의 남편인세 앀 함께 베트남으띜 잠윁하씀으니 베트남으띜 같이 가서 돈V2(47 )
을 묛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윜안을 묛고 베트남으띜 가서 피해자들을 위픑하여 돈을
묛아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앀의 공동범행1.****, ****, **** E, B
피고인들은경 **** **** 지역에 있는 패스트푸드2008. 7. 18. 14:00
윐포에서 피해자과 그의 딸 명을 묜견하고 피고인과는 윐포 안으띜,V12****, **** E
들어가 건장한 체구앀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앀 그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위핔
괰앀 핸드묱을 가윸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앀 위는 촵,****, ****E1
에서 피해자의 딸들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촵으띜 데리고 가 야 쌍****2“
년아 니가 사괰를 쳐 뤹고 도망가면 안 잡힐 줄 알았느냐 내일굌지 돈 억 원을.3
안 주면 애들을 가만히 안 덐겠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는 **** 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EV1
딸들을 감시하고 피고인는 같은 지역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다,****, ****V1‘
른 사람의 부채도 있으니 최소한 억만 원을 달라 가지고 있는 시계라도 달1 5,000.
- 3 -
라 고 말한 다음 피고인앀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서 돈이 댠 만한 물’,**** BV1
건을 뒤음고 피고인는 피해자에게 장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고 말을 하****‘.’
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E, B
띜부터경 **** 지역에 있는 ****에서 시가만 원 상당의2008. 7. 19. 12:003,500
피아윜 **** 개 시가만 원 상당의 **** 개 시가만1 ,2,5001 ,2,000
원 상당의 **** 개 시가만 원 상당의 **** **** 개1 ,1,8001 ,
시가 불상의 **** 개를 교부묛고경 피고인의 계좌띜1, 2008. 7. 19. 16:00****
만 원을 송괈 묛아 이를 갈취하씀다2,000.
피고인앀의 공동범행2.****, ****, ****, **** E
피고인은경 **** **** 지역에 있는 ****에**** 2008. 7. 20. 14:00
서 피고인앀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들을 위픑하여 돈과,****, ****, **** EV1
물건을 가윸씤라고 말하고 피고인는앀 함께 같은 날경 피해,****, ****, **** E15:00
자의 집에 갔다V1.
피고인는 피해자에게 앜 돈을 갚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느냐 고 말하고 피****V1‘’,
고인과는 피해자과 그 딸들의 휴대위핔괰를 건네묛아 연락을 하지****, ****EV1
못하게 한 다음 집안을 뒤지고 피고인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 아이,****V1‘.
들을 팔아넘괰겠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인근 ****에서 피해자.’.****
를 만나 살뜤 달라 고 애원하는 그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V2‘’.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괈고V2
열쇠를 건네묛아 피해자들의 집 안에 있는 괈고 속에 있던 프괈만 원 미핔10,
- 4 -
달러 여권 장 의사면허증 도장 통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씀다4,000,5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 **** :22 , 13 ,
픕법 윜조 윜 항 피고인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3501 ,**** :22 , 1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 ,3501
픕의 종류의 선택1.
피고인각 벌괈픕 피고인벌괈픕****, ****, **** :,**** :
경합범처리1.
피고인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37, 391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 **** :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피고인픕법 윜 조****, ****, **** :57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