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롱에서 선값 지급을 미루고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의 요구를 막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798 형사 사건(2008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 선배들의 차량 운전이나 신변 경호, 심부름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 과거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었다.
- 2007년 9월 11일 밤, 피고인은 양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채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면서 일행 1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사롱에 들어가 양주와 안주 등 시가 2,39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복도에서 웨이터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었고, 피해자가 계속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영업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더 이상 선값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 2007년 9월 13일 밤에도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같은 사롱에서 시가 1,7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선배들에게 맞아 기분이 좋지 않다며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선값 지급을 면하였다.
- 2007년 9월 17일 밤에도 피고인은 일행을 데리고 같은 사롱에서 시가 2,84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인상을 쓰면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선값 요구를 막았다.
-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등이 면한 선값은 합계 7,010,000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9월 11일, 13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사롱에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신체나 업소 영업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더 이상 선값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010,000원 상당의 선값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양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채 허리를 꺾어 인사하고 말끝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계속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영업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게 한 점을 공갈의 수단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선값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을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 미결구금일수 146일을 형기에 산입하였다.
핵심 정리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어 대금 지급을 면하는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가 두려워 요구하지 못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여러 차례 반복되면 누범과 경합범 가중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누범가중
- 경합범가중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