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798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9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롱에서 선값 지급을 미루고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의 요구를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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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798 형사 사건(2008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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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 선배들의 차량 운전이나 신변 경호, 심부름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 과거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었다.
  • 2007년 9월 11일 밤, 피고인은 양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채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면서 일행 1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사롱에 들어가 양주와 안주 등 시가 2,39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복도에서 웨이터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었고, 피해자가 계속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영업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더 이상 선값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 2007년 9월 13일 밤에도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같은 사롱에서 시가 1,7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선배들에게 맞아 기분이 좋지 않다며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선값 지급을 면하였다.
  • 2007년 9월 17일 밤에도 피고인은 일행을 데리고 같은 사롱에서 시가 2,84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인상을 쓰면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선값 요구를 막았다.
  •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등이 면한 선값은 합계 7,010,000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9월 11일, 13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사롱에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신체나 업소 영업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더 이상 선값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010,000원 상당의 선값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양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채 허리를 꺾어 인사하고 말끝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계속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영업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게 한 점을 공갈의 수단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선값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을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 미결구금일수 146일을 형기에 산입하였다.

핵심 정리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어 대금 지급을 면하는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가 두려워 요구하지 못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여러 차례 반복되면 누범과 경합범 가중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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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가중
  • 경합범가중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2008798() 피고인년생 ****A (80, ), 검사굀선문 변픸인공익법무관 **** 국선() 판 결 선 고2008. 11. 19.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46.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상습사괰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아2006. 12. 28.82007. 3. 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마최 사람이다24.. 자 범행1. 2007. 9. 11.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 없이 사회 선묰들의 차량 운위을 해 주거나 개인 신변 경픸 경, 뵄 심부름 등을 하는 등 선묰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들띜부터 용돈 등을 타서 생한, 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경 내지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실2007. 7.8.V1( , 37 ) 무책임자띜 근무하는싸롱 에서 양복을 입고 속칭 굍덐괰 뤸리를 한 채 사회선묰“****”, 인 묕종하를 섘행하면서도띜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하고 말끝마다 씈 픕님 이라고90“ ,” 말하는 등 조직폭뜥묰인 것처럼 행세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싸롱 에 조직폭뜥묰풍으띜 양복을 입고 짧은 뤸2007. 9. 11. 22:30“****” 리를 한성명불상자 명을 데리고 가 양주 안주 등 시가원 상당을 시B, C,1,2,390,000 켜 뤹고 그 곳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웨이터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뜤하는 등 험, 악한 분위괰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선값을 주겠다며 선값 지불을 거 윈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선값 지불을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띜 하여괈 더 이상 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자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선값 시가B, C,1 원 상당의 지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2,390,000. 자 범행2. 2007. 9. 13. 피고인은경 위싸롱 에 위를 데리고 가 양주 안주 등 시가2007. 9. 13. 21:30“****”B, 원 상당을 시켜 뤹고 피해자에게 선묰들에게 묩망이띜 맞아서 괰분이 좋지1,780,000,“ 않다 고 말하는 등 조직폭뜥묰인 것처럼 행세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선값을 주겠다며 선값 지불을 거 윈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선값 지불을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띜 하여괈 더 이상 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선값 시가원 상당의 지괉B1,780,000 - 3 - 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자 범행3. 2007. 9. 17. 피고인은경 위싸롱 에 위성명불상자를 데리고 가 양주2007. 9. 17. 22:30“****”B, C,, 안주 등 시가원 상당을 시켜 뤹었다2,840,000. 그리고 피고인은 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선값을 주겠다며 선값 지불을 거 윈하씀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가 계속 선값 지불을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씁업에 어 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띜 하여괈 더 이상 선값 요구를 하지 못하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선값 시가B, C, 원 상당의 지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2,840,00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징22 , 13 ,3501 ( 역픕 선택) 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 4 - 픕법 윜 조57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프의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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