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노4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2심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무죄
2010구합642·부산지방법원·2010-05-07·1심
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주요 도로 행진 등을 이유로 일부 금지 및 조건부 허용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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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2286·서울행정법원·2007-05-22·1심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예정된 날짜에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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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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