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예정된 날짜에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2286 행정 사건(2007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21일, 원고는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5,000명 규모의 옥외집회를 신고함.
- 2007년 3월 23일, 피고는 과거 원고의 불법 집회 경력과 미국 대사관 인근 행진, 교통 혼잡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함.
- 2007년 3월 25일, 원고는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약 7,000명이 참석한 집회를 강행함.
- 이후 원고는 금지통고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예정된 날짜에 집회를 열었고,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금지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후에도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이미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금지통고 취소를 요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금지 통고가 있을 경우 주최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집회 예정일이 지나면 새 날짜를 정해 신고해야 한다.
-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원래 예정된 집회 일시가 지나면 소송을 통해 집회를 다시 열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 그러나 주최자가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예정된 날짜에 집회를 이미 열었다면, 처분이 취소되어도 새 집회를 열 권리는 없고, 법적 이익도 사라진다.
- 원고는 금지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했으므로, 금지통고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집회 금지 통고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예정된 날짜에 집회를 강행하면, 그 이후에 금지통고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사라진다. 따라서 금지통고 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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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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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지통고가 있음에도 예정된 일시에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한 경우,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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