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12286서울행정법원 1심2007-05-22 선고검수완료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예정된 날짜에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2286 행정 사건(2007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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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21일, 원고는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5,000명 규모의 옥외집회를 신고함.
  • 2007년 3월 23일, 피고는 과거 원고의 불법 집회 경력과 미국 대사관 인근 행진, 교통 혼잡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함.
  • 2007년 3월 25일, 원고는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약 7,000명이 참석한 집회를 강행함.
  • 이후 원고는 금지통고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예정된 날짜에 집회를 열었고,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금지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후에도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이미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금지통고 취소를 요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금지 통고가 있을 경우 주최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집회 예정일이 지나면 새 날짜를 정해 신고해야 한다.
  •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원래 예정된 집회 일시가 지나면 소송을 통해 집회를 다시 열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 그러나 주최자가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예정된 날짜에 집회를 이미 열었다면, 처분이 취소되어도 새 집회를 열 권리는 없고, 법적 이익도 사라진다.
  • 원고는 금지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했으므로, 금지통고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집회 금지 통고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예정된 날짜에 집회를 강행하면, 그 이후에 금지통고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사라진다. 따라서 금지통고 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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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금지통고가 있음에도 예정된 일시에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한 경우,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2007.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21. 13:00경 피고에게 명칭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 개최일시 ‘2007. 3. 25. 일출부터 일몰까지’, 개최장소 ‘서울시청광장(서울시청광장 - 을지로입구 - 종각 - 서린 R - 석탄회관 - 국세청 - 시민 열린마당), 진행방향 2개 차로 이용 행진(서린 R 이후는 1개 차로 이용)’, 참가인원 ‘5,000명’으로 하는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3. 원고에게, ⑴ 원고가 종전에 한미FTA와 관련하여 9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또는 옥외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고, 집회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원고의 불법행위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고, ⑵ 행진구간 일부가 미국대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를 통과하고, 집회일시가 휴일이기는 하나 2007. 3. 26.부터 서울에서 한미통상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회담준비 등으로 외교기관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⑶ 행진구간 전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위 도로들의 1일 교통량이 상당하여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같은 도로구간에서 1 ~ 2개 차로를 이용하여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행진할 경우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고, ⑷ 신고한 행진과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총 6건의 선 신고된 집회가 있고, 동시개최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는 이유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제11조,제12조,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2007. 3. 25. 14:00경부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약 7,000여 명 정도(경찰 추산)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단순히 과거에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자가 개최하려는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될 집회와 공공의 안녕질서에의 직접적인 위험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 집회는 공휴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미대사관과 한 블럭 떨어진 도로를 행진하는 것이므로 미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이 사건 집회가 일반 국민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불편이 야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선 신고된 집회 중 원고와 상반된 목적을 가진 집회는 없으므로 서로 방해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이집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한 경우, 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집시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나 행정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원래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되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집시법 제9조 제3항은 당해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되었더라도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경우의 소의 이익은 금지통고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집회 또는 시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주최자가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예정된 일시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해 버렸다면, 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는 금지통고가 취소된다고 하여집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새로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방, 이 사건 처분에서 금지한 이 사건 집회를 예정된 일시인 2007. 3. 25.에 개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집시법 제19조는집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적부가 그 주최자에 대한집시법 제1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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