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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개정 2023.3.28>

  1. 1호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2호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2항

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1호

    1. 설계의 개요

  2. 2호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3호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4호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5호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6호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7호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8호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제3항

③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제4항

④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07구합1607·부산지방법원·2007-11-29·1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지를 건물의 건축면적에 포함하려 했으나,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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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552·수원지방법원·2008-01-09·1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을 '현대홈타운'에서 '현대힐스테이트'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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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179·전주지방법원·2025-06-12·1심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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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95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31·1심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전용하던 자주식 주차장 출입과 사용을 막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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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2047·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7·2심
상가건물의 공용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해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점포 공간을 스포츠센터 운영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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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4803·부산고등법원·2008-06-20·2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대지를 편입해 부대시설을 철거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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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99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5·1심
건물 대지 공유자 일부인 원고가 지하 주차장 관리·운영권 및 사용권한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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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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