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조
징수방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88가합766·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89-02-17·1심
원고가 굴삭기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가 다른 지입차주들의 체납취득세를 함께 받아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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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67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 내 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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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0426·부산고등법원·2019-12-13·2심
해저 유가스전과 육상을 잇는 이설배관·해저운송배관에 부과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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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0440·부산고등법원·2019-12-13·2심
해저 유가스전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운반하는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배관이 위치한 바다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가스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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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6869·서울행정법원·2018-05-24·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조합이 사업 완료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넘겨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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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77·부산지방법원·2020-06-12·1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한 후, 추징 납부고지서를 받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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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4770·서울고등법원·2024-01-16·2심
원고가 토지와 건축물을 18억 원에 매수한 뒤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신청하고 일부는 자진신고한 후, 모친이 명의를 도용했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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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1134·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
원고가 1984년 매수한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2015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비과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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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3271·수원지방법원·2016-03-25·1심
1984년 토지를 매수해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2015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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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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