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와 건축물을 18억 원에 매수한 뒤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신청하고 일부는 자진신고한 후, 모친이 명의를 도용했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4770 행정 사건(2024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지방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152조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7월 20일 OO지역 소재 토지 합계 2,466㎡와 지상 건축물 2,133.04㎡를 1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6년 9월 12일 원고는 일부 토지와 건축물(쟁점1부동산)에 대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토지(쟁점2부동산)는 시가표준액 38,692,50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다.
- 피고는 2016년 12월 9일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자진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붙여 징수고지하였고, 원고는 2017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2017년 1월 13일 원고는 쟁점1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시가표준액 1,865,973,600원을 기준으로 이미 면제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등 합계 102,716,00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년 3월 6일 가산세를 추가해 징수고지한 뒤 착오 부과된 무신고가산세를 감액경정하였다.
- 원고는 2017년 1월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니 취득하지 않았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는 모친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과 신고, 납부를 모두 처리했다며 2017년 1월 13일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6년 7월 OO지역 소재 토지와 건축물을 1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자진신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모친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과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다며 2017년 1월 13일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취득세 등이 신고납세방식 조세여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다투는 처분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처분일로 특정한 2017년 1월 13일은 원고가 쟁점1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날짜일 뿐이고,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세액도 그날 자진신고한 세액과 일치하지 않아 다투는 처분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했으므로 항소는 이유 없다.
- 원고가 변론종결 후 징수처분 무효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려 했으나,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취득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세금이 확정되는 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아니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세금에 불복해야 하는지, 즉 소송 형태를 잘못 선택하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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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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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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