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2심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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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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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1467(분리)·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0·1심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수분양권을 1억 6,962만 원에 전매·중개하였다.
무죄
2021구합14585·광주지방법원·2022-04-01·1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중 150㎜ 부분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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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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