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수분양권을 1억 6,962만 원에 전매·중개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467(분리) 형사 사건(201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96조 제1호, 주택법 제39조 제1항,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08년 5월경 OO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거래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먼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분양권을 매수한 뒤, 다른 사람에게 169,624,000원(계약금 등 69,624,000원 + 프리미엄 1억 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 이 분양권은 시행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의 임의분양분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것으로, 조합가입계약서 하단에는 '조합원 자격 및 의무사항과는 무관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 피고인과 거래한 사람들 모두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원 자격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관련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도, 이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중개한 행위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넘긴 분양권이 적법한 조합원 지위가 아니어서 주택법이 금지하는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은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함부로 사고팔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뜻한다.
- 법원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가입절차와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만 비로소 이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분양자도 아니었다.
- 피고인과 거래한 사람들 역시 조합원 자격이나 일반분양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들은 시행대행사로부터 직접 임○○양을 받으려 했을 뿐이었다.
- 결국 피고인이 넘긴 분양권은 주택법이 금지하는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 볼 수 없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주택법이 금지하는 분양권 양도는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양 명목으로 만든 분양권을 중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법원은 형사처벌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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