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단1467(분리)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8-10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수분양권을 1억 6,962만 원에 전매·중개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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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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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467(분리) 형사 사건(201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96조 제1호, 주택법 제39조 제1항,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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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08년 5월경 OO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거래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먼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분양권을 매수한 뒤, 다른 사람에게 169,624,000원(계약금 등 69,624,000원 + 프리미엄 1억 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 이 분양권은 시행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의 임의분양분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것으로, 조합가입계약서 하단에는 '조합원 자격 및 의무사항과는 무관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 피고인과 거래한 사람들 모두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원 자격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관련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도, 이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중개한 행위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넘긴 분양권이 적법한 조합원 지위가 아니어서 주택법이 금지하는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은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함부로 사고팔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뜻한다.
  • 법원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가입절차와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만 비로소 이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분양자도 아니었다.
  • 피고인과 거래한 사람들 역시 조합원 자격이나 일반분양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들은 시행대행사로부터 직접 임○○양을 받으려 했을 뿐이었다.
  • 결국 피고인이 넘긴 분양권은 주택법이 금지하는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 볼 수 없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주택법이 금지하는 분양권 양도는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양 명목으로 만든 분양권을 중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법원은 형사처벌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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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마수열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으로부터 매수한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대한 수분양권을 ****에게 169,624,000원에 매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96조 제1호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32조에서는 주택조합을 설립, 변경,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이 적법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문언 자체로도 주택에 적법·유효하게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주택법 제3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주택법 등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 등을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증인 ****, 8의 각 법정진술과 ****, 7, 6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조합가입계약서(수사기록 8쪽), 영수증(수사기록 16쪽), 시행대행계약서(수사기록 42쪽), 통보서(수사기록 46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는 2007. 7. 5.경 ○○○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 (이하 생략)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은 시행사인 ○○○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임의분양분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2008. 3.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561,24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69,62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 6, 7의 소개로 공인중개사인 ****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69,624,000원(= 계약금 등 69,624,000원 + 프리미엄 100,000,000원)에 전매하기로 약정한 후 ****로부터 169,62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상피고인 ****은 2008. 5.경 시행사인 ○○○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임의분양분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에게 외형상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조합가입계약서 하단에는 “갑(****의 딸인 ****)은 ○○○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및 의무사항과는 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 ○○○○지역주택조합은 2010. 4. 21.경 ****에게 위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 또는 ****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나 주택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분양자가 아닌 점, ****이나 ****도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점, 공인중개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은 피고인의 중개로 상피고인 ****의 확인을 거쳐 시행대행사인 ****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임의분양 받으려고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분양권은 조합원으로서 ○○○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볼 수 없고, 실제는 ****이 시행대행사인 ****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임의분양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허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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