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1심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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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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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84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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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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