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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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고단383·부산지방법원·2012-06-27·1심
해외 서버를 이용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아 도박을 개장함
집유 2년 6월
2012고단2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1·1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서 4,800여만 원을 인출·송금하고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음
징역 1년 6월
2012고단13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3·1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함
징역 1년 6월
2012노272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2심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과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함.
징역 1년
2012고합1163·부산지방법원·2013-02-22·1심
농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원이 지도자들로부터 심판 배정·편파 판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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