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2고단13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5-23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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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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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333 도박·사행행위 사건(2012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위자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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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6년 6월경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3,000만 원을 투자해 OO지역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사이트를 개설했다.
  • 2007년 1월경에는 또 다른 투자자가 800만 원을 투자하며 운영에 참여했고, 이들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 회원이 입금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한국마사회가 주최하는 경마 경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회원들이 베팅하게 했다.
  • 적중자에게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낙첨자의 베팅 금액은 피고인들이 취득했으며, 환전 요구 시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해 송금했다.
  • 피고인들은 2006년 6월경부터 2010년 2월 8일경까지 사이트 이름을 여러 번 바꾸면서 운영하여 총 983,740,949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또한 2008년 1월 30일경과 2009년 12월 초경에 각각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에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약 4년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경마 중계 및 베팅을 하게 하여 약 9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관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억 7천여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시상금을 교부한 행위가 한국마사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약 4년 동안 사이트 명칭을 변경해가며 계속 운영한 점, 공범 중 일부가 처벌받은 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이익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이 한국마사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실형과 함께 부당이득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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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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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약 4년 동안 사이트 명칭을 변경하며 운영
  • 피고인들이 주범으로서 가담 정도 중하고 이익 상당
  • 이전 처벌 후에도 계속 운영하여 죄질 불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333 가. 한국마사회법위묘 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1. **** (000000-0000000), 요식업 주거 **** 등띝괰준지 **** 2. **** (000000-0000000), 괰타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5. 23.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띜부터 각 172,154,66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씁하던 사람들이다. 1. 한국마사회법위묘 피고인들은 2006. 6. 중서경 ****(2007. 10. 25.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벌괈 700만 원, 추징 228,554,341원 선고, 2007. 11. 2. 판결 핕윕)과 함께 인터넷사설 경마사이트 를 운씁하괰띜 하고, 3,000만원을 턬자하여 **** 근처에 있는 건물 2촵에 사무실을 마뜨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 (****)를 인섘하씀다. 그리고 2007. 1. 초서경 이름을 알 섘 없는 일명 ****은 800만원을 턬자하면서 위 사이트 운씁에 동참하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일묘인을 상대 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댜 입괈 계좌띜 돈을 입괈하면 입괈댜 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뤸니를 충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의 ****, ****, **** 경마장에 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댘는 경주를 사이트 핔면에 실시간으띜 중계하씀다. 그리고 회원들띜 하여괈 그 경주를 대상으띜 묰팅을 하게 하여 그 경주결과에 따라 우 승자를 맞춘 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묜퍜한 ‘핕윕묰당퍜’를 괰준으띜 묰당괈을 지 괉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손님들의 묰팅괈액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며, 손님들이 하 위을 요구하면 남은 사이버뤸니를 프괈으띜 하산한 괈액을 손님들이 지윕하는 계좌띜 송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6. 6. 중서경부터 2010. 2. 8.경굌지 ****, ****, ****, ****, **** 등으띜 사이트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위앀 같은 묩식으띜 인터 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씁하여 그 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 983,740,949원 상당의 섘익을 씬뜸다. - 3 -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 묏 ****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 띜 하여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턬퍜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윁 중자에게 시상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씀다. 2.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씈괈계좌를 위 사이트 운씁 자괈 관리에 사용하괰띜 하씀다. 가. 피고인 ****은 2008. 1. 30.경 ****에 있는 **** 앞 에서, 최구인 ****으띜부터 그 사람 명의의 **** 씈괈계좌(계좌번픸 : 00000000000000)에 대한 프괈카드앀 뵄묀번픸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 묏 ****과 공모하여 위자괈융거래를 위한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12. 초서경 ****에 있는 **** 앞에서, 직원인 ****를 통하여 ****으띜부터 그 사람 명의의 **** 씈괈계좌(계좌 번픸 : 00000000000000)에 대한 프괈카드앀 뵄묀번픸, 인터넷뭅킹 보안카드 등을 교부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 묏 ****과 공모하여 위자괈융거래를 위한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 ****, ****,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 4 - 1. 섘사보고(부당이득괈 산윕에 대한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윜50조 윜1픸, 윜48조 윜2항 윜1픸,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 픕법 윜30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씁업은 씁업주체가 복잡하게 얽픀 있거 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은묀하게 씁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위한 근띜의식을 윀해하는 등 사회윁 폐해가 커 일묘씈묩윁 관윐에서 단속댜 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요구댜다. 피고인들은 약 4년 동안 사이트의 명칭을 묔꿔가면서 경마사이트를 운씁하씀고, 묕 00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처벌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씁하는 등 그 죄질 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묘 행위를 주도한 자띜서 그 가담 윕 도가 중하고, 그 섘익도 상당하다.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 5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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