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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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구합5639·울산지방법원·2019-01-10·1심
원고가 해저 가스전의 유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해저배관을 설치하자, 피고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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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0426·부산고등법원·2019-12-13·2심
해저 유가스전과 육상을 잇는 이설배관·해저운송배관에 부과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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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144·울산지방법원·2019-01-10·1심
한국석유공사가 해저 가스운송배관을 이설한 후, 원고가 사업 지분 30%를 양수받아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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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0440·부산고등법원·2019-12-13·2심
해저 유가스전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운반하는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배관이 위치한 바다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가스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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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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