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제2항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2.1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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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4609·서울행정법원·2016-03-24·1심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사립학교 ****과 교사 직위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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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0964·서울고등법원·2016-11-16·2심
원고들이 학교장으로 재직 중 이사 겸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장 지위 상실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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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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