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호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호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호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호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호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6호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7호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호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6나239·서울고등법원·1987-04-08·2심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및 허가 없이 기본재산 부동산 3건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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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4596·서울행정법원·2017-02-10·1심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기간 열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으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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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66·광주고등법원·1987-02-26·2심
학교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 절차와 정관을 위반하여 회의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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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3324·대전지방법원·2007-01-31·1심
학교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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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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