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호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호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호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호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호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6호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7호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호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