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항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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