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 2호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제2항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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