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64나1620·서울고등법원·1965-04-28·2심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설탕을 압류함.
—
84가합1222·인천지방법원·1986-03-06·1심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77나689·서울고등법원·1977-07-14·2심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를 청구함.
—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66나575·서울고등법원·1967-04-25·2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