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5르47·서울가정법원·2005-06-16
내연관계 중 출산한 자녀의 친생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18브19·서울가정법원·2018-07-06
사건본인의 출생년도를 2003년에서 실제 출생년도인 2001년으로 정정하는 허가를 구함
—
94드61780·서울가법·1995-05-30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여 자녀를 낳고 전 남편을 친부로 출생신고한 뒤, 전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
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
2010드단15475·부산가정법원·2011-08-24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냄
—
2013므4591·부산가정법원·2014-12-11
재혼한 처가 혼인 중 출생한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