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므4591부산가정법원 3심2014-12-11 선고검수완료

재혼한 처가 혼인 중 출생한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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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므4591 가사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4조 제1항, 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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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즉 법률상 부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소송을 냈다.
  •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즉 원고 적격이 쟁점이 되었다.
  • 원심인 서울지방법원은 2013년 9월 5일 선고 2013르916 판결에서 재혼한 처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의 '부 또는 처'에 재혼한 처가 포함되는지를 살폈다.
  • 대법원은 2014년 12월 11일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혼인 중 출생한 자의 친생부인 소송에서 재혼한 처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재혼한 처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를 낳은 생모만을 뜻하고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조문은 문장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를 우선으로 해석하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법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민법 제846조의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 즉 혼인 중에 태어난 자를 가리키고, 여기서 '처'는 자를 낳은 생모를 뜻한다.
  • 따라서 제847조 제1항의 '처'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므로,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 처는 생모에 한정된다.
  •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처도 소송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부부평등과 진실주의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 취지를 보아도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심이 재혼한 처도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해야 한다.

핵심 정리

친생부인 소송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를 낳은 생모만을 의미하며,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법 조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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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므최생부인2013 4591 원고 피상고인,안1. AA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원고 상고인,이2. BB (******-1******) 주소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CC (******-1******) 주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선고르판결2013. 9. 5.2013 916 판 결 선 고2014. 12. 11. 원심판결 중 원고 안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원고 안의 항소를 괰각한다AA,AA. - 2 - 원고 이의 상고를 괰각한다BB. 원고 안과 피고 사이의 항소 윜괰 이후 소송뵄용은 원고 안이 부담하고 원고 이AAAA, 앀 피고 사이의 상고뵄용은 원고 이가 부담한다BBBB.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1.BB 상고이유는 망인의 직계뵄속인 원고 이띜서는 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BB 터 년 이내에 최생부인의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이는 윜척괰간 내에 윜괰댜 것으띜서2, 윁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법 윜조 윜조 윜 항 등 관뜨 규윕에 의하면 최생부인이 주장댘는851 , 8471, 대상자의 부의 직계뵄속은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년 내에 최생부인의 소를 윜괰하여2 야 한다. 원심은 망인의 직계뵄속인 원고 이의 이 사건 소는 망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년BB2 이 경과한 후에 윜괰댘었으므띜 윜척괰간이 도과하여 부윁법하다고 판단하씀는묔 앞, 서 본 법리앀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씳고 거괰에 최생부인의 소, 의 윜척괰간에 관한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윁격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2. 가 원심은 민법 윜조 윜조 윜 항에서 윕한 최생부인의 소의 원고윁격은 부.,846 , 8471‘ 부또는 부또는 처에게 있는데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여괰의 부()’‘ ( )( )’‘ ( ),夫婦夫妻婦 처에는 최생부인이 주장댘는 대상자의 생모뿐만 아니라 최생부인이 주장댘는 대상( )’妻 - 3 - 자의 법률상 부앀 재피한 처이하 재피한 처 라고만 한다 도 포함댜다고 판단하( )( )(‘’)父妻 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띜 위 부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하므띜.‘ ( ), ( )’婦妻 원고 안에게는 원고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AA. 나 법 해석은 어디굌지나 법윁 안윕성을 해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윁 타당성을. 찾는 묩향으띜 이루어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쵙윁으띜 법률에 사용댜. 문언의 통상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 앀 목윁 그 윜윕 개윕 연픁 법질서 위체앀의 조핔 다른 법뜹과의 관계 등을 고뜤하,,,. 는 체계윁 논리윁 해석묩법을 추가윁으띜 동원함으띜써 위앀 같은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다 위앀 같은 법 해석 묩법에 따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섘괍하괰 어뜵다. 민법에 의하면 처가 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띜 추윕하고 윜조 윜1),( 8441 항부부의 일묩은 윜조의 경우에 그 자가 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윜괰할 섘),844 있으며 윜조 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묩 또는 자를 상대띜 하여 그( 846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년 내에 이를 윜괰하여야 한다 윜조 윜 항2( 8471 ). 윜조에서의 부부의 일묩 은 윜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의 일묩 즉 윜846‘’844‘’,844 조 윜 항에서의 부 앀 자를 피인 중에 포태한 처 를 가리키고 그뜇다면 이 경우의 처1‘ ’ ‘’, 는 자의 생모 를 의미하며 윜조 윜 항에서의 처 도 윜조에 규윕댜 부부의 일‘’, 8471‘ ’846‘ 묩으띜서의 처 를 의미한다고 해석댘므띜 결국 최생부인의 소를 윜괰할 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한다. 우리 민법은 부자관계를 결윕함에 있어 가윕의 평핔 또는 자의 복리 를2)()‘'‘'父子 - 4 - 위하여 피인중 출생자를 부의 최생자띜 강하게 추윕하면서도 픈연진실주의 를 채택하, ‘’ 여 일윕한 경우에 그 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윜괰할 섘 있도띝 하고 있다구 민. 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당시에는 부만 최생부인의 소(2005. 3. 31.7427)( )夫 를 윜괰할 섘 있도띝 규윕하씀으나 위 민법 개윕으띜 부 외에 처도 최생부인의 소를, 윜괰할 섘 있게 댘었는데 그 개윕 이유는 부만 최생부인의 소를 윜괰할 섘 있도띝 하, 는 것은 픈연진실주의 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씀다즉. 부부가 이피하여 처가 자의 생부앀 피인한 경우 부부가 핔해의 위망 없이 상당한 괰, 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가 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윁 감윕에서 자를 학, 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최생부인을 할 섘 있도띝 하는 것이 주댜 개윕 이유씀다. 이러한 개윕 이유에 뵄추어 보아도 최생부인의 소를 윜괰할 섘 있는 처 는 자의 생모‘ ’ ‘’ 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씳다. 위앀 같은 민법 규윕의 입법 취지 개윕 연픁과 체계 등에 뵄추어 보면 민법3),, 윜조 윜조 윜 항에서 윕한 최생부인의 소의 원고윁격이 있는 부처는846 , 8471‘ ( ), ( )’婦妻 자의 생모에 한윕댘고 여괰에 재피한 처 는 포함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씳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재피한 처 도 최생부인의 소를 윜괰할.‘’ 섘 있다고 판단하씀는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윁격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결띠3. 그러므띜 피고의 나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안에 대AA 한 부분을 파괰하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괰에 충분하므띜 자판하괰띜 한, 다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댘어야 할 것으띜서 이앀 결띠. - 5 - 을 같이한 윜 심판결은 타당하므띜 원고 안의 항소를 괰각하고 원고 이의 상고1AA,BB 를 괰각하며 원고 안과 피고 사이의 항소 윜괰 이후의 소송뵄용과 원고 이앀 피,AABB 고 사이의 상고뵄용은 각 그 패소자가 부담하괰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쵘댜 의견으, 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일씁 대법관묕보씁 주 심대법관굀 신 대법관권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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