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단15475부산가정법원 1심2011-08-24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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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15475 가사 사건(201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844조 제1항, 민법 제84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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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1월 22일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아가던 중이었다.
  • 원고는 2002년경 다른 남성인 박00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2003년 4월 22일 사건본인인 아이를 낳았다.
  • 원고와 피고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인 2003년 5월 10일 이혼했다.
  • 2010년 4월 7일 실시된 유전자 검사에서 원고와 아이 사이, 그리고 박00과 아이 사이에 각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이 검사 결과를 통해 원고는 그제야 아이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0년 4월 23일 부산가정법원에 친생부인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못했고, 법원은 2011년 7월 27일 변론을 마친 뒤 2011년 8월 24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혼인 중 피고와의 사이에서가 아니라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아이를 낳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원고가 낸 친생부인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들 사이의 사건이지만 아이의 주소지가 부산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친생자 추정과 부인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을 적용해 아이를 피고의 친생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이의 주소지가 부산이어서 가사소송법상 친생부인 소송을 다룰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권한이 인정된다고 봤다.
  • 원고·피고·아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 나라 혼인법에는 친생자 관계나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 이에 법원은 혼인 중에 생긴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부부 중 한쪽이 이를 부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우리 민법 규정이 신분관계의 안정과 아이의 법적 지위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와 혼인·이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아이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봤다.
  • 원고가 검사 결과를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점을 확인해 소송 요건도 갖춰졌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국적 부부 사이의 자녀라도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우리 법원이 친생부인 사건을 다룰 수 있고, 해당 외국법에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아이의 신분 안정을 위해 우리 민법의 친생 추정·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전자 검사로 친생 관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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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0드단00000 친생부인 원 고**** (72년생 여자) 주소 ****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1968년생)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사 건 본 인**** (****, 2003년생) 주소 ****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변 론 종 결2011. 7. 27. 판 결 선 고2011. 8. 24. 주문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 2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우 리 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가정 법원이 토지관할을 가지고,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피고, 사건본인이 모두 중화 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한민국에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 된다. 아울러, 우리 국제사법 제45조에 따라,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이 사건에 서는 일단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친자간의 법률관계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정작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형성 및 친생부인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른 한편,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 정한다는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는 그 자가 친생 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리 민법 제846조는, 신분관계의 획일 및 안 정과 그로 인한 사건본인의 법률적 지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강행규정 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 847조 제1항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이 사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국제사법 - 3 - 제7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1996. 1. 22. 혼인한 사 실, 원고가 2002.경 ****을 만나 성관계를 가져 2003. 4. 22. 사건본인을 낳은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3. 5. 10. 이혼한 사실, 2010. 4. 7. 실시된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에, 그리고 ****과 사건본인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 원고가 2010.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전전검사 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사건본인이 피 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원고가 알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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