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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조

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2항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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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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