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허위 해산결의로 해산등기를 마친 뒤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았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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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1구264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민법 제81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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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3년 10월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장학금 지급과 국민 수련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부를 임대하여 그 사용료·임대료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해 왔다.
1988년 3월 설립자의 지시로 직원들이 이사회 해산결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이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산승인을 받아 같은 달 해산등기를 마쳤다.
해산 후인 1990년 7월 법원으로부터 청산종결 시까지 연수시설 등을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학생·일반에게 수련장소를 제공하며 사용료를 징수하고 농지를 임대하였다.
2000년 4월 법원은 1988년 3월 10일자 이사회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00년 12월 감독관청이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하자 원고는 해산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0년 5월 31일 및 10월 4일 원고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83년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원고가 1988년 허위 이사회 해산결의로 해산등기를 마쳤으나, 2000년 해산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고 해산허가처분이 취소되었다. 피고는 2000년 5월 31일과 10월 4일 원고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처분하였고, 법원은 이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면제대상이라며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에서 정한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한 행위는 청산법인으로서의 잔여재산 처분이나 수익사업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정관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허위 해산결의로 인한 해산등기가 있었더라도 해산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고 해산허가처분이 취소되어 원고는 여전히 공익법인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핵심 정리
공익법인이 허위 해산결의로 잠시 해산등기를 마쳤더라도 해산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므로, 이를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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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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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84조 1호에 의한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대상이어서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5. 31. 및 2000. 10. 4. 한 별지 목록 기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월경****의 주도하에 공익법인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수련 등으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본재산으로 하여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1983. 10. 7. ****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나.원고는 정관 제4조에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인 장학금의 지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개인의 장학금 수탁관리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수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부를 타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여 왔다.
다. 1988년전두환대통령의 퇴임 이후****이 정권의 비호아래 부정축재와 아울러 방만하고 탈법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이 발생하자, 원고 법인의 설립자인****은 1988. 3월 초경 원고 법인의 직원인****등에게 지시하여 1988. 3. 10. 원고 법인의 이 사회가 재적이사 전원의 참석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인해산을 결의한 것처럼 이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1988. 3. 14. 감독관청인 ****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1988. 3. 10.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기한 해산승인신청을 하였고 ****가 1988. 3. 14. 원고의 법인해산을 허가함에 따라 1988. 3. 24. 법인해산등기를 경료하고 청산업무를 개시하였다.
라. 원고는 해산 후인 1990. 7. 26. 감독기관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청산종결시까지 인천 중구운서동 산 72소재영종도 지도자 양성연수원및 부속청소년 야영훈련장 극기훈련장의 시설들을 그 유지 ㆍ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고 법인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학생 및 일반의 수련장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중 연수시설들을 제공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였다.
마.원고는 당초 위 연수시설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운서동 산 72,같은 동 산 59,같은 동 708의 12토지 합계 134,527m'의 국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자 계속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이 힘들어져 1992. 4. 14. 연수시설의 부지 43,544m'를 제외한 90,983m'에 대하여는 임대차관계를 종료하였고, 1996. 10. 28. 다시 인천 중구운서동 산 72소재 임차토지 중 3,792m'를 반환하였으며 y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 취득한 사용료 및 임대료 수업을 원고가 임차 사용하는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와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연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모두 충당하였으나 위 임대료 수입으로도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의 납부가 어려워 국유재산 임차료 가산금을 부과받게 되자 당국에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임차료와 가산금의 감액 및 임차료 분납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바.피고는 1998. 11. 16. 원고에게 원고가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4. 6. 1. 현재 인천 중구운서동 8외 54필지의 토지를,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인 1995. 6. 1.현재 인천 중구운서동 8외 53필지의 토지를,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인천 중구운서동 8외 48필지의 토지를,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현재 인천 중구운서동 산 17외 38필지의 토지를,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 인천 중구운서동 산 17외 36필지의 토지를, 1994년도 내지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4. 5.1.부터1998. 5. 1.까지 인천 중구운서동 708의 12외 1필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994년도분부터 1998년도분까지 5년분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및 그에 대한 각 부가세 합계 962,770,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99구 1864호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9. 10. 29. 이 법원으로부터 위 과세처분이 세액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사. 그 후 피고는 1999.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천 중구운서동 산 17외 38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9. 12. 8. 원고에 대하여 1995년 내지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원고가 위 항의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2000.3. 8. 다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4. 6. 1.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인천 중구운서동 8외 5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l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및 그에 대한 각 부가세 합계 220,584,1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자.그리고 2000. 5. 31.및 2000. 10. 4.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다시 200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ㄱ에 대한 각 부가세를 과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한편 해산절차를 밟기 전에 원고의 이사였던서정상,김순종,정태호는 원고를 상대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8542호로 해산승인의 기초가 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0.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법인 이사회의 1988. 3. 10.자 해산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은 2000. 12. 12. 원고에 대하여 1988. 3. 14.자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하자 원고는 2000. 12. 26. 법인해산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증거)갑제 1호증의 1 ,2,갑제 2,3,9,13,15 내지 18호증 을제 1 ,2,3,5 내지 9호증, 을제 4호증의 1 내지 6,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하는등 수익을 도모한 행위는 청산법인의 권려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등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원고법인의 1988. 3. 10.자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이상 원고는 당초부터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설립 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정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 및 장학단체이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의 면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바 '청산의 목적범위내'라 함은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산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활용하여 학생 및 기타 단체구성원들의 연수를 시행한 것은 원고의 감독기관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청산 종결시까지 인천 중구운서동 산 72소재 영종도 지도자양성연수원 및 부속 청소년 야영훈련장의 시설들을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한 행위로서 해산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변제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저16060 호로 개정된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290 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ㆍ종합토지세 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먼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대통령렁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정소년단체
4. 판단
가.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민법 제81조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바 청산의 목적범위내라 함은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산목적과 직접의 관련이 있는 행위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비교적 넓게 해석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산 이전의 본래의 활동을 계속하거나 다시 법인존속의 결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8. 3.14. 감독관청인 ****의 해산승인에 따라 해산하여 청산업무를 개시한 이후 10년 가량이 경과한 1994년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연수시설 등을 타인에게 수련등의 목적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거나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그 시간의 경과나 행위의 성질등에 비추어 청산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고는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청의 인가는 행정객체의 법률적 행위에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동의를 부여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이른바 보충행위로서 그 대상이 되는 기본적 법률행위의 흠을 치유시키는 독자적 형성력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인가의 대상인 기본적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가도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대법원 1995. 4. 21.션고 94구 29739 판결각 참조),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산승인의 전제가 되는 원고 이사회의 해산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사 3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기하여 ****이 2000. 12. 22.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1988. 3. 14.자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한 이상 원고의 해산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해산결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교육위원회의 해산승인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청산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으로서 의연히 존속하여 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전기료등의 공과금 등 법인의 유지 관리등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제 184조 1호에 의한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 7543 판결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각 참조),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나.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민법은 법인의 해산사유로서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등 4가지 사유를 들고 있고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는 법인이 목적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었으나 공익법인인 원고의 경우 해산에 관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민법이 정한 위 각 사유 이외에 그 제3호에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를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해산사유는새마을 사업비리로 인한 사회적 파문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이 수행불능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기도 하므로 원고의 해산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무관청인 ****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을 것이어서 ****가 한 해산허가는 설립허가의 취소와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해산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그의 친형인전두환정권의 비호아래 부정축재와 아울러 방만하고 탈법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은 원고 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구속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과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과는 그 자체로서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은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의 하나로 그 3호에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를 들고 있으나 한편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 법인의 정관 제29조는 “이 법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산허가서를 원고법인에게 통보한 관할 강서교육구청장은 당해 해산허가는 1988. 3. 14.자 원고의 문서 즉 해산허가신청서와 관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 사건 해산허가서 자체에도 그 전문에서 “재단법인지도자 육성재단의 해산을민법 제77조및 동 법인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988. 3. 14.자 해산허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원고의 정관 제29조에 의한 해산결의를 감독관청으로서 승인한 행위로서 해산결의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해산결의에 대한인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는 다시,①소외 서정상외 2 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7} 합18542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당시원고의 대표청산인 최양식이 응소를 하지 아나함으로써 2000. 4. 20. 의제자백으로 인하여 “1988. 3.10. 자 원고법인의 해산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항소포기로 확정된 사실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으나 위 소송 자체가 이 사건 각 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편취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1988. 3. 10.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된 소로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 판결의 대세효와 소급효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②원고의 대표청산인인 최양식은 1993년경김진택이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7} 합20833 호 이사회해산결의부존재확인청구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에서 적극 응소하여 위 1988. 3. 10.자 이사회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향변한 사실이 있는바,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전소에서는 유효로 후소에서는 무효라고 각 항변하여 상호모순 배치되는 태도를 보인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은 그의 형인전두환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부정축재의 의혹과새마을버리문제로 연일 보도매체에 보도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인 **** 교육감과 원고 법인을 해산하기로 합의하고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해산 허가를 받은 사실,② 그러나 그 후,****은 원고 법인을 상대로 원고 법인 소유의 토지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2년경서울지방법원 92 가합 83015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 8. 14.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은 이에 대하여서울고등법원 96나38805호대법원 99다1239호로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1999. 10. 2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③****은 한편으로는 원고 법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3년경 그의 하수인격인 원고 법인의 전 이사와 청산언을 역임한소외 김진택으로 하여금 위 1988. 3. 10.자 해산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전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청산인들로서는 그것이 원고 법인을 다시 장악하려는****의 부당한 생각에서 빚어진 일련의 소송인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소를 제기한김진택은 정당한 원고 적격이 없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함으로써 전소는 결국 대법원에서김진택에게는 위 1988. 3. 10.자 해산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어 확정된 사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판결참조),④ 그러나 원고 법인은 1989. 12. 13. 에 있는 제4차 청산인회의에서부터 다섯차례의 청산인회의 (1992. 10. 12.자 제11차 회의, 1993. 10. 15.자 제14차 회의, 1996. 12. 27.자 제21 차 회의 및 1998. 2. 27.자 제24차 회의)에서 해산결의부존재 사실을 논의하고, 특히 1993. 10. 15.자 제 14차 청산인회의에서는 “이사회의 해산결의사실이 없는 해산결의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법인기능 회복방안에 있어 청산인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법인해산결의무효화 및 기능복권' 결의를 하고, 나아가 1996. 12. 27.자 제21차 청산인회의에서는****에 의하여 제기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법인해산결의 무효화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법인의 기능을 회복하기로 결의한 사실,⑤ 그리하여,서정상외 2 인의 청산인이 1999 년에 이르러 후소를 제기하자 원고 법인으로서는 그들이 주장한 청구원인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반박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위대법원 1996. 6. 11.선고 95다31478 호 판결에 이미****이 허위로 원고 법인의 이사록을 작성하여 해산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고 승소의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법인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후소의 판결이김진택의 소를 각하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전소와 후소의 제기 목적이나 그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전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후소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응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후소의 판결이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의 편취라거나 후소의 응소를 포기한 행위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후소에 이른 동기와 경위가 오로지 조세채무의 회피, 면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불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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